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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3. 30.>
직장운동경기부 근로계약서(제3조제1항 관련)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운영기관)] (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와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선수 등] (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와 단원 간의 계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계약서 상 "직장운동경기부"는 실제 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단원이 단원으로서 단원 활동을 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2조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감독과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 범위)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단원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 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단원 서명)
제4조(담당업무 및 단원 활동의 범위) ① 단원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 참가
2.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훈련 참가
3.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 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제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근무지(근무 장소): 진안군 관내 공공 체육시설, 학교 등으로 한다.
- 역도 : 진안고원 역도훈련장, 학교 등 체육시설
- 테니스 : 진안군 테니스장, 학교 등 체육시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단원 활동 범위는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이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단원의 근무일은 0요일부터 0요일 까지로 하며, 근무시간은 0시00분부터 0시 00분까지, 1일 0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0시00분부터 0시 00분까지로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업무의 특성상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표준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④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단원이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단원 서명)
⑤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단원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단원이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 유급주휴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단원 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이 대회 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이 단원으로서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되는 경우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이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단원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단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단원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제8조(단원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단원은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단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단원은 자신이나 다른 단원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단원은 훈련 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단원은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단원 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단원 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단원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단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단원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⑥ 단원은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단원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단원은 직장운동경기부가 단원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급여 및 지급 방법, 시기 등) ① 계약 급여는 연봉 금 원(금000,000,000원)으로 하고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말일, 금 원(금000,000,000원)을 단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본 계약기간 동안 단원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준을 총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영리활동) 단원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수익을 얻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단원의 단원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단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단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단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2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원의 요청에 따라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단원이 이를 부담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직장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연차유급휴가)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근속연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수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직장운동경기부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이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6조(권리 등의 양도) 직장운동경기부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단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단원 합의를 거쳐(또는 단원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단원과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단원이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직장운동경기부의 정당한 지시에도 단원이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단원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단원이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단원은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단원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8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단원이 단원 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단원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0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단원과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1조(부속 합의)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4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2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이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