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단 위수수료비 고
1. 신상에 관한 증명 가. 삭제(2015.11.13.) 나. 삭제(2015.11.13.)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각종 신고 및 등록필증명 나. 공장등록증명(등록대장) 다. 실수요자증명 라.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수)소요량 증명 1) 가소요량 2) 확정소요량 마. 시설보유증명 바.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사. 의료기관, 약국, 의․약무 관련영업 휴․폐업사실증명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1,000원 1,000원 1,000원 3,300원 2,000원 3,000원 무료 2,000원
3.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가. 삭제(2015.11.13.) 나. 삭제(2015.11.13.) 다.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라. 환지예정지 분할 마.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 바.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사. 체비지 분할신청 아. 채비지 토지대금 완납증명 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흑백) 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칼라)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건 1필지 1필지800원 1,500원 1,500원 1,500원 1,500원 1,000원 1,000원 1,500원
구 분단 위수수료비 고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 과세증명 또는 미과세증명 나. 삭제(2015.11.13.) 다.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라. 지방세 납세증명서1통 1주택 1통800원 800원 무료
5. 회계에 관한 증명 가. 삭제(2015.11.13.) 나. 삭제(2015.11.13.) 다.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 라. 거래실적(공사·물품·용역) 증명1통 1통1,500원 1,500원
6. 주택에 관한 증명 가. 공영·시영 주택분양납부 증명 나. 건축물 대장(발급) 다. 건축물 대장(열람)1통 1통 1건800원 500원 300원
7. 토지에 관한 증명 가.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나. 토지(임야) 대장 발급 다. 토지(임야) 대장 열람 라. 지적(임야)도1통 1통 1장 1통800원 500원 300원 700원
8. 기타 제증명 가. 수산업에 관한 증명 나.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수수료 라. 삭제(2015.11.13.) 마. 삭제(2015.11.13.)1통 1통 1통3,000원 600원 600원초과1매당 100원추가 초과1매당 100원추가
구 분단 위수수료비 고
9.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발급증명 가.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라. 어선원부1통 1통 1통 1건800원 1,000원 500원 700원
연번구 분단 위수수료 (단위:원)비 고
1일반행정 관계 1)공유재산의 대부(신규)수수료 2)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수수료 3)기타 각종 인․허가신고 필증등 재교부 신청1건 1건 1건5,000 3,000 3,000
2산림 관계 1)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5,000
3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공업입지지정승인 2)전기보안담당자대행승인 3)청과시장경매사임면승인신청 4)부동산중개업 등록 가)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1) 공인중개사(개인) (2) 법인 나)중개사무소 등록증재교부 다)분사무소의 설치신고 5)석유판매업 등록 가)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 나)주유소등록 다)용제판매소등록 라)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소·특수판매소 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5,000 1,150 3,000 20,000 30,000 800 9,000 30,000 20,000 10,000 5,000
연번구 분단 위수수료 (단위:원)비 고
4건설관계 1)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2)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 신고 3)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명의 변경허가 4)재식및농업용하천(공유수면)점용허가 5)공영주택의 양도·양수등 승인신청 6)공영·시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 7)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 8)체비지명의 변경신청 9)토지사용(체비지)승낙 10)체비지확인(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발행 11)체비지소유자확인 12)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3,500 3,500 공사비또는점용료의 1,000분의 1 6,000 3,000 3,000 10,000 3,500 3,500 3,500 3,500 3,500
5보건사회 관계 1)종합유원시설업허가신청 2)종합유원시설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신고 3)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 4)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및신고 5)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6)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7)의료기관개설신고 8)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 9)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10)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 11)조산원개설신고 12)조산원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 13)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신청 14)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5)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 16)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7)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 신고 18)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 신고 사항 변경신고 19)의료기관, 약국, 의·약무관련영업 허가 등록, 신고증 등 재교부 20)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21)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22)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23)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24)부대사업 개설 신고 25)부대사업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60,000 30,000 30,000 15,000 30,000 15,000 40,000 20,000 100,000 40,000 40,000 2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30,000 2,000 100,000 40,000 40,000 20,000 20,000 10,000
6문화공보 관계 1)각본등 심사신청 2)체육시설업신고 3)체육시설업변경신고 4)게임제작업 등록 5)게임배급업 등록 6)일반게임제공업 허가 7)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8)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9)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10)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1)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12)공연장 등록 13)공연장 변경등록 14)영화업 신고 15)영화업 변경신고 16)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7)영화상영관 등록 18)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9)비디오물제작업 신고 20)비디오물배급업 신고 21)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22)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23)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24)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25)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26)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27)노래연습장업 등록 28)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29)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30)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31)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6,000 30,000 1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5,000 10,000 5,000 20,000 10,000 5,000 20,000 10,000 20,000 20,000 20,000 10,000 5,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 10,000 5,000 4,000
7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1)차고지설치 확인신청 2)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3)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 4)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 5)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반환신고1건 1대 1대 1대 1대6,000 1,500 1,500 1,500 1,500
8농수산 관계 1)비료관련 등록신청 가)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나)비료수입업 등록신청 2)농약관련 등록신청 가)농약판매업등록 신청 나)농약판매업 변경등록신청 3)내수면어업관련 가) 내수면어업면허 신청 나) 내수면어업면허 연장 다) 내수면어업허가 신청 4) 낚시터업 관련 가) 낚시터업 허가/변경 허가신청 나) 낚시터업의 등록/변경 등록 다) 낚시터업의 승계사실 신고 5)농어촌형승마시설 가) 농어촌승마시설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30,000 20,000 10,000 10,000 9,000 5,000 5,000 5,000 5,000 5,000 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11.13.) 
 
제 증 명 등 수 수 료(제3조 관련)
가) 증명

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 [별표 1]의 각 란에서 정하지 않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다른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제증명 등 수수료를 징수 한다”

[별표 2]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12.28.>

[별표 3] 수수료면제 사실확인 고무인

이 증명은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1.5㎝
15㎝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수료면제 사실확인 고무인 (제7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과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2.28.)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 1의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 또는 제출할 때와 2명 이상의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8.12.31.)② 2명 이상의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②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③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을 잘못 발급하였을 때에는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전문개정 2016.12.28.]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관련되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의 필요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등록을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6.12.28.)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 등의 공부열람료4. 통·반장의 공부열람료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6.12.28.)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6.12.28.)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6.12.28.)1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신설 2016.12.28.)② 제5조제3항의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 등은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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