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 보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6)[전문개정 2003.12.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2.26)[본조신설 2003.12.31]
제3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3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6)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5.2.26)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5.2.26)
제4조(삭제 2015.2.26)
제4조 (삭제 2015.2.26)
제5조(장려수당)
제5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라목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와 같다. (개정 2015.2.26)[본조신설 94.3.28]
제6조(일·숙직 실비보상)
제6조 (일·숙직 실비보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숙직(재난상황근무자 포함) 근무자의 실비보상을 실시한다.[전문개정 201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