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2-26 시행 2015-0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 909,000원이하월 818,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3.8.14>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312,000원이하월 973,000원이하
4 년 이 상월 1,306,000원이하월 967,000원이하
3 년 이 상월 1,300,000원이하월 961,000원이하
2 년 이 상월 1,295,000원이하월 956,000원이하
2 년 미 만월 1,289,000원이하월 950,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2.26)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장려수당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월 2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5.2.26>
장려수당지급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 보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6)[전문개정 2003.12.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2.26)[본조신설 2003.12.31]

제3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3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6)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5.2.26)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5.2.26)

제4조(삭제 2015.2.26)

제4조 (삭제 2015.2.26)

제5조(장려수당)

제5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라목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와 같다. (개정 2015.2.26)[본조신설 94.3.28]

제6조(일·숙직 실비보상)

제6조 (일·숙직 실비보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숙직(재난상황근무자 포함) 근무자의 실비보상을 실시한다.[전문개정 20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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