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7-06 시행 2023-07-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등급전문의일반의
병 지월 1,091,000원 이하월 1,01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개정 2003.10.10.>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월지급액, 단위 : 원)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012,000원 이하월 673,000원 이하
4 년 이 상월 1,006,000원 이하월 667,000원 이하
3 년 이 상월 1,000,000원 이하월 661,000원 이하
2 년 이 상월 995,000원 이하월 656,000원 이하
2 년 미 만월 989,000원 이하월 6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1992.11.19.>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 할 수 있다.

[별표 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공원묘지․납골당 등 묘지나 납골당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150,000원
② 화장장․화장장 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200,000원
③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 하수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4]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 급 대 상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산청군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월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개정 2007.12.12., 2012.12.31., 2023.7.6.>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1992.11.19., 2012.12.31., 2013.6.4.>1. 일반직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20.11.30.>2. 전임전문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1992.11.19., 2020.11.30.>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월25만원 <신설 2013.6.4.>4. 수의직렬 공무원: 월50만원 <신설 2020.11.30.>② 제1항제3호의 지급대상자는 보건진료소 근무자로 한다. <신설 2013.6.4.>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1994.1.29.> <개정 2012.12.31., 2018.10.4., 2020.11.30.>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3.7.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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