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의 진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1등급2등급
5년 이상880,000원 이하585,000원 이하
4년 이상 ~ 5년 미만875,000원 이하580,000원 이하
3년 이상 ~ 4년 미만870,000원 이하575,000원 이하
2년 이상 ~ 3년 미만865,000원 이하570,000원 이하
2년 미만860,000원56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의 진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월 180,000원
② 분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월 270,000원
③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월 1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개정 2013.07.01., 2023.10.1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제14조 별표 9 제2호 1)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의무직렬 공무원 중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 별표 12.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수당 : 월 25만원 <조례 제2266호 2017.2.16.>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 유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07.01>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개정 2023.10.11.>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진안군인 경우는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월 3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3.10.1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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