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09-17 시행 2019-09-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 909,000원월 81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4.1.5>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 급 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312,000원월 973,000원
4 년 이 상월 1,306,000원월 967,000원
3 년 이 상월 1,300,000원월 961,000원
2 년 이 상월 1,295,000원월 956,000원
2 년 미 만월 1,289,000원월 9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04.1.5.>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보건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표

별표 3의2(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지 급 액
가축‧동물‧축산물의 방역‧검역‧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월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의2]
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별표 4(장려수당 지급 기준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18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150,000원
③ 하수ㆍ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1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별표 5(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 지급기준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월 6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 지급기준표(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19, 2019.9.17.>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8.19>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보건진료원 포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4. 수의직렬공무원 : 별표 3의2의 지급구분표<신설 2019.9.17.>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관리ㆍ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4.8.19>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포항시의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개정 2014.8. 19>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제14조 별표 9의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신설 2015.5.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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