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5 시행 2026-06-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병 지월 791,000원 이하월 710,000 이하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012,000원 이하월 673,000원 이하
4 년 이 상월 1,006,000원 이하월 667,000원 이하
3 년 이 상월 1,000,000원 이하월 661,000원 이하
2 년 이 상월 995,000원 이하월 656,000원 이하
2 년 미 만월 989,000원 이하월 650,000원 이하
등급별 근무연수별내 륙도 서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월 250,000원월 350,000원
구 분지 급 액비 고
분 뇨 처 리 장월 150,000원
지 급 대 상지급액
가축방역 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월 500,000원
지 급 대 상지급액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월 100,000원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보성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4]
분뇨처리업무 전담기관 또는 시설근로자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5]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수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4호 관련)

[별표 6]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구분표(제5조 관련)

[별표 2] 전임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012,000원 이하월 673,000원 이하
4 년 이 상월 1,006,000원 이하월 667,000원 이하
3 년 이 상월 1,000,000원 이하월 661,000원 이하
2 년 이 상월 995,000원 이하월 656,000원 이하
2 년 미 만월 989,000원 이하월 6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임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 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내 륙도 서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월 250,000원월 3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4] 분뇨처리업무 전담기관 또는 시설근로자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지 급 액비 고
분 뇨 처 리 장월 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분뇨처리업무 전담기관 또는 시설근로자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5]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수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급액
가축방역 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월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수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4호 관련)

[별표 6]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급액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월 100,000원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보성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구분표(제5조 관련)

[별지] 지역별등급구분

구분 시도별시 군 림 병 원시 군 림 병 원시 군 림 병 원보 건 소보 건 소보 건 소
구분 시도별갑 지을 지병 지갑 지을 지병 지
전 남목 포강 진광주시 각 보건소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6)갑지, 병지 외 군지역 (9)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1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지 역 별 등 급 구 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7.>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 지급구분표2.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 지급구분표4. 수의직렬 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별표 5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에 따라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 11. 7.>

제4조(특수직무수당)

제4조(특수직무수당) 영 별표9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7.>1. 군청 종합민원과 민원창구 담당공무원<개정 2026. 6. 25.>2. 읍ㆍ면 민원업무 전담 부서 민원창구 담당공무원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 영 별표 14 비고 제2호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9. 11. 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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