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04, 전문개정 2013.07.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과「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04, 전문개정 2013.07.3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8.12.26.>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포함) : 월 250,000원 <신설 2013.07.30>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 500,000원
제3조
제3조 삭제 <2018.12.26.>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1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 비고 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영천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월 30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13.07.30>
제6조(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제6조(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영 별표 9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