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10-06 시행 2020-10-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0.10.04>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6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4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80,000
②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8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개정 ‘97. 4. 16)

별표 5

지 급 대 상지 급 액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월 6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04, 전문개정 2013.07.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과「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04, 전문개정 2013.07.3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8.12.26.>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포함) : 월 250,000원 <신설 2013.07.30>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 500,000원

제3조

제3조 삭제 <2018.12.26.>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1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 비고 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영천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월 30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13.07.30>

제6조(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제6조(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영 별표 9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18.12.2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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