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ㆍ제9조에 따라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과천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전문개정 2005.7.29]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방위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7.29, 2015.12.21.)② 방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3.>1. 과천시의회 의장2. 육군 제2506부대(이하 "제2506부대"라 한다) 3대대장 <개정 2024. 5. 3.>3. 과천지역 책임 국군방첩사령부 관계관 <개정 2019.4.26., 2024. 5. 3.>4. 과천지역 책임 국가정보원 관계관 (개정 2015.12.21.)5. 과천경찰서장 (개정 2015.12.21.)6. 경기남부보훈지청장 (개정 2015.12.21.)7.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5.12.21.)8. 과천소방서장 (개정 2015.12.21.)9. 과천시 재향군인회장 (개정 2015.12.21.)10. 그 밖에 방위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15.12.21.) <개정 2024. 5. 3.>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7.29, 2015.12.21., 2024. 5. 3.>④ 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7.29)1. 총무·민방위 담당 간사 : 안전재난과장 <개정 2005.7.29, 2009.12.28, 2013.12.30, 2014.9.23, 2018.4.14., 2023.4.12.>2. 심리전 담당 간사 : 기획홍보담당관 <개정 2005. 7. 29., 2024. 5. 3.>3. 경찰 담당 간사 : 과천경찰서 경무과장 (개정 2005.7.29)4. 작전 담당 간사 : 제2506부대 3대대 정보작전과장 <개정 2005. 7. 29., 2015. 12. 21., 2024. 5. 3.>5. 예비군 담당 간사 : 제2506부대 3대대 동원과장 <신설 2024. 5. 3.>⑤ 그 밖의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7.29)
제3조(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제3조(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① 방위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3.>1.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사항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4.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5.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6. 방위협의회의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및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전문개정 2005.7.29]
제4조(방위협의회의 소집 등)
제4조(방위협의회의 소집 등)① 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5.7.29, 2015.12.21.)② 방위협의회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7.29)③ 방위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1.)
제5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① <삭제 2024. 5. 3.>② <삭제 2024. 5. 3.>③ 과천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과천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이하 "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4. 5. 3.>④ 종합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실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12.21., 2019.4.26, 2019.10.14., 2023.4.12.>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충무 3종사태 이후에 한정한다) 등으로 구성 및 운영하되,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4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반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12.21.)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종합상황실 및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 반원 등의 구성·운영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되, 지원본부장, 종합상황실, 분야별 지원반 등의 임무는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5. 12. 21., 2024. 5. 3.>⑦ 동의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동행정복지센터 내에 두되,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주민 통제ㆍ배급ㆍ민방위대 통제 등의 전시 정부기능 업무를 병행한다. <개정 2019. 4. 26., 2024. 5. 3., 2026. 4. 22.>⑧ 동의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동장, 총괄지원반의 반장은 동행정복지센터의 총괄팀장, 동원지원반의 반장은 관련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로 하고, 총괄지원반에서는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2. 21., 2019. 4. 26., 2024. 5. 3., 2026. 4. 22.>[전문개정 2005.7.29]
제6조
제6조 <삭제 2024. 5. 3.>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경계태세,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전시충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과천시 통합방위예규」를 준용하며, 방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