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3 시행 2024-05-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품 명규 격수수료(원)
냉장고1,000ℓ이상20,000
냉장고500ℓ이상8,000
냉장고300ℓ이상6,000
냉장고300ℓ미만4,000
T V110㎝이상5,000
T V70㎝이상4,000
T V70㎝미만3,000
세탁기모 든 규 격4,000
에어콘264㎡(80평)형 이상8,000
에어콘66㎡(20평)형 이상5,000
에어콘66㎡(20평)형 미만3,000
에어콘실외기3,000
온풍기264㎡(80평)형 이상8,000
온풍기66㎡(20평)형 이상5,000
온풍기66㎡(20평)형 미만3,000
가스오븐렌지높이 1m이상4,000
가스오븐렌지높이 1m미만3,000
식기건조기높이 1m이상4,000
식기건조기높이 1m미만3,000
공기청정기높이 1m이상4,000
공기청정기높이 1m미만2,000
가습기모든규격3,000
탈수기모든규격3,000
정수기모든규격3,000
전기밥솥모든규격3,000
진공청소기모든규격3,000
선풍기모든규격3,000
전자레인지모든규격3,000
커피머신모든규격2,000
전기장판, 옥매트1인용3,000
전기장판, 옥매트2인용 이상5,000
난로모든규격2,000
전기스토브모든규격2,000
가스스토브모든규격2,000
컴퓨터본 체, 키 보 드 모 니 터 프 린 터2,000 2,000 2,000 2,000
전축(오디오)모든규격5,000
비디오모든규격2,000
카세트모든규격3,000
다리미모든규격2,000
스피커모든규격2,000
FAX기구모든규격2,000
품 명규 격규 격수수료(원)
장롱(1쪽)가로 110㎝초과가로 110㎝초과20,000
장롱(1쪽)가로 110㎝이하가로 110㎝이하14,000
쇼파1인용1인용3,000
쇼파2인용2인용5,000
쇼파3인용3인용7,000
책상목 재h형(책장포함)10,000
책상목 재양수7,000
책상목 재편수5,000
책상철 제모든규격4,000
식탁대리석식탁대리석식탁15,000
식탁6인용이상6인용이상7,000
식탁6인용미만6인용미만5,000
침대돌침대폭 1,400mm이상30,000
침대돌침대폭 1,400mm미만20,000
침대매트리스폭 1,700mm이상(킹)10,000
침대매트리스1,400mm이상~1,700mm미만(더블, 퀸)8,000
침대매트리스1,000mm이상~1,400mm미만(싱글, 슈퍼싱글)5,000
침대매트리스1,000mm미만(청소년, 유아)3,000
침대침대틀1,400mm이상8,000
침대침대틀1,400mm미만5,000
책장,진열장,장식장90㎝×180㎝이상90㎝×180㎝이상7,000
책장,진열장,장식장90㎝×180㎝미만90㎝×180㎝미만5,000
의자일반일반3,000
의자안마안마7,000
싱크대90㎝이상90㎝이상5,000
싱크대90㎝미만90㎝미만4,000
상6인이상6인이상4,000
상6인미만6인미만3,000
화장대모든규격(거울미포함)모든규격(거울미포함)5,000
문갑(1쪽)모든규격모든규격5,000
서랍장5단이상5단이상5,000
서랍장5단미만5단미만3,000
신발장1m이상1m이상5,000
신발장1m이하1m이하3,000
탁자모든규격모든규격3,000
문짝(목재)모든규격모든규격2,000
책꽂이모든규격모든규격2,000
캐비닛모든규격모든규격2,000
파티션모든규격모든규격2,000
품 명규 격규 격규 격수수료
피아노그 랜 드그 랜 드그 랜 드20,000
피아노일반피아노일반피아노일반피아노14,000
피아노오르간(풍금)오르간(풍금)오르간(풍금)8,000
피아노디지털(전자키보드)디지털(전자키보드)디지털(전자키보드)8,000
간판60㎝×180㎝이상60㎝×180㎝이상60㎝×180㎝이상7,000
간판60㎝×180㎝미만60㎝×180㎝미만60㎝×180㎝미만5,000
간판입간판입간판입간판2,000
욕실 용품욕조일반일반7,000
욕실 용품욕조유아용유아용2,000
욕실 용품변기모든규격모든규격5,000
욕실 용품세면대모든규격모든규격3,000
욕실 용품비데모든규격모든규격2,000
욕실 용품장식장모든규격모든규격3,000
수족관100㎝이상100㎝이상100㎝이상7,000
수족관100㎝미만100㎝미만100㎝미만4,000
운동기구런닝머신,싸이클런닝머신,싸이클모든규격8,000
운동기구스테퍼 등스테퍼 등모든규격5,000
양탄자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7,000
벽시계1m이상1m이상1m이상3,000
벽시계1m미만1m미만1m미만2,000
거울1m이상1m이상1m이상3,000
거울1m미만1m미만1m미만2,000
자전거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3,000
이불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3,000
유모차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3,000
타자기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3,000
휠체어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3,000
병풍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3,000
고무통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3,000
블라인드(1쪽)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3,000
쌀통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3,000
아이스박스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2,000
유아용카시트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3,000
보일러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2,000
액 자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2,000
재봉틀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2,000
품 명규 격수수료(원)
빨래건조대모든규격2,000
옷걸이(행거)모든규격2,000
보행기모든규격2,000
대자리모든규격2,000
조명기구모든규격2,000
항아리모든규격2,000
화분모든규격2,000
금고높이 50cm 미만10,000
금고높이 50cm 이상15,000
텐트모든규격3,000
폐소화기소형(3.3kg이하)3,000
폐소화기중형(3.3kg초과 ~ 10kg이하)5,000
물탱크0.5톤 이하5,000
물탱크0.5톤 초과 ~ 1톤 이하10,000
물탱크1톤 초과 시 톤 당10,000
가방류모든규격2,000
인형류5㎏기준2,000
장난감류5㎏기준2,000
유리·사기류10㎏기준2,000
장판류10㎏기준2,000
플라스틱류10㎏기준2,000
폐목재류20㎏기준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8.12.31.)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가격(제20조제2항 관련)
1. 가전제품

2. 가구류

3. 기타

 ※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처리비를 포함한 가격이며, 대형폐기물중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 위 품목 중 소형폐가전제품(가로20cm×세로50cm×폭40cm 미만)은 무상수거함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세부품목배 출 요 령
종 이 류신문지, 전단지 종이박스, 책자 등- 물에 젖지 않게 묶거나 박스에 담아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는 재활용 불가함 - 사용한 휴지, 1회용 기저귀 등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
종 이 류종이팩 (우유팩, 두유팩, 쥬스팩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묶어서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서 따로 배출
병류음료수, 주스, 식료품 병-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캔ㆍ고철류철캔, 알루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한 압축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것
캔ㆍ고철류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캔ㆍ고철류공구, 철사, 못, 전선, 냄비 등- 투명봉투나 상자에 넣어 배출
비닐류라면봉지, 과자봉지 등 분리배출 표시된 비닐포장재, 1회용 봉투- 이물질을 제거한 깨끗한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 - 이물질(음식물 등)이 묻은 비닐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플라스틱류플라스틱용기 PET병-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의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스티로폼 완충재발포합성수지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테이프, 택배송장 등)을 제거하여 투명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 건축용단열재, 음식물이 묻은 컵라면용기나 일회용 용기는 제외
전지류일회용건전지, 충전지 등- 제품에서 분리한 후 전지류 전용 수거함에 배출
형광등형광등- 포장재를 벗기어 깨지지 않도록 하여 재활용품 배출시 함께 배출 - 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5조 관련)

[별표 3] 삭제

[별표 3] <삭제 2022.12.23.>

[별표 4] 삭제

[별표 4] <개정 2018.12.31., 2022.8.12.> 
<삭 제>

[별표 5]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일반용봉투(용량) 픽토그램 안내문구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문의사항은 과천시 담당부서(☎담당전화)나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문장 등 제조업체 품질표시 및 품질인증 표시 등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용량) 픽토그램 안내문구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문의사항은 과천시 담당부서(☎담당전화)나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문장 등 제조업체 품질표시 및 품질인증 표시 등
공공용봉투(용량) 픽토그램 안내문구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문의사항은 과천시 담당부서(☎담당전화)나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문장 등 제조업체 품질표시 및 품질인증 표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8조 관련)

[별표 6]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별표 6]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제19조관련)

(주) 1. 유리 및 벽에 부착 가능토록 하고 눈에 잘 띄도록 제작한다.
 2.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전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3. 글씨체는 신명조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7]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용 량판매가격비 고
1ℓ30
2ℓ60
3ℓ70
5ℓ120
10ℓ230
20ℓ440
50ℓ1,100
75ℓ1,650
구 분중 량수수료
무게형(RFID)1kg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18.12.31., 2022.8.12.> 
종량제봉투(부피형) 판매가격(제20조 관련)
(단위 : 원/장)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 ℓ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주민부담률
 (목표치) + 봉투제작비 + 판매수수료〔10원단위로 절상조정〕
음식물류 폐기물 무게형(RFID) 수수료(제20조 관련)
(단위 : 원/k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 9., 2024. 5. 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1. 13., 2024. 5. 3.>1. “가정쓰레기”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2. <삭제 2024. 5. 3.>3.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022. 8. 12.>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022. 12. 23.>6. <삭제 2022.12.23.>7. <삭제 2022.12.23.>8. <삭제 2022.12.23.>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장비 및 처리방법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18. 12. 31.>

제3조의2(청결유지 등)

제3조의2(청결유지 등)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ㆍ자원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18. 12. 31.>②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017. 12. 29.>[본조신설 2000. 7. 18.]

제4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제4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삭제 2022.12.23.>

제5조(폐기물의 재활용)

제5조(폐기물의 재활용)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을 최종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한 용기에 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9., 2018. 12. 31.>

제6조(폐기물의 감량화)

제6조(폐기물의 감량화)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9.>

제7조(폐기물의 분리배출)

제7조(폐기물의 분리배출)① 시장은 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시장이 정한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배출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12. 31.>② <삭제 2024. 5. 3.>③ 시장은 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제8조(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시장은 지역여건에 맞게 다음의 청소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소각장2.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3. 중간적환장4. 압축처리시설5.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의 일시 보관시설 및 장소6.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24. 5. 3.>

제9조(폐기물의 광역처리)

제9조(폐기물의 광역처리) 다른 시ㆍ군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제정,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9., 2017. 12. 29., 2021. 12. 27., 2024. 5. 3.>

제10조(폐기물의 처리 의무)

제10조(폐기물의 처리 의무)① 시장은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06. 10. 9., 2016. 5. 20., 2024. 5. 3.>② 제1항에 따른 대행 계약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1. 대행구역, 처리물량, 대행기간, 대행금액2. 처리계획서(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ㆍ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4.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2. 31.>③ 제2항에 따라 계약할 대행금액은 지역여건,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거리, 인력, 장비, 물량 등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적정비율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처리물량의 산정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ㆍ상가ㆍ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처리물량은 전년도 처리실적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 11. 13., 2018. 12. 31.>⑤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는 폐기물배출자가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2024. 5. 3.>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관련 안전기준 등)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관련 안전기준 등)① 시장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간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출근시간대 교통혼잡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를 고려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수거, 민원기동 처리 작업일 경우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부착차량, 도로노면청소차량, 암롤차량, 음식물전용수거차량, 집게차량 등)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수거하는 차량일 경우다. 수도권매립지 운송 등 일반적인 수집ㆍ운반과 다른 형태로 작업하는 차량인 경우라. 수거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마. 골목길에서 손수레, 전동카 등을 이용하여 수집ㆍ운반 작업을 하는 경우바.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3인 미만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 12. 23.]

제11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제11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대행계획 및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3.>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시 법 제25조에 따른 허가업자에게 시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017. 12. 29., 2018. 12. 31., 2022. 12. 23., 2024. 5. 3.>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①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마치고 배출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스스로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017. 12. 29.>② <삭제 2022.12.23.>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① 폐기물처리업자가 제10조에 따라 대행구역을 지정받았을 때에는 해당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모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무단투기 폐기물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폐기물 무단투기 실태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018. 12. 31.>③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대행구역 내의 무단투기 폐기물에 대하여 시장의 조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11. 13.>④ <삭제 2024. 5. 3.>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2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017. 12. 29.>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2. 생활폐기물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13., 2024. 5. 3.>3. 생활폐기물 처리의 유지관리 업무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1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6.10.09., 2015.11.13., 2022.8.12., 2024. 5. 3.>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ㆍ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018. 12. 31.>⑤ <삭제 2024. 5. 3.>

제1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② <삭제 2017.12.29.>

제17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제17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2. 8. 12.>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소각에 적합한 재료를 혼합하여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00. 7. 18., 2022. 8. 12.>③ 종량제봉투의 크기ㆍ용량 및 두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 8. 12.>[조제목 변경 2022.8.12.]

제18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18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다만,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제작을 위하여 과천도시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2024. 5. 3.>② 시장이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봉투전면에 과천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조업체 품질표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8. 12., 2024. 5. 3.>③ 시장이 민간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④ 시장이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 단체 표준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9., 2018. 12. 31., 2022. 8. 12.>⑤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022. 8. 12.>[조제목 변경 2022.8.12.]

제19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9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③ 공공용봉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5. 11. 13.>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ㆍ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통장ㆍ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9.>⑤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지정된 판매자에게 공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봉투의 공급ㆍ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사업의 하나로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인쇄할 수 있다. <신설 2000.7.18, 개정 2006.10.09, 2015.11.13., 2018.12.31.,2022.8.12.>[조제목 변경 2022.8.12.]

제19조의2(판매소의 지정)

제19조의2(판매소의 지정)① 판매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8. 12., 2024. 5. 3.>② 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예정 판매소의 약도 1부(최초 신청 시에 한정함)③ 시장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발생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④ 시장은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11.13.]

제19조의3(판매소의 변경신청)

제19조의3(판매소의 변경신청) 판매소로 지정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상호 및 대표자, 영업장소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판매소 지정서(원본) 1부. [본조 신설 2015.11.13.]

제19조의4(판매소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19조의4(판매소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19조의2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 받은 자가 그 판매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고서에 판매소 지정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5(판매자의 준수사항)

제19조의5(판매자의 준수사항)① 판매자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8. 12.>1.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22. 8. 12.>2.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확보3. 규격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5.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6. 종량제봉투 대금 기한까지 납부7. 다른 시ㆍ군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8. 그 밖에 행정지도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11.13.][제목개정 2018. 12. 31.]

제19조의6(판매소의 지정 취소)

제19조의6(판매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다. <개정 2024. 5. 3.>1. 판매소의 멸실2.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 8. 12.>3. 제19조의5에 따른 판매자의 준수사항 및 시장의 행정지도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 12. 31.>4. 위ㆍ변조 및 불법으로 유통되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개정 2022. 8. 12.>[본조 신설 2015.11.13.]

제20조(폐기물의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20조(폐기물의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 10. 9., 2013. 12. 30.>1. <삭제 2024. 5. 3.>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3. <삭제 2022.12.23.>4. 제2호 외의 수수료는 별표 7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2018. 12. 31., 2022. 12. 23.>② (삭제 2013.12.30.)

제21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21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1. 유원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6. 10. 9., 2017. 12. 29.>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4. 5. 3.>

제22조

제22조 <삭제 2017.12.29.>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23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용봉투ㆍ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무료제공(현물가격 포함)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2. 제1호 이외의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ㆍ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총량기준으로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018. 12. 31.>

제24조(종량제봉투의 매수)

제24조(종량제봉투의 매수)① 시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4. 5. 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2006.10.09., 2015.11.13.,2022.8.12.>[조제목 변경 2022.8.12.]

제25조(권한위임)

제25조(권한위임) <삭제 2024. 5. 3.>

제26조(규칙)

제26조(규칙) <삭제 2024. 5. 3.>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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