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기구와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 하에 두는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속기관: 보건소2. 사업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3. 하부행정기관: 중앙동, 원문동,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제3조(본청 및 소속기관의 직급 등)
제3조(본청 및 소속기관의 직급 등)①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소재지)
제4조(소재지)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5조(부시장)
제5조(부시장)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둔다.② 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ㆍ감독
제6조(국의 설치)
제6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제7조(보좌기관)
제7조(보좌기관)①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홍보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을 둔다.② 기획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시정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예산에 관한 사항3.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사항4. 의회에 관한 사항5. 성과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6. 시정 홍보, 언론 및 뉴미디어 등 홍보에 관한 사항7. 시정소식지 발행, 시보 발간 및 공고ㆍ고시에 관한 사항③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법무 및 소송에 관한 사항2.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3. 시 행정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4. 공직윤리 및 청렴에 관한 사항
제8조(행정안전국)
제8조(행정안전국)① 행정안전국에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무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를 둔다.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총무, 의전, 기록물,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2. 인사, 채용, 조직, 노사, 후생복지,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3. 주민자치, 선거, 자치분권, 국내ㆍ외 교류,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4.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5. 재난관리 및 상황유지, 민방위에 관한 사항6. 회계, 결산, 자금운용, 물품관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7. 지방세, 세외수입, 기부금, 세무조사, 체납액 징수 등에 관한 사항8. 민원행정제도, 여권,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9. 토지, 지적, 부동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10. 지역정보화, 데이터행정 및 통계에 관한 사항11. 정보보안, 통신시설, CCTV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문화복지국)
제9조(문화복지국)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를 둔다.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문화ㆍ관광, 예술, 체육, 체육공원에 관한 사항2. 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학교지원, 청소년,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4.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5. 복지정책, 복지조사, 생활보장,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6. 호국보훈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7. 장애인, 노인, 가족ㆍ여성에 관한 사항8. 아동, 보육, 저출생에 관한 사항
제10조(경제환경국)
제10조(경제환경국)① 경제환경국에 지역경제과, 기업정책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공원녹지과를 둔다.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지역경제, 소비자보호, 일자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 화훼, 축ㆍ수산, 동물에 관한 사항3. 기업유치 및 지원, 노사안정, 상공,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4. 환경정책, 대기, 수질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6. 청소행정, 자원순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7. 위생관리 및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8. 공원조성 및 관리(체육공원 제외), 산림 및 녹지에 관한 사항9. 하천행정 및 하천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건설도시국)
제11조(건설도시국)① 건설도시국에 도시정책과, 도시조성과, 주택과, 교통과, 도로건설과, 건축과를 둔다.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2. 도시디자인 및 경관, 광고물에 관한 사항3.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4. 공공시설물 공사에 관한 사항5. 주택행정 및 주거복지,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6. 도시재생, 재개발, 재건축 등에 관한 사항7. 교통정책, 대중교통, 운수에 관한 사항8. 광역ㆍ도시철도, 교통시설, 주차정책에 관한 사항9. 차량 등록ㆍ관리, 차량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10. 도로계획,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1. 보행환경 및 자전거이용에 관한 사항12. 건축물 허가ㆍ관리,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13.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② 보건소에 질병관리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 보건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제14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제16조(소장 등)
제16조(소장 등) 사업소에 소장 및 관장(이하 “소장 등”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 등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제17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 등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과학도서관가. 도서관 정책 및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나. 도서관 운영 및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다. 자료의 수집ㆍ정리 및 보존라. 자료의 열람 및 대출마. 과학문화도시 업무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2. 맑은물사업소가.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다. 상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라.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마.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상수도에 관한 사항3. 환경사업소가. 하수도 종합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다. 하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하수도에 관한 사항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동장)
제19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소관사무)
제20조(소관사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 운영, 시장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은 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