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02 시행 2022-03-02 제정

별표

[별표]지원 기준(제7조제2항 관련)

지원 구분근 거연간 지원한도세부기준
심리상담제5조제1호상담연계전문 상담기관 연계
의료비제5조제2호20만원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법률상담제5조제3호상담 연계변호사 법률자문 연계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치유, 민원담당공무원의 대처를 위한 교육제5조제4호예산의 범위 내전문기관 교육
그 밖의 사업제5조제5호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제6조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은행명(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계좌번호(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피해 공무원◦ 성 명:연 락 처
민원 내용 (핵심사항 위주)◦ ◦ ◦◦ ◦ ◦◦ ◦ ◦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 ◦ ◦◦ ◦ ◦
지원 신청 내용심리상담( ) 의료비( ) 법률상담( )심리상담( ) 의료비( ) 법률상담( )심리상담( ) 의료비( ) 법률상담( )
증빙 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광명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광명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 · 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법률상담4.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민원담당공무원의 대처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자동녹음 전화설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①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5조제4호에 따른 교육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결정)

제10조(지원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