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시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직장과 개인(이하“성실납세자”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관내에 3년 이상 사업장 및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장ㆍ개인으로 한다.〈개정 2019. 6. 25〉1. 직장: 광명시(이하“시”라 한다.)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직장으로서 상시 노동자가 10명 이상이고, 선정기준일 현재 도세 및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연간 납부세액이 5백만원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직장2. 개인: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연간 납부세액이 1백만원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성실납세자 등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제2조제1호 직장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기업지원업무담당부서장이 추천한다.2. 제2조제2호 개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 현황 등을 참작하여 동장이 추천한다.
제4조(선정)
제4조(선정)①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추천받은 성실납세자의 후보를「광명시 시세 기본조례」제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연 1회 선정하되, 그 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인증 등)
제5조(인증 등)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성실납세자인증서 및 인증필증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및 인증필증의 모형·규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임을 적극 홍보2.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3.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세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세담보 면제4.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5.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면제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제1항제5호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번 지원받은 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의 배제)
제7조(지원의 배제) 제2조에 규정한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제6조에 따라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우대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