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1-04-15 시행 2011-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 909,000원이하월 818,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8. 6. 16〉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전문의는「의료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의료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 한다.

[별표2]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312,000원이하월 973,000원이하
4 년 이 상월 1,306,000원이하월 967,000원이하
3 년 이 상월 1,300,000원이하월 961,000원이하
2 년 이 상월 1,295,000원이하월 956,000원이하
2 년 미 만월 1,289,000원이하월 950,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03. 10. 9〉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3]삭제

〔별표 3〕삭제〈96. 11. 13〉

[별표4]장려수당 지급액

지 급 대 상지 급 액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월 270,000원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월 2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09. 4. 10〉
장려수당 지급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제2조(의료업무등의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 6. 16〉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

제3조 삭제〈96. 11. 13〉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과 바목에 따라 분뇨처리 업무,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9. 4. 10, 2011. 4. 1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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