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10조제2항)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종이류·종이팩(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특수규격 종량제마대에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 종량제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 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 종량제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로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 종량제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면 의류 ·기타 의류- 각 동에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각 동에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차.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카.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 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 (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구 분품목세부품목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용기에 투입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 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수지류·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수지류· 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폴리에틸 렌테레프 탈레이트 (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따로 배출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종이류· 책, 신문지, 상자 등-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따로 배출합성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따로 배출전지류·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따로 배출전자제품· 소형가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형광등·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품목세부품목배 출 요 령
가. 고철류·고철(공기구,철사,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이차전지류·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라.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등-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마.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자동차부품· 폐납산배터리- 전용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사.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아. 윤활유·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10조제2항)
1.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재활용가능폐기물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3. 기타 재활용가능폐기물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
 3.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별표 2]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제13조제2항)

구분봉투용량 (ℓ)봉투규격 (가로㎝×세로㎝)두께(mm)두께(mm)
구분봉투용량 (ℓ)봉투규격 (가로㎝×세로㎝)고 밀 도저 밀 도
음식물115 × 29.50.025 이상0.025 이상
음식물219 × 35.50.025 이상0.025 이상
음식물322 × 39.50.025 이상0.025 이상
일반/음식물526 × 46.50.025 이상0.030 이상
일반/음식물/재사용1033 × 56.50.025 이상0.030 이상
일반/음식물/재사용/공공2042 × 69.50.030 이상0.035 이상
일반/음식물/재사용 (자동집하시설용)2038 × 770.030 이상0.035 이상
일반/공공5056 × 91.50.040 이상0.045 이상
일반7565 × 103.50.045 이상0.050 이상
공공100113.5 × 710.050 이상0.05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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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간: 20:00 ~ 다음날 06:00까지 ◦ 종량제봉투 외 다른 봉투 등을 사용 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홍보성 문구(자원순환, 환경보호 등) 광명시 연락처: 광명시 자원순환과 ☎0000-0000 품질표시 ※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배출시간: 20:00 ~ 다음날 06:00까지 ◦ 종량제봉투 외 다른 봉투 등을 사용 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홍보성 문구(자원순환, 환경보호 등) 광명시 연락처: 광명시 자원순환과 ☎0000-0000 품질표시 ※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배출시간: 20:00 ~ 다음날 06:00까지 ◦ 종량제봉투 외 다른 봉투 등을 사용 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홍보성 문구(자원순환, 환경보호 등) 광명시 연락처: 광명시 자원순환과 ☎0000-0000 품질표시 ※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배출시간: 20:00 ~ 다음날 06:00까지 ◦ 종량제봉투 외 다른 봉투 등을 사용 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홍보성 문구(자원순환, 환경보호 등) 광명시 연락처: 광명시 자원순환과 ☎0000-0000 품질표시 ※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배출시간: 20:00 ~ 다음날 06:00까지 ◦ 종량제봉투 외 다른 봉투 등을 사용 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홍보성 문구(자원순환, 환경보호 등) 광명시 연락처: 광명시 자원순환과 ☎0000-0000 품질표시 ※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배출시간: 20:00 ~ 다음날 06:00까지 ◦ 종량제봉투 외 다른 봉투 등을 사용 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홍보성 문구(자원순환, 환경보호 등) 광명시 연락처: 광명시 자원순환과 ☎0000-0000 품질표시 ※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배출시간: 20:00 ~ 다음날 06:00까지 ◦ 종량제봉투 외 다른 봉투 등을 사용 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홍보성 문구(자원순환, 환경보호 등) 광명시 연락처: 광명시 자원순환과 ☎0000-0000 품질표시 ※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공공용 종량제봉투 (용량L) 영어, 중국어 삽입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공공용 종량제봉투 (용량L) 영어, 중국어 삽입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공공용 종량제봉투 (용량L) 영어, 중국어 삽입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공공용 종량제봉투 (용량L) 영어, 중국어 삽입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공공용 종량제봉투 (용량L) 영어, 중국어 삽입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공공용 종량제봉투 (용량L) 영어, 중국어 삽입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공공용 종량제봉투 (용량L) 영어, 중국어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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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원가격: 원가격: 원가격: 원가격: 원가격: 원가격: 원
◦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 (가로 환경미화원 등)만이 도로변 및 골목길을 청소한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홍보성 문구(자원순환, 환경보호 등) 광명시 연락처: 광명시 자원순환과 ☎0000-0000 품질표시 ※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 (가로 환경미화원 등)만이 도로변 및 골목길을 청소한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홍보성 문구(자원순환, 환경보호 등) 광명시 연락처: 광명시 자원순환과 ☎0000-0000 품질표시 ※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 (가로 환경미화원 등)만이 도로변 및 골목길을 청소한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홍보성 문구(자원순환, 환경보호 등) 광명시 연락처: 광명시 자원순환과 ☎0000-0000 품질표시 ※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 (가로 환경미화원 등)만이 도로변 및 골목길을 청소한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홍보성 문구(자원순환, 환경보호 등) 광명시 연락처: 광명시 자원순환과 ☎0000-0000 품질표시 ※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 (가로 환경미화원 등)만이 도로변 및 골목길을 청소한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홍보성 문구(자원순환, 환경보호 등) 광명시 연락처: 광명시 자원순환과 ☎0000-0000 품질표시 ※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 (가로 환경미화원 등)만이 도로변 및 골목길을 청소한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홍보성 문구(자원순환, 환경보호 등) 광명시 연락처: 광명시 자원순환과 ☎0000-0000 품질표시 ※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 (가로 환경미화원 등)만이 도로변 및 골목길을 청소한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홍보성 문구(자원순환, 환경보호 등) 광명시 연락처: 광명시 자원순환과 ☎0000-0000 품질표시 ※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 12. 28〉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제13조제2항)
1. 종량제봉투의 용량ㆍ크기 및 두께

2. 종량제봉투의 제작모양

[별표 3]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제13조제5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제13조제5항)
 

주) 규 격:15×15cm

[별표 4]특수규격 종량제마대 제작 사양(제13조제6항)

마대용량 (L)마대규격 (가로×세로㎝)재질
2045 × 70폴리프로필렌(PP)
구 분품 명이 선 위는 마대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불연성폐기물․흙, 유리조각, 사기그릇 등
기 타․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배출가능 품목>
광명시 연락처 : 광명시 자원순환과 ☎0000-0000 ※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광명시 연락처 : 광명시 자원순환과 ☎0000-0000 ※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광명시 연락처 : 광명시 자원순환과 ☎0000-0000 ※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3. 12. 28〉
특수규격 종량제마대 제작 사양(제13조제6항)
1. 크기 및 재질

2. 제작모양

[별표 5]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판(제14조제3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판(제14조제3항)

[별표6]소형폐가전 수수료 면제 품목(제20조제1항제1호)

순 번제 품 명순 번제 품 명
1가습기19제빵기
2비디오플레이어20커피메이커
3스캐너21헤어드라이어
4연수기22믹서기(주서기)
5전자레인지23가정용 선풍기
6전기밥솥24약탕기
7전기온수기25유무선공유기
8전기히터26전기다리미
9청소기27족욕기
10튀김기28토스트기
11감시카메라(CCTV)29컴퓨터
12빔프로젝터30모니터
13식품건조기31키보드
14팩시밀리32프린터
15영상게임기33내비게이션
16전기재봉틀34전기후라이팬
17전기비데35포터블오디오
18전기주전자36노트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소형폐가전 수수료 면제 품목(제20조제1항제1호)

[별표 7]대형폐기물 등의 종류 및 수수료 기준(제20제1항제2호)

구 분1종2종3종4종5종
공급가격(원)9101,8202,7304,5509,100
판매가격(원)1,0002,0003,0005,00010,000
유형품목규격규격수수료(원)유형품목규격규격수수료(원)
가 구 류소파4인용 이상4인용 이상9,000가 구 류책장 및 장식장90㎝×180㎝ 이상90㎝×180㎝ 이상10,000
가 구 류소파3인용3인용7,000가 구 류책장 및 장식장90㎝×180㎝ 미만90㎝×180㎝ 미만6,000
가 구 류소파2인용2인용5,000가 구 류책장 및 장식장책꽂이2단 이상3,000
가 구 류소파1인용1인용3,000가 구 류책장 및 장식장책꽂이2단 미만2,000
가 구 류소파카우치카우치6,000가 구 류책장 및 장식장박스형(개당)박스형(개당)1,000
가 구 류소파스툴스툴3,000가 구 류책상세트(서랍, 상판, 책장)세트(서랍, 상판, 책장)10,000
가 구 류소파돌소파돌소파20,000가 구 류책상양수양수7,000
가 구 류장롱폭 120cm이상폭 120cm이상18,000가 구 류책상편수편수5,000
가 구 류장롱폭 90cm이상 120cm미만폭 90cm이상 120cm미만14,000가 구 류책상컴퓨터 책상(서랍없음)컴퓨터 책상(서랍없음)4,000
가 구 류장롱폭 90cm미만폭 90cm미만10,000가 구 류책상유아용 책상 세트유아용 책상 세트5,000
가 구 류장롱장롱상・하단받침장롱상・하단받침2,000가 구 류책상협탁(보조책상)협탁(보조책상)3,000
가 구 류주니어장모든규격모든규격7,000가 구 류화장대거울포함거울포함5,000
가 구 류식탁6인용 이상6인용 이상7,000가 구 류화장대거울미포함거울미포함3,000
가 구 류식탁4인용 이상4인용 이상5,000가 구 류신발장1m 이상1m 이상5,000
가 구 류식탁4인용 미만4인용 미만3,000가 구 류신발장1m 미만1m 미만3,000
가 구 류식탁6인용 이상(대리석)6인용 이상(대리석)15,000가 구 류화장실장식장모든규격모든규격2,000
가 구 류식탁6인용 미만(대리석)6인용 미만(대리석)10,000가 구 류의자1인용1인용2,000
가 구 류밥상6인용 이상6인용 이상3,000가 구 류안마의자모든규격모든규격10,000
가 구 류밥상4인용 이상4인용 이상2,000가 구 류회의용 탁자8인 이상8인 이상6,000
가 구 류밥상4인용 미만(교자상 포함)4인용 미만(교자상 포함)1,000가 구 류회의용 탁자8인 미만8인 미만4,000
가 구 류침대침대틀2인용8,000가 구 류차탁자 (티테이블)원목원목3,000
가 구 류침대침대틀1인용6,000가 구 류차탁자 (티테이블)대리석대리석6,000
가 구 류침대침대틀유아용3,000가 구 류문갑(거실장)원목1m 이상6,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2인용13,000가 구 류문갑(거실장)원목1m 미만4,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1인용8,000가 구 류문갑(거실장)대리석1m 이상8,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유아용2,000가 구 류문갑(거실장)대리석1m 미만6,000
가 구 류침대돌침대 세트2인용28,000가 구 류싱크대120㎝ 이상 1쪽120㎝ 이상 1쪽7,000
가 구 류침대돌침대 세트1인용22,000가 구 류싱크대120㎝ 미만 1쪽120㎝ 미만 1쪽4,000
가 구 류침대2층 침대2층 침대19,000가 구 류싱크대찬장 1쪽찬장 1쪽2,000
가 구 류침대접이식 침대접이식 침대5,000가 구 류싱크대 대리석상판길이 1.2m 이상길이 1.2m 이상12,000
가 구 류서랍장5단 이상5단 이상9,000가 구 류싱크대 대리석상판길이 1.2m 미만길이 1.2m 미만10,000
가 구 류서랍장4단 이하4단 이하6,000가 전 류TV42인치 이상42인치 이상무상
가 구 류책상칸막이 (파티션)1㎡ 이상1㎡ 이상3,000가 전 류TV25인치 이상25인치 이상무상
가 구 류책상칸막이 (파티션)1㎡ 미만1㎡ 미만2,000가 전 류TV25인치 미만25인치 미만무상
유형품목규격수수료(원)유형품목규격수수료(원)
가 전 류냉장고1,000ℓ 이상무상가 전 류오락기높이 120㎝ 이상무상
가 전 류냉장고1,000ℓ 이상무상가 전 류오락기높이 60~120㎝ 미만무상
가 전 류냉장고700ℓ 이상무상가 전 류오락기높이 60~120㎝ 미만무상
가 전 류냉장고700ℓ 이상무상가 전 류오락기높이 60㎝ 미만무상
가 전 류냉장고500ℓ 이상무상가 전 류오락기높이 60㎝ 미만무상
가 전 류냉장고500ℓ 이상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TV안테나모든규격2,000
가 전 류냉장고300ℓ 이상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TV안테나모든규격2,000
가 전 류냉장고300ℓ 이상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도마모든규격2,000
가 전 류냉장고130ℓ 이상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도마모든규격2,000
가 전 류냉장고130ℓ 이상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물통모든규격2,000
가 전 류냉장고130ℓ 미만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물통모든규격2,000
가 전 류냉장고130ℓ 미만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금고대형(70㎝×100㎝ 이상)15,000
가 전 류세탁기세탁용량 10㎏ 이상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금고대형(70㎝×100㎝ 이상)15,000
가 전 류세탁기세탁용량 10㎏ 이상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금고중형(70㎝×100㎝ 미만)12,000
가 전 류세탁기세탁용량 10㎏ 미만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금고중형(70㎝×100㎝ 미만)12,000
가 전 류세탁기세탁용량 10㎏ 미만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금고소형(50㎝×60㎝ 미만)10,000
가 전 류에어컨 (온풍기)264㎡(80평)형 이상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금고소형(50㎝×60㎝ 미만)10,000
가 전 류에어컨 (온풍기)264㎡(80평)형 이상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유리1㎡당2,000
가 전 류에어컨 (온풍기)66㎡(20평)형 이상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유리1㎡당2,000
가 전 류에어컨 (온풍기)66㎡(20평)형 이상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폐목재류5㎏당1,000
가 전 류에어컨 (온풍기)66㎡(20평)형 미만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폐목재류5㎏당1,000
가 전 류에어컨 (온풍기)66㎡(20평)형 미만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석유난로모든규격4,000
가 전 류에어컨 (온풍기)실외기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석유난로모든규격4,000
가 전 류에어컨 (온풍기)실외기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소화기3.3kg 이하3,000
가 전 류가스오븐렌지1m 이상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소화기3.3kg 이하3,000
가 전 류가스오븐렌지1m 이상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소화기3.3kg 초과5,000
가 전 류가스오븐렌지1m 미만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소화기3.3kg 초과5,000
가 전 류가스오븐렌지1m 미만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운동기구러닝머신무상
가 전 류오디오(전축)1m 이상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운동기구러닝머신무상
가 전 류오디오(전축)1m 이상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운동기구자전거, 스텝퍼7,000
가 전 류오디오(전축)1m 미만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운동기구자전거, 스텝퍼7,000
가 전 류오디오(전축)1m 미만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진열대2m 이상10,000
가 전 류오디오(전축)오디오 받침장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진열대2m 이상10,000
가 전 류오디오(전축)오디오 받침장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진열대1m 이상7,000
가 전 류오디오(전축)스피커(개당)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진열대1m 이상7,000
가 전 류오디오(전축)스피커(개당)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진열대1m 미만5,000
가 전 류탈수기모든규격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진열대1m 미만5,000
가 전 류탈수기모든규격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캐비닛2짝문5,000
가 전 류복사기모든규격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캐비닛2짝문5,000
가 전 류복사기모든규격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캐비닛1짝문4,000
가 전 류세단기모든규격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파일캐비닛4단 이상3,000
가 전 류세단기모든규격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파일캐비닛3단 이하2,000
가 전 류전기매트 (옥매트)2인용 이상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파일캐비닛3단 이하2,000
가 전 류전기매트 (옥매트)2인용 이상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문짝방문, 현관문 등3,000
가 전 류전기매트 (옥매트)1인용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문짝방문, 현관문 등3,000
가 전 류전기매트 (옥매트)1인용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문짝창문2,000
가 전 류선풍기업소용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문짝창문2,000
가 전 류선풍기업소용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FRP 물탱크4톤 이하20,000
가 전 류타자기모든규격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FRP 물탱크4톤 이하20,000
가 전 류타자기모든규격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FRP 물탱크2톤 이하15,000
가 전 류정수기스탠드형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FRP 물탱크2톤 이하15,000
가 전 류정수기스탠드형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FRP 물탱크1톤 이하10,000
가 전 류정수기탁상형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FRP 물탱크1톤 이하10,000
가 전 류정수기탁상형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쌀통모든규격3,000
가 전 류식기세척기높이 1m 이상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쌀통모든규격3,000
가 전 류식기세척기높이 1m 이상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고무통90㎝×100㎝ 이상4,000
가 전 류자동판매기높이 1m 이상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고무통90㎝×100㎝ 이상4,000
가 전 류자동판매기높이 1m 이상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고무통90㎝×100㎝ 미만3,000
가 전 류자동판매기높이 1m 미만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고무통90㎝×100㎝ 미만3,000
가 전 류자동판매기높이 1m 미만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고무통70㎝×80㎝ 이하2,000
가 전 류보일러높이 1m 이상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고무통70㎝×80㎝ 이하2,000
가 전 류보일러높이 1m 이상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간판40㎝×100㎝ 이상7,000
가 전 류보일러높이 1m 미만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간판40㎝×100㎝ 이상7,000
가 전 류보일러높이 1m 미만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간판40㎝×100㎝ 미만4,000
가 전 류앰프모든규격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간판40㎝×100㎝ 미만4,000
가 전 류앰프모든규격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간판입간판3,000
가 전 류홈시어터모든규격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간판입간판3,000
가 전 류홈시어터모든규격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변기양변기4,000
가 전 류제습기모든규격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변기양변기4,000
가 전 류제습기모든규격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변기좌변기4,000
가 전 류노래방기계모든규격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변기좌변기4,000
가 전 류노래방기계모든규격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변기유아용3,000
가 전 류가스스토브모든규격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변기유아용3,000
가 전 류가스스토브모든규격무상기 타 생 활 용 품 류세면대모든규격3,000
유형품목규격수수료(원)유형품목규격수수료(원)
기 타 생 활 용 품 류욕조성인용5,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괘종시계모든규격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욕조유아용4,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휠체어모든규격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욕조반신욕기4,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재봉틀모든규격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욕조족욕기3,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병풍모든규격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피아노그랜드피아노21,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렌지후드모든규격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피아노일반피아노 (전자오르겐포함)14,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블라인드모든규격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피아노일반피아노 (전자오르겐포함)14,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콘솔박스모든규격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피아노일반키보드 (전자피아노)5,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빨래건조대모든규격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피아노일반키보드 (전자피아노)5,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비데모든규격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피아노오르간(풍금)6,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캠핑텐트모든규격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수족관(어항)대형(2m 이상)13,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옷걸이, 행거모든규격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수족관(어항)중형(1m 이상)9,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조명기구모든규격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수족관(어항)소형(1m 미만)5,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타이어모든규격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수족관(어항)받침대3,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아이스박스모든규격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자전거성인용4,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식기건조대모든규격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자전거어린이용(2륜)3,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다림질판모든규격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자전거어린이용(3륜)2,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탁구대모든규격15,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거울100㎝×50㎝ 이상3,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당구대모든규격15,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거울100㎝×50㎝ 미만2,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이동식화장실모든규격30,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액자1m 이상3,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화환모든규격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액자1m 미만2,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마네킹모든규격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유아용품유모차2,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판넬공사용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유아용품유모차2,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스키,보드, 부츠모든규격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유아용품보행기2,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스키,보드, 부츠모든규격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유아용품카시트3,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스키,보드, 부츠모든규격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유아용품카시트3,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방충망모든규격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인형, 장난감류대형(미끄럼틀, 놀이집 등)5,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커튼2m 이상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인형, 장난감류대형(미끄럼틀, 놀이집 등)5,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커튼2m 미만1,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인형, 장난감류소형(3㎏당)1,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커튼2m 미만1,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가방류골프가방3,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커튼봉모든규격1,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가방류50cm 이상3,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이불솜이불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가방류50cm 미만2,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이불일반이불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항아리대형(100ℓ이상)4,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파라솔모든규격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항아리증형(30ℓ이상)2,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칠판(게시판)1m 이상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항아리소형(30ℓ미만)1,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칠판(게시판)1m 미만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쓰레기통사무실용, 옥외용2,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페인트통20ℓ 이상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쓰레기통가정용1,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페인트통20ℓ 미만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화분50㎝ 이상2,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팔레트모든규격4,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화분50㎝ 미만1,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개집모든규격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일반밥솥업소용4,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캣타워모든규격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일반밥솥가정용2,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대자리3.3㎡(1평)당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플라스틱류 용기모든규격3,000기 타 생 활 용 품 류유아용놀이 매트3.3㎡(1평)당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2024. 7. 4〉
대형폐기물 등의 종류 및 수수료 기준(제20제1항제2호)
1.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가격

2. 대형폐기물 등의 종류 및 수수료 기준

 ※ 수수료 기준표 이외의 대형폐기물은 크기(규격), 처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 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8]특수규격 종량제마대 가격(제20조제1항제3호)

규 격규 격적 용 시 기적 용 시 기적 용 시 기적 용 시 기적 용 시 기비고
규 격규 격2024. 1. 1.2025. 1. 1.2026. 1. 1.2027. 1. 1.2028. 1. 1.비고
20L판매가격1,1001,2101,3401,4801,630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퍼센트를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개정 2023. 12. 28〉
특수규격 종량제마대 가격(제20조제1항제3호)

[별표 9]종량제봉투 가격(제20조제1항제4호)

규 격규 격적 용 시 기적 용 시 기적 용 시 기적 용 시 기적 용 시 기비 고
규 격규 격2024. 1. 1.2025. 1. 1.2026. 1. 1.2027. 1. 1.2028. 1. 1.비 고
1L판매가격5060708090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퍼센트를 적용
2L판매가격708090100110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퍼센트를 적용
3L판매가격100110130150170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퍼센트를 적용
5L판매가격160180200220250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퍼센트를 적용
10L판매가격290320360400440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퍼센트를 적용
20L판매가격550610680750830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퍼센트를 적용
50L판매가격1,3701,5101,6701,8402,030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퍼센트를 적용
75L판매가격2,0402,2502,4802,7303,010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퍼센트를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개정 2023. 12. 28〉
종량제봉투 가격(제20조제1항제4호)

[별표10]전입자 확인용 인증 마크(제23조제5항)

〔별표 10〕
전입자 확인용 인증 마크(제23조제5항)
 전입자 확인 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종량제 봉투는 
 타 시군구에서
 우리시로 이사(전입)오신 분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광명시

 주)규 격: 지름 11cm

[별지 제1호서식]판매소(지정,변경,영업승계,폐업) 신청서

판 매 소(지정,변경,영업승계,폐업) 신 청 서판 매 소(지정,변경,영업승계,폐업) 신 청 서판 매 소(지정,변경,영업승계,폐업) 신 청 서판 매 소(지정,변경,영업승계,폐업) 신 청 서판 매 소(지정,변경,영업승계,폐업)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판 매 소(지정,변경,영업승계,폐업) 신 청 서판 매 소(지정,변경,영업승계,폐업) 신 청 서판 매 소(지정,변경,영업승계,폐업) 신 청 서판 매 소(지정,변경,영업승계,폐업) 신 청 서판 매 소(지정,변경,영업승계,폐업) 신 청 서7일7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위 치전 화 번 호---
신 청 인상 호
영 업 소 위 치영 업 소 위 치
판 매 인 구 분판 매 인 구 분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따라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따라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따라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따라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따라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따라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따라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 수 료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판매소지정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영업소위치
판매인구분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종량제봉투 무상지급관리대장

무상지급대상무상지급대상무상지급대상월지급량수령인행정팀장 확인비고
주 소성명인원월지급량수령인행정팀장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봉투 무상지급관리대장
○ ○ 동(○○월)

[별지 제4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1①일련 번호②관할 시ㆍ군ㆍ구청②관할 시ㆍ군ㆍ구청
운반자③상 호④허가번호
운반자⑤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차량 번호⑦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운반 장소
운반자⑨폐기물종류⑩위 탁 량⑩위 탁 량kgkg
처리자⑪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시 설 명⑮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 방법반 입 량kg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24. 7. 4〉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뒤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 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ㆍ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ㆍ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ㆍ군ㆍ구청: 관할 시ㆍ군ㆍ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 일자: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 장소: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 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5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

일 련 번 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 련 번 호반입 일자배출자배출 장소수 집 운 반 업소명수집 운반 차량 번호폐기물 종 류반입량 (kg)반입량 (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 호운반 일자처 리 업소명처 리 업 소 소재지업 종운반ㆍ인계량 (kg)운반ㆍ인계량 (kg)보관량 (kg)비 고
일 련 번 호반입 일자배출자배출 장소수 집 운 반 업소명수집 운반 차량 번호폐기물 종 류당일 (kg)누계 (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 호운반 일자처 리 업소명처 리 업 소 소재지업 종당일 (kg)누계 (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24. 7. 4〉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작성요령>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ㆍ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 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6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 련 번 호배출자배출자배출자배출자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비 고
일 련 번 호성명 (상호)배출 장소폐기물 종 류발생량 (kg)운반 일자업소명차량 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인처리 일자처리 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24. 7. 4〉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작성요령>
 1.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할 경우에는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로 대체 가능

[별지 제7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지정서

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 ㎡)
지정기간
사용용도
지정조건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광명시 공공선별장의 지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광명시 공공선별장의 지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광명시 공공선별장의 지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광명시 공공선별장의 지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신설 2024. 7. 4〉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지정서

(뒤 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7. 4〉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4.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ㆍ재생이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5.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ㆍ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및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청결유지 조치)

제3조(청결유지 조치)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거나 관리소홀로 무단투기를 방치한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한 경우

제4조(청결유지 이행)

제4조(청결유지 이행)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은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유자등이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영 제7조의 처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수거해야 한다.③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특수규격 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거방식과 달리 수거할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제5조의 2에 따른다.〈개정 2024. 7. 4〉

제5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제5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집 및 운반하게 할 수 있다.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한 장소로 수집 및 운반하여야 한다.③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 및 배출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분리 및 배출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것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확보하여 적정한 처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공공선별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별지 제7호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공공선별장을 위탁운영하는 자는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7. 4〕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대행업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계약기간 중 대행계약을 해지한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경우③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량2. 대행기간3. 대행비용4. 대행계획에 관한 사항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⑤ 시장은 대행업체에 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근무지를 실사할 수 있다.⑥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 임금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시장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재난 등으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작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3인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나. 일반적인 수집ㆍ운반과 다른 형태로 작업(가로청소, 손수레 등을 이용한 골목길 청소, 민원처리 기동반 등이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다.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라.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마. 재난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바.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3. 3. 10〕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②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배출하여야 한다.③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④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여야 한다.⑤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제8조(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시장은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차량이 진입하여 옮겨 실을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투입 관로로 진공 흡입하여 집하 장소까지 이송하는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예외로 한다.1. 생활폐기물: 50∼100세대당 1,100리터 이상 1조(가연성, 불연성)2. 재활용가능폐기물: 50∼100세대당 500리터 이상 1조(폐종이류, 폐금속캔류, 유리병류, 폐플라스틱류, 고철류 등 5품목 이상으로 구분)

제9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제9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①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②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 또는 행정상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거나 이전을 명할 수 있다.③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자와 관리자는 이를 점검하여 파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배출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은 후 배출자 집 또는 점포 앞에 배출하고,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시장이 따로 배출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②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1의 분리배출 방법으로 분리한 후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투명 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시 종류별ㆍ성상별로 분류하여 [별표 8]에서 정한 특수규격 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제5조의2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⑤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거나 또는 광명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 후 배출하여야 한다.⑥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또는 보건소를 통하여 배출2.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을 배출할 때에는 용기에 담긴 그대로 밀폐하여 전용수거함에 배출3. 가정에서 배출되는 수은 함유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수거함에 배출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배출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배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배출된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집·운반·처리를 위해 종류별 수거일과 배출장소·배출용기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종량제봉투의 종류)

제12조(종량제봉투의 종류)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 종량제봉투: 재활용가능폐기물·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2. 재사용 종량제봉투: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하며 일반 종량제봉투처럼 소각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3.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아 배출4. 공공용 종량제봉투: 도로변 및 골목길을 청소한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5. 특수규격 종량제마대: 불연성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담아 배출

제13조(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제13조(종량제봉투 등의 제작)①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 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홍보사항,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종량제봉투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 단체표준규격(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으로 제작하되,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종량제봉투의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검수하여야 한다.⑤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해당 폐기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그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⑥ 불연성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을 위한 특수규격 종량제마대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제14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① 시장은 종량제봉투ㆍ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특수규격 종량제마대(이하 “종량제봉투등”이라 한다)를 적정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소에 공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등의 공급 업무를 광명도시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소를 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의 지정표시판을 판매소에 부착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골목길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판매소의 지정)

제15조(판매소의 지정)① 제14조제3항의 판매소를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판매소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1. 판매소가 종량제봉투등의 품질관리에 부적합한 장소 또는 건물인 경우2. 그 밖의 판매소 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시장은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해당하는 판매소는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함께 판매할 수 있다.

제16조(판매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제16조(판매소에 대한 지도ㆍ점검)① 시장은 판매소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등의 판매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대표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의 의무사항 이행상태 등을 지도·점검할 때에는 판매소의 관계장부,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17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17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종량제봉투등을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2. 종량제봉투등의 가격표 부착 및 판매가격 준수3. 판매인은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판매4. 모조 또는 불법유출 종량제봉투등의 진열 및 판매금지5. 모조 종량제봉투등의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6. 이사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등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

제18조(판매소 지정의 해제)

제18조(판매소 지정의 해제)① 시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제17조를 위반한 경우2. 종량제봉투등의 구매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는 경우3.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한 경우4. 판매인이 휴·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해제를 원하는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6. 판매소가 멸실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제된 날부터 1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한다. 다만, 불법유통 적발로 지정해제 된 경우에는 3년간 지정을 제한한다.

제19조(의견제출)

제19조(의견제출)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대상 판매인 또는 그 대리인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제2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4. 7. 4〉1. 재활용가능폐기물, 연탄재, 별표 6에 따른 소형폐가전제품, 별표 7에 따른 가전류 : 무상수거2. 대형폐기물 수수료: 별표 7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로 부과·징수(다만, 인터넷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하는 전자지불제도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3. 불연성생활폐기물,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연탄재,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수료: 별표 8의 특수규격 종량제마대 판매로 부과·징수4.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의 생활폐기물 수수료: 별표 9의 종량제봉투 판매로 부과·징수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등의 판매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종량제봉투등을 사용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2. 종량제봉투등의 제작비3. 종량제봉투등의 판매 수수료

제21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21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등을 구입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종량제봉투의 무상지원)

제22조(종량제봉투의 무상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당 매월 120리터(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2. 통ㆍ반장: 세대당 매월 100리터3.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하거나 1년 미만의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일반 종량제봉투 20리터 100매를 1회 지급4.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세대당 120리터 이내에서 1회 지급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무상지급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종량제봉투등의 환불)

제23조(종량제봉투등의 환불)① 시장은 종량제봉투등을 구입한 사람이 이사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등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등의 모든 판매소에서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다.④ 판매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된 종량제봉투등을 재판매 할 수 있으며, 재판매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장에게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이 전 거주지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별표 10의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를 세대당 최대 20장까지 배부할 수 있다.

제24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24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등)① 시장은 무단투기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받아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③ 무단투기 등의 위반행위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신망·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1.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2.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3. 위반장소, 위반일시, 적발내용 등④ 시장은 증거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 요청하거나 처리 불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할 수 있다.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받는 경우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4.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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