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1-11 시행 2021-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1. 부양사실증명1통1,600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증명1통900
(2) 삭제 <2021.11.11.>
(3) 시설보유증명1통3,400
(4) 의료기관, 약국휴업(폐업)사실 증명1통2,000
(5) 삭제〈2008․6․5〉
3.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에 관한 증명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
(2) 삭제 <2021.11.11.>
(3)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
4.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지정 증명1필지1,000
(2) 환지예정지 분할1필지1,700
(3)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1필지1,700
(4) 표준주택 설계도면1필지3,200
(5)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1필지1,700
(6) 체비지 분할 신청1필지1,700
(7) 토지대금 완납 증명1건1,000
5.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1통800
전자민원 (인터넷) 무료
(2) 삭제〈2010․1․1〉
(3) 삭제 <2021.11.11.>
(4) 삭제 <2021.11.11.>
6. 기타 제증명
(1) 기타 시설공부등에 발급하는 증명1통1,000
7. 일반행정관계
(1) 삭제 <2021.11.11.>
(2)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1건3,800
(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 법인(개인)1건30,000 (20,000)
(4)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800
(5) 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1건10,000
(6) 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
(7)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8. 농․수산 관계
(1) 내수면 어업면허
가. 양식, 정치망 어업1건9,000
나. 공동 어업1건7,500
(2) 내수면어업1건5,000
가. 허가1건5,000
나. 연장허가1건5,000
다. 신고 (신설)1건1,000
(3) 양식업1건
가. 허가1건4,000
나. 변경허가1건1,500
다. 변경신고1건1,500
라. 허가증 재발급1건1,000
마. 폐업신고1건800
(4) 양식업 변경허가(신고)신청1건2,500
(5) 비료생산업등록1건30,000
(6)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
(7)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가. 신고신청1건30,000
나. 변경신고신청1건10,000
(8) 관상어양식업 신고1건1,000
9. 건설관계
(1) 삭제 <2021.11.11.>
(2) 삭제 <2021.11.11.>
(3) 삭제 <2021.11.11.>
(4) 삭제 <2021.11.11.>
(5)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5인 이하의 배척당7,500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척당7,500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척당7,500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척당7,500
(6) 삭제 <2021.11.11.>
(7)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1건4,400
(8)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1건4,400
(9)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자변경)1건4,400
(10)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1건4,700
(11)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1건4,800
(12) 삭제 <2021.11.11.>
(13) 삭제 <2021.11.11.>
(14)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1,000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15) 소하천 점용허가
가. 신규, 변경, 연장 신청1건1,000
나. 삭제 <2021.11.11.>
다. 삭제 <2021.11.11.>
라. 삭제 <2021.11.11.>
10. 보건, 사회 관계
(1) 삭제 <2021.11.11.>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2) 삭제〈2020․9․29〉
(3) 종합, 치과, 한방,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1건100,000
(4) 삭제〈2008․6․5〉
(5) 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원 등 의료기관 개설신고 신청1건40,000
(6) 삭제〈2008․6․5〉
(7)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 : 신규(변경)1건40,000 (20,000)
(8)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1건20,000
(9)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신고1건40,000
(10) 치과기공소개설등록 및 변경(양도․양수신고한정)신고1건10,000
(11) 안경업소개설등록 및 변경(양도․양수신고한정)신고1건10,000
(12) 삭제〈2011ㆍ3ㆍ14〉
(13) 삭제〈2011ㆍ3ㆍ14〉
(14) 삭제 <2021.11.11.>
(15) 삭제 <2021.11.11.>
(16) 삭제 <2021.11.11.>
(17) 삭제 <2021.11.11.>
(18) 삭제〈2011ㆍ3ㆍ14〉
(19) 삭제〈2011ㆍ3ㆍ14〉
(20) 삭제〈2011ㆍ3ㆍ14〉
11.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 등록 신청(변경)1건10,000 (5,000)
(2) 유원시설업 신청
가. 종합유원시설업 신규(변경)1건60,000 (30,000)
나. 일반유원시설업 신규(변경)1건50,000 (15,000)
다. 기타 유원시설업 신규(변경)1건30,000 (15,000)
라.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3) 체육시설업[골프 및 스키장] 등록 신규(변경)1건50,000 (20,000)
(4) 체육시설업의 신고 : 신규(변경)1건30,000 (10,000)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5)영화 및 유통관련업 신청
가. 영화관련업 신규(변경)1건20,000 (10,000)
나. 영화관련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
다. 비디오관련업 신규(변경)1건20,000 (10,000)
라.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1건5,000
마. 게임관련업 신규(변경)1건20,000 (5,000)
바. 음악산업관련업 신규(변경)1건20,000 (10,000)
사. 음악산업관련업 등록증 재교부1건4,000
아. 노래연습장업 변경1건5,000
12. 삭제 <2021.11.11.>
(1) 삭제 <2021.11.11.>
가. 삭제 <2021.11.11.>
나. 삭제 <2021.11.11.>
(2) 삭제 <2021.11.11.>
가. 삭제 <2021.11.11.>
나. 삭제 <2021.11.11.>
다. 삭제 <2021.11.11.>
라. 삭제 <2021.11.11.>
마. 삭제 <2021.11.11.>
마. 삭제 <2021.11.11.>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바. 삭제 <2021.11.11.>
사. 삭제 <2021.11.11.>
아. 삭제 <2021.11.11.>
(3) 삭제 <2021.11.11.>
가. 삭제 <2021.11.11.>
나. 삭제 <2021.11.11.>
다. 삭제 <2021.11.11.>
라. 삭제 <2021.11.11.>
마. 삭제 <2021.11.11.>
(4) 삭제 <2021.11.11.>
가. 삭제 <2021.11.11.>
나. 삭제 <2021.11.11.>
다. 삭제 <2021.11.11.>
라. 삭제 <2021.11.11.>
마. 삭제 <2021.11.11.>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바. 삭제 <2021.11.11.>
사. 삭제 <2021.11.11.>
13. 석유판매업 등록 및 신고
(1) 주유소 등록 : 신규1건50,000
(2) 용제판매소 등록 : 신규1건10,000
(3) 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 신규1건10,000
(4) 주유소 조건부 등록 : 신규1건20,000
(5) 삭제 <2021.11.11.>
(6) 삭제 <2021.11.11.>
(7)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조건부 등록 : 신규1건30,000
(8)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조건부 등록 : 신규1건20,000
(9)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조건부 등록 : 신규1건10,000
14. 교통관련
(1) 차고지설치확인신청1건6,000
(2) 자가용화물자동차(신규, 변경)신고1건1,500
(3)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1건1,500
(4)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신청1건1,500
(5)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 신고1건1,500
(6)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1통1,200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15. 환경관련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1건10,000
16. 공장관련
(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
(2) 공장등록증명1건1,000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건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5.9.24., 2018.11.20., 2020.9.29., 2021.11.11.〉
증명 등의 수수료 요율표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1-08-00-003-1008_광주시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2013-05-08_일부개정)별표2.hwp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수료감면 사실 확인 고무인
1.5cm
15c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11.20>

제3조(수수료율)

제3조(수수료율) 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 1의 규정된 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0.1.3>② 수인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동일한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한다.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시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②「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한)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소 할 경우 미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본인에 관한 증명 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5. 9. 24., 2018. 11. 20.>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증명 등2. 통ㆍ리ㆍ반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ㆍ동 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5.18민주유공자 유예에 관한 법률」제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해당자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21.2.19.>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21.2.19.>8.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 <개정 2019. 5. 17.,2021.2.19.>9.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개정 2021.2.19.>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신설 2018. 11. 20.>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동 2018.11.20>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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