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6-10 시행 2024-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2] 수산생물병성감정 수수료

항목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1)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15,000원15,000원15,000원15,000원
2) 기생충성 질병10,000원10,000원10,000원10,000원
3) 바이러스성 질병50,000원50,000원50,000원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산생물병성감정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3] 그 밖의 각종증명등의 수수료

구 분기 준요 액
〈 증 명 〉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서)소요량 증명
(1) 가소요량1통3,500원
(2) 확정 소요량1통2,000원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토지대금완납증명1건500원
3. 회계에 관한 증명
가. 납품실적증명1통1,000원
나.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1통500원
다. 원천징수공제증명1통500원
4. 그 밖의 각종 증명 등
가.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1통1,300원
나. 그 밖의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5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문화, 체육관계
가.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1) 사업계획 승인신청1건100,000원
(2)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1건30,000원
(3) 등록 신청1건50,000원
(4) 변경등록 신청1건20,000원
나. 그 밖의 등록체육시설업
(1) 사업계획 승인신청1건50,000원
(2)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1건20,000원
(3) 등록 신청1건30,000원
(4) 변경등록 신청1건10,000원
구 분기 준요 액
2. 농수산관계
가. 도축검사 수수료
(1) 소·말1마리2,000원
(2) 돼지·양1마리700원
(3) 닭·꿩1마리6원
(4) 오리·칠면조·거위1마리8원
(5) 사슴·타조1마리2,000원
나.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원
다.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라.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1) 근해어업 허가1건4,500원
(2) 어업허가 유예신청1건1,500원
(3)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1건1,500원
(4)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1건1,500원
(5)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발급신청1건1,000원
(6) 허가어업 폐업 신고1건800원
(7) 허가어업 휴업 신고1건1,000원
(8) 허가어업 재개 신고1건1,000원
(9) 허가어업 휴업연장신고1건1,000원
(10) 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1건4,500원
(11)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1건4,500원
(12)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1건3,000원
(13) 외해양식업면허 신청1건5,000원
(14) 외해양식업면허증 재발급1건1,000원
(15) 외해양식업면허 공동신청사항 신고1건1,000원
(16) 외해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1건3,000원
(17) 외해양식업권 포기 신고1건1,000원
(18) 외해양식업 면허사항 변경신고1건1,000원
(19) 외해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발급1건800원
(20) 외해양식업권 이전인가 신청1건4,000원
(21) 외해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1건2,500원
구 분기 준요 액
(22) 외해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1건3,000원
(23) 외해양식업면허 내 관리선 지정 및 사용 승인 신청1건1,000원
(24) 외해양식업면허 내 관리선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 신청1건1,000원
(25) 외해양식업면허 내 관리선 지정(승인)증 재발급1건1,000원
(26) 시험양식업 신청1건2,000원
(27) 외해양식시설물 철거 의무면제·의무연장 신청1건3,000원
(28) 보상청구 수수료1건2,000원
3.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가. 농산물도매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1건2,000원
나. 석유판매업 등록
(1) 주유소 등록1건20,000원
(2) 용제판매소 등록1건10,000원
(3)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1건30,000원
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
(1)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1건50,000원
(2)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1건20,000원
(3)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1건4,000원
(4) 승강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1건50,000원
(5) 승강기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1건20,000원
(6) 승강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1건4,000원
라. 전기공사업
(1) 전기공사업의 등록신청1건40,000원
(2)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신고1건30,000원
(지정공사업자단체 위탁사무)
(3)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신고1건30,000원
(지정공사업자단체 위탁사무)
(4) 전기공사업의 상속 신고1건5,000원
(지정공사업자단체 위탁사무)
(5) 전기공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1건5,000원
(양도·양수, 합병, 상속, 재발급 포함)
구 분기 준요 액
마. 설계업·감리업
(1) 종합설계업·감리업 등록신청1건50,000원
(2) 종합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1건45,000원
(3) 전문1종 설계업 등록신청1건30,000원
(4) 전문1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1건25,000원
(5) 전문2종 설계업 등록신청1건20,000원
(6) 전문2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1건15,000원
(7) 전문감리업 등록신청1건30,000원
(8) 전문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1건25,000원
(9) 설계업·감리업의 변경등록 신고1건5,000원
(가) 재발급: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나) 변경: 대표자·소재지·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도시계획 및 건설 관계
가. 건축사 신상변동사항신고1건1,000원
나.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1건600원
다. 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1건3,000원
라. 체비지명의변경신청서1건1,000원
마.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1건1,000원
바.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1건1,000원
사. 체비지소유자확인원1건1,000원
아. 체비지분할신청1필지1,000원
자.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신청1필지1,000원
차. 환지예정지변경(분할·합병)신청1필지1,000원
카.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1건1,000원
타. 중기저당권 설정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1건1,500원
파. 중기저당권의 변경 또는 말소신청1건1,500원
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1) 일반발급(흑백도면)의 경우1필지1,000원
(2) 컬러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1필지1,500원
구 분기 준요 액
5. 보건사회관계
가. 종합병원 개설 허가1건100,000원
나.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1건40,000원
6. 자격시험관련
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신청1건5,000원
나.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1건800원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1건800원
7. 환경관계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원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그 밖의 각종증명등의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4] 수수료면제 사실확인 고무인

15㎝
15㎝
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1.5㎝1.5㎝1.5㎝1.5㎝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8-04-23>
수수료면제 사실확인 고무인(제8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수수료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2013-07-29>

제2조(적용)

제2조 (적용)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등(이하 "각종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11-24, 개정 2010-02-22, 2013-01-04, 2013-07-29>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 <개정 2018-04-23>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8.>1. 정보공개수수료: 별표 12. 수산생물병성감정 수수료: 별표 23. 그 밖의 각종증명등의 수수료: 별표 3

제4조(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제4조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삭제 1991-02-12>

제5조(기준)

제5조 (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각종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을 함께 기재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각종증명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7-29>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07-29>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07-29>

제6조(징수방법)

제6조 (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7-29> <개정 2021.11.8.>② 군수ㆍ구청장이 시장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해당 군ㆍ구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1.11.8.>③ 삭제 <2021.11.8.>④ 삭제 <2021.11.8.>⑤ 삭제 <2021.11.8.>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각종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개정 2015-05-26>[전문개정 2011-02-21]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8조 (수수료의 면제 등)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4, 2013-07-29> <개정 2021.11.8., 2024.6.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각종증명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각종증명등의 발급기관인 시 및 군·구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개정 2008-11-24, 2013-07-29>3.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8-11-24>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02-2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02-2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2-21>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02-21>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02-2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02-21>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증명등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23> <개정 2021.11.8.>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면제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8.>[제목개정 2021.11.8.]

제9조(규칙)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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