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7-09 시행 2026-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구 분기준요 액비 고
(증 명)(증 명)(증 명)(증 명)
1. 신상에 관한 증명1. 신상에 관한 증명1. 신상에 관한 증명1. 신상에 관한 증명
가. 부양사실 증명(삭제)발급지침 폐지
나. 재직(퇴직, 경력) 증명무료
2. 영업ㆍ직업에 관한 증명2. 영업ㆍ직업에 관한 증명2. 영업ㆍ직업에 관한 증명2. 영업ㆍ직업에 관한 증명
가. 영업주(삭제)현실에 맞게 정비
나. 중소기업주(삭제)현실에 맞게 정비
다. 광업, 공업, 상업(삭제)현실에 맞게 정비
라. 농가, 비농가(삭제)현실에 맞게 정비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납세필 및 등록필1통300원
나. 생산 실적1통300원
다. 수출 실적1통300원
라. 납품 실적무료
마. 건물 사용1통300원
바. 공장원료 수요1통300원
사.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1통300원
아. 공장등록 증명표준금액표준금액
자. 공장등록대장 등본표준금액표준금액
차. 시설보유 증명1통300원
카. (식품환경)영업허가(휴ㆍ폐업)사실 증명1통300원
타. 의료기관 약국 휴ㆍ폐업 사실 증명1통5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미 분배 농지1통300원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1필지400원
나. 환지 예정지 분할1필지300원
다.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1필지300원
라. 환지 예정지 변경 신청1필지300원
마. 체비지 분할 신청1통300원
바. 토지대금 완납증명1통3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6. 지방세에 관한 증명6. 지방세에 관한 증명6.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 과세증명표준금액표준금액
7. 회계에 관한 증명7. 회계에 관한 증명7. 회계에 관한 증명7.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1통1,000원
나.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1통1,000원
다. 원천징수 공제 증명1통300원
라. 공사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1통1,000원
마. 보상금 지불 증명1통300원
8. 주택에 관한 증명8. 주택에 관한 증명8. 주택에 관한 증명8. 주택에 관한 증명
가.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1통300원
9. 그 밖의 각종 증명9. 그 밖의 각종 증명9. 그 밖의 각종 증명9. 그 밖의 각종 증명
가. 수산업에 관한 증명1통300원
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표준금액표준금액
다.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표준금액표준금액
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개별법에서 정한 금액
마. 기타 시설 공부 등에 발급하는 증명1통500원
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1통800원
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1통800원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
1. 일반행정 관계1. 일반행정 관계1. 일반행정 관계1. 일반행정 관계
가. 기타 각종 인ㆍ허가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500원
나.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 신 규표준금액표준금액
(2) 갱신 또는 기간연장표준금액표준금액
2. 농수산 관계2. 농수산 관계2. 농수산 관계2. 농수산 관계
가.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1매200원
나. 가축 인공수정소 등록사항 신청개별법에서 정한 금액
다. 내수면 어업관련 신청다. 내수면 어업관련 신청다. 내수면 어업관련 신청다. 내수면 어업관련 신청
(1) 면허신청(공동어업)표준금액표준금액
(2) 허가신청표준금액표준금액
(3) 면허ㆍ허가연장 신청표준금액표준금액
라. 비료생산업등록 및 수입업 신고라. 비료생산업등록 및 수입업 신고라. 비료생산업등록 및 수입업 신고라. 비료생산업등록 및 수입업 신고
(1) 비료생산업 등록표준금액표준금액
(2) 비료수입업 신고표준금액표준금액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가. 공업입지 지정 신청표준금액표준금액
나. 기계(전자)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1,000원
다. 청과시장 경매자 임면승인 신청1건1,000원
라. 석유판매업등록 및 조건부등록라. 석유판매업등록 및 조건부등록라. 석유판매업등록 및 조건부등록라. 석유판매업등록 및 조건부등록
(1) 주유소표준금액표준금액
(2) 용제판매소표준금액표준금액
마. 석유판매업 신고마. 석유판매업 신고마. 석유판매업 신고마. 석유판매업 신고
(1) 일반판매소표준금액표준금액
(2) 항공유 판매업표준금액표준금액
(3) 특수판매소표준금액표준금액
바. 석유대체연료등록 및 조건부 등록바. 석유대체연료등록 및 조건부 등록바. 석유대체연료등록 및 조건부 등록바. 석유대체연료등록 및 조건부 등록
(1) 주유소표준금액표준금액
(2) 판매소표준금액표준금액
4. 건설관계4. 건설관계4. 건설관계4. 건설관계
가. 도선장 설치 허가1건1,000원
나.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나.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나.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나.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척당 5인 이하의 배1건500원
(2)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1건900원
(3)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1건1,300원
(4)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 의 배 및 기관을 장착한 배1건2,100원
다.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 요청1건500원
라. 공(시)영주택 (증ㆍ개축)승인 요청1건500원
마.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개별법에서 정한 금액
바. 토지이용계획 확인 신청서1건1,000원
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1,000원
아.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500원
자.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1건500원
차. 체비지 확인서(대부·매수ㆍ주소변경 및 소유권 변경)1건500원
카.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1건500원
타.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1건500원
파. 도로부지(지하도ㆍ상가ㆍ기타)점용허가 신청개별법에서 정한 금액
5. 보건의료 관계5. 보건의료 관계5. 보건의료 관계5. 보건의료 관계
가.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 신고표준금액표준금액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 중 개설 장소 이전 신고표준금액표준금액
다.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표준금액표준금액
라.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 허가신고 중 개설 장소 이전 신고표준금액표준금액
마.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표준금액표준금액
바.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허가 신청표준금액표준금액
사.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표준금액표준금액
아.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표준금액표준금액
자.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표준금액표준금액
차.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표준금액표준금액
카.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표준금액표준금액
타. 치과기공소의 양도ㆍ양수신고표준금액표준금액
파. 위생처리업 신고개별법에서 정한 금액
하.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개별법에서 정한 금액
거. 세척제 제조업 신고개별법에서 정한 금액
너.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개별법에서 정한 금액
더.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개별법에서 정한 금액
러.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사항 변경개별법에서 정한 금액
머. 장난감 제조업 신고(삭제)개별법 폐지
버. 장난감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삭제)개별법 폐지
6. 문화ㆍ체육ㆍ관광 관계6. 문화ㆍ체육ㆍ관광 관계6. 문화ㆍ체육ㆍ관광 관계6. 문화ㆍ체육ㆍ관광 관계
가. 공연장 등록신청표준금액표준금액
나.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표준금액표준금액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업종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업종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업종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업종
(1) 게임제작업 등록 신청표준금액표준금액
(2) 게임배급업 등록 신청표준금액표준금액
(3)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 신청표준금액표준금액
(4)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 신청표준금액표준금액
(5)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표준금액표준금액
(6)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 신청표준금액표준금액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업종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표준금액표준금액
라.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업종라.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업종라.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업종라.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업종
(1) 영화업 신고표준금액표준금액
(2) 영화업 변경 신고표준금액표준금액
(3)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표준금액표준금액
(4)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표준금액표준금액
(5)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표준금액표준금액
(6)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표준금액표준금액
(7) 비디오 배급업 신고표준금액표준금액
(8)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등록 신청표준금액표준금액
(9) 비디오제작업ㆍ비디오배급업 변경 신고표준금액표준금액
(10)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표준금액표준금액
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업종<신설>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업종<신설>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업종<신설>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업종<신설>
(1)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신고표준금액표준금액
(2)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표준금액표준금액
(3)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표준금액표준금액
(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표준금액표준금액
바. 체육시설업의 신고표준금액표준금액
사. 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표준금액표준금액
아.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 허가)표준금액표준금액
자.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 허가)표준금액표준금액
차.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표준금액표준금액
카.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표준금액표준금액
타.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표준금액표준금액
파.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표준금액표준금액
하.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표준금액표준금액
거. 출판사 신고무료
너. 출판사 변경신고무료
7.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7.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7.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7.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
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1) 법인인 중개업자표준금액표준금액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표준금액표준금액
(3) 분사무소 설치신고표준금액표준금액
나. 재교부신청나. 재교부신청나. 재교부신청나. 재교부신청
(1) 중개사무소 등록증표준금액표준금액
(2)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표준금액표준금액
(3)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표준금액표준금액
8. 교통관계8. 교통관계8. 교통관계8. 교통관계
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표준금액표준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2018.11.6. 개정 2020.10.19.>
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2]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 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5.8.7., 2020.10.19.>
행 정 정 보 공 개 수 수 료 (제3조 관련)

[별표 6]
 각종 증명 등 수수료의 감면
 <고무인 규격>

○ 가로 8㎝, 세로 2.5㎝

[별표 3] 각종 증명 등 수수료의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각종 증명 등 수수료의 감면
 <고무인 규격>

○ 가로 8㎝, 세로 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가ㆍ허가, 그밖의 신고 또는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7.28., 2015.8.7., 2020.10.19., 2022.2.9.>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밖의 신고 또는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8.7., 2020.10.19.>

제3조(증명등의 수수료)

제3조(증명등의 수수료)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1998.8.20, 1999.7.28, 2006.11.1., 2015.8.7., 2020.10.19., 2022.2.9., 2023.12.18.>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각종 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접수 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5.8.7.>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적장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8.7.>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5.8.7.>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요금계기,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각종 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9., 2015.8.7.>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지적에 관한 증명은 제외한다. <개정 2000. 12. 1., 2009. 3. 30., 2010. 12. 29., 2011. 6. 30., 2015. 8. 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각종 증명 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신설 2010. 12. 29.>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개정 2019. 7. 12., 2023. 12. 18.>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개정 2023. 12. 18.>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2023. 12. 18.>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개정 2023. 12. 18.>10.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신설 2015. 8. 7.>11.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3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신설 2026. 4. 7.>12.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26. 4. 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개정 2015.8.7.>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신설 2023.12.18.>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단,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수료의 감면 등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5.8.7., 개정 2023.12.18.> <단서 신설 2024.12.18.>⑤ 시장은 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9.>1. 장애인증명서2. 한부모가족증명서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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