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기준수수료비고
1. 증 명1. 증 명1. 증 명1. 증 명
가.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가.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가.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1) 농가, 비농가1) 농가, 비농가1통300원
2) 가축 자가 사육 사실 증명2) 가축 자가 사육 사실 증명〃500원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1) 납세필 및 등록필1통400원
2) 수출실적2) 수출실적〃400원
3) 분배농지상환 완료3) 분배농지상환 완료〃400원
4) 실수요자 증명4) 실수요자 증명〃400원
5)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 소요량 증명5)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가) 소요량1통4,000원
나) 확정소요량〃1,500원
6) 시설 보유 증명6) 시설 보유 증명〃400원
7)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7)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400원
8)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8)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700원
다. 도시 계획 등에 관한 증명다. 도시 계획 등에 관한 증명다. 도시 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1필지6,000원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도면의 등본 교부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도면의 등본 교부〃400원
3) 환지(예정지지정) 증명3) 환지(예정지지정) 증명〃400원
3) 환지(예정지지정) 증명3) 환지(예정지지정) 증명1통600원
4) 환지 예정지 분할4) 환지 예정지 분할1필지400원
5)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5)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400원
6) 환지 예정지 변경 신청6) 환지 예정지 변경 신청〃400원
7) 표준주택 설계도면7) 표준주택 설계도면1통2,000원
8) 체비지 분할 신청8) 체비지 분할 신청〃400원
9) 토지 대금 완납 증명9) 토지 대금 완납 증명〃400원
10) 환지 예정지 열람10) 환지 예정지 열람〃150원
11) 체비지(매각) 사실 열람11) 체비지(매각) 사실 열람〃150원
라. 회계에 관한 증명라. 회계에 관한 증명라.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1통400원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400원
3)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3)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400원
4)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4)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400원
마. 주택에 관한 증명마. 주택에 관한 증명마.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 사실 증명1) 철거 사실 증명〃400원
2)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 증명2)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 증명〃400원
바.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한 증명바.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한 증명바.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한 증명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1통1,000원
2.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2.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2.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2.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가.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각종 공부 열람가.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각종 공부 열람가.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각종 공부 열람1건150원
나. 문화체육시설 사용신청나. 문화체육시설 사용신청나. 문화체육시설 사용신청1건300원
다. 농수산관계다. 농수산관계다. 농수산관계
1) 축사표준설계도서발급 신고필증 재교부1) 축사표준설계도서발급 신고필증 재교부1건1,500원
2)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2)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1,000원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관련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관련
가) 낚시터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1건10,000원
나) 낚시터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5,000원
다)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10,000원
4) 「말산업육성법」 관련4) 「말산업육성법」 관련
가)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30,000원
나)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10,000원
바. 건설운수관계바. 건설운수관계바. 건설운수관계
1)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1)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1건1,500원
2)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승인신청2)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승인신청〃700원
3) 공(시)영주택 증(개)축 승인신청3) 공(시)영주택 증(개)축 승인신청〃700원
4) 사도개설허가 및 축도변경 허가신청4) 사도개설허가 및 축도변경 허가신청〃700원
5)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명의) 변경허가5)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명의) 변경허가〃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6)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6)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700원
7)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7)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1,500원
8) 도선장설치허가신청8) 도선장설치허가신청〃1,500원
9)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9)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 이하인 배척당1,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0명 이하인 배〃2,0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 이상 20명 이하인 배〃3,0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 이상인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4,000원
10)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신청10)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신청1건1,500원
11)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11)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700원
12) 토지사용(체비지)승락서12) 토지사용(체비지)승락서〃700원
13)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변경)13)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변경)〃700원
14) 체비지 소유권 확인원14) 체비지 소유권 확인원〃700원
15) 권리변경(재개발 지구행위)허가 신청15) 권리변경(재개발 지구행위)허가 신청〃7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개정 2025. 8. 8.>
각종 증명 등 수수료

[별표 2] 삭제

[별표 2] 삭제 <2025. 8.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천시에서 처리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각종 증명 등”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受理)와 등록, 지정, 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제3조(적용) 각종 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징수구분)

제4조(징수구분)①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삭제 <2025. 8. 8.>③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를 따른다.

제5조(기준)

제5조(기준)① 같은 각종 증명 등을 2통 이상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할 때에는 1통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② 2인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 발급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인영하여 징수한다. 다만, 각종 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에 인영하기 곤란할 때에는 각종 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신용카드, 교통카드 등)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1.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의 인증 전에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8. 8.>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2.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대장이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각종 증명 등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다만, 본인에 대한 각종 증명에 한하며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자.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대상자차.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4. 제천시장이 공익상 또는 그 밖의 시책 추진에 따라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각종 증명 등(다만, 개별 법령 등에 따라 수수료가 규정된 각종 증명은 제외)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감면이 불가능한 각종 증명은 제외)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면제”, “공용” 등으로 표시하여 발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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