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5-18 시행 2022-05-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준요 액(원)비 고
< 증 명 >
1. 사실에 관한 증명
(1) 경력증명서1통500
(2) (식품ㆍ환경)영업허가(휴ㆍ폐업) 사실증명1통500
(3) 의료기관ㆍ약국(휴ㆍ폐업) 사실증명1통1,000
(4) 호(제)적멸실확인1통1,000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체비지 분할신청1필지500
(2) 토지대금 완납증명1건500
(3) 환지 예정지 변경신청1필지500
(4) 환지 예정지 분할1필지500
(5)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1필지500
(6) 환지(예정지)증명1필지500
3.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 실적)증명1통500
(2) 경력확인서1통500
4. 그 밖의 증명
(1) 그 밖의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 등)1통500
<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
1. 일반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1통5,000
(2) 공유재산의 계속대부1통3,000
(3)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1매500
2. 농수산 관계
(1) 마을어장(협동양식어장)안의 낚시터, 체험어장지정신청1건2,500
(2) 어업권(지분)이전등록1건1,500
(3) 어업허가 지위승계1건4,000
(4)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1,000
(5) 어장시설물의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1건4,000
(6) 어획물운반업 등록1건5,000
(7) 어획물운반업 등록변경1건2,000
구 분기 준요 액(원)비 고
3. 건설ㆍ주택ㆍ교통 관계
(1)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500
(2)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1건500
(3)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1건1,000
(4) 공(시)영주택(증ㆍ개축) 승인신청1건500
(5)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청구1건600
4. 보건ㆍ위생 관계
(1) 부대사업 개설 변경 신고1건20,000
(2) 부대사업 개설신고1건40,000
(3)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1건1,500
(4)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1건500
(5) 의례식장 등 명칭 변경신고1건500
(6)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1건500
(7)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1건3,000
(8) 휴양 콘도미니엄업 변경 영업신고1건35,000
(9) 휴양 콘도미니엄업 신규 영업신고1건70,000
5. 상수도관계
(1) 급수공사 대행업자 검정 시험수수료1건당4,000
(2)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공서 교부 수수료신규 1건 갱신1건당4,000 2,000
(3) 급수공사 설계수수료급수관구경 40㎜미만 40㎜이상2,000 4,000
(4)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교부1건당2,000
(5)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계량기구경 40㎜미만 40㎜이상1,000 2,000
(6) 시공자재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40㎜미만 40㎜이상2,000 4,000
(7)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급수관구경 40㎜미만 40㎜이상2,000 4,000
(8)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40㎜미만 40㎜이상2,000 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별표 2]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문서ㆍ 도면ㆍ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ㆍ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 필름ㆍ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ㆍ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5] 수수료감면증명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신청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5.25., 개정 1996.1.19., 개정 2015.12.15.>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신청 및 검사 등(이하 "각종 증명"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2.15.>

제2조의2(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제2조의2(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 2003.8.14.>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각종 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공개된 정보의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달을 원할 때에는 실비의 우편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2.12.30., 개정 2002.9.24., 개정 2004.2.26., 개정 2007.12.31., 개정 2009.12.30., 개정 2017.7.14., 2019.8.14.>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1에 규정된 각종 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이 열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한 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7., 개정 2019.8.14.>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12.15.>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5.12.15.>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하동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 발급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여서 징수한다. 다만, 각종 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각종 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5.25., 개정 1996.10.10., 개정 1998.1.19., 개정 2006.3.8.>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 소인된 증지를 제외하고는 반환한다. <개정 1999.10.23.>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은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7.7.1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개정 1989.8.14., 개정 2002.9.24., 개정 2005.10.6., 개정 2011.1.7., 개정 2013.4.10., 개정 2015.12.15., 개정 2017.7.14.>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하게 하는 그 밖의 각종 증명 등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에 대해서는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04.2.26.>1.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3.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대상이 청구한 때 <신설 2015.12.15.>4.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5.12.15.>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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