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증명)
1. 삭제
2. 부양사실증명1통200원일제신고 등은 제외함
3. 직업 및 권리보유에 관한 증명1통300원
4. 영업직원에 관한 증명
(1) 영업주1통500원
(2) 중소기업자1통500원
(3) 광업·공업·상업1통500원
(4) 농가·비농가1통200원
5.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1통300원
(2) 생산실적1통300원
(3) 수출실적1통300원
(4) 납품실적1통300원
(5) 건물사용1통300원
(6) 공장원료수요1통300원
(7) 분배농지 상환 완료1통300원
(8)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1통300원
(9) 공장등록증명1건1,000원
(10) 실수요자 증명1통300원
(11) 시설보유 증명1통300원
(12) 삭제
(13)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증명1통500원
(14) 수출용원자재 소요량 증명
· 가 소요량1통3,000원
· 확정 소요량1통1,000원
(15) 「민사집행법」제72조제4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등사1건300원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6.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 등·초본1매300원
· 초과1매100원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건800원인터넷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8. 그 밖의 각종 증명
(1) 삭제
(2) 입지지정승인(변경)1통500원
(3)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신청1통500원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9.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6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 면허 등)
1. 일반행정관계
(1)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 신청1건500원
(2) 전기요금감액시 주민등록에 관한 확인1매50원
(3) 그 밖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1건500원
2. 산림관계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500원
(2) 개간허가증 교부1건500원
3. 농수산관계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5) 잠견매매주선업의 허가신청1건1,000원
(6) 삭제
(7) 어업면허신청1건5,000원
(8)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1건3,000원
(9) 어업권(지분) 이전인가신청1건4,000원
(10) 어업권분할허가신청1건2,500원
(11) 어업권변경허가신청1건3,000원
(12) 관리선사용의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1건1,000원
(13) 연안어업허가신청1건2,500원
(14) 구획어업허가신청1건4,500원
(15) 수산물가공업등록1건1,000원
(16) 유료낚시터 등의 지정신청1건1,000원
(17)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1건3,000원
(18)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1건3,000원
(19) 어업권보상청구신청1건2,000원
(20) 보상조정·재결신청1건3,000원
(21) 어업권원부의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1건800원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22)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원
(23)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1건1,000원
(24)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1건800원
(25) 내수면어업(정치망어업) 면허 신청1건9,000원
(26) 내수면어업(공동어업) 면허신청1건7,500원
(27) 내수면어업(자망․종묘채포․연승․패류채취․낭장망․각망어업) 허가신청1건5,000원
(28)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원
(29)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건5,000원
(30)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1건3,000원
(31)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 신고1건1,000원
(32)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1건1,000원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33)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1건1,000원
(34) 면허사항의 변경신고1건1,000원
(35)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1건1,000원
(36)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1건1,000원
(37) 어업재개 신고1건1,000원
(38) 어업권포기 신고1건1,000원
(39) 삭제
(40) 종묘생산어업 허가1건4,000원
(41) 어업허가 유예1건1,500원
(42) 한시어업 허가1건2,000원
(43) 한시어업 허가연장1건2,000원
(44) 시험어업 신청1건2,000원
(45) 어업신고1건1,500원
(46)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1건1,500원
(47)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1건1,500원
(48)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원
(49) 허가어업․신고어업의 폐업신고1건800원
(50) 허가어업 휴업 신고1건1,000원
(51) 삭제
(52) 허가어업 재개 신고1건1,000원
(53)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연장 신청1건3,000원
(54)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1건4,500원
(55)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1건3,000원
(56)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1건2,000원
(57)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1건1,000원
(58)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2,000원
(59)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1,000원
(60) 증서(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등의 재발급1건1,000원
(61)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3,000원
(62)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1건1,000원
(63)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원
(64)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65) 관상어양식업 신고1건1,000원
(66) 양식업(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류등양식업ㆍ 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면허 신청1건5,000원
(67)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1건9,000원
(68) 양식업면허증 재발급1건1,000원
(69)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 변경) 신고1건1,000원
(70)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1건3,000원
(71) 양식업권 포기 신고1건1,000원
(72) 양식업 면허사항의 변경신고1건1,000원
(73)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1건800원
(74)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1건4,000원
(75)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1건2,500원
(76)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1건3,000원
(77) 양식업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1건1,000원
(78) 양식업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신청1건1,000원
(79) 양식업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1건1,000원
(80)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1건4,000원
(81)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1건1,000원
(82)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1건1,500원
(83) 양식업 변경신고1건1,500원
(84) 양식업 폐업신고1건800원
(85) 시험양식업 신청1건2,000원
(86)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1건3,000원
(87)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연장 신청1건3,000원
(88) 양식업 보상청구 신청1건2,000원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장시설등록허가 신청1건1,000원
(2) 전기보안담당자 대행 승인1건1,000원
(3)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1건20,000원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1건10,000원
5. 건설관계
(1) 사도 개설허가1건500원
(2)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1건1,000원
(3) 비관리청 공사허가 및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1건허가 시 공사비의 1천분의 1
(4) 토석, 사력 등 하천,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점용료의 1천분의 1
(5) 그 밖의 하천, 공유수면 점용 허가(식물의 재식이나 토지 점용의 경우 제외)점용료의 1천분의 1용지보상비 제외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1건1,000원
(10)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5인 이하의 배1척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1척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1척1,3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1척2,100원
(11)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1건1,000원
(12) 건축사 신상변경사항 신고1건500원
(13) 공영주택의 양수양도등 승인신청1건500원
(14)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1건1,000원
(15)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1건1,000원
(16)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500원
(17)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1건500원
(18)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 소유권 변경)1건500원
(19)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1건500원
(20)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1건500원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21)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1건1,000원
(22)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1건1,000원
(23)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1건1,000원
(24) 소하천 폐천부지 교환 신청1건1,000원
6. 보건사회관계
(1) 삭제
(2) 삭제
(3)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삭제
(자). 삭제
(차). 삭제
(카). 삭제
(타). 삭제
(파). 삭제
(4) 의료기관 개설 허가1건100,000원
(5)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1건40,000원개설 장소 이전에 한함
(6)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1건100,000원
(7)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1건40,000원개설 장소 이전에 한함
(8) 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원
(9)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20,000원개설 장소 이전에 한함
(10)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원
(11)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20,000원개설 장소 이전에 한함
(12)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1건40,000원
(13)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1건20,000원
(14) 안경업소 개설 등록1건10,000원
(15) 안경업소 개설 등록사항 변경 신고 (양도․양수신고에 한정함)1건10,000원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16)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1건10,000원
(17)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사항 변경 신고 (양도․양수신고에 한정함)1건10,000원
(18) 삭제
7. 문화관광관계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5)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유원시설업
(가) 종합유원시설업1건60,000원/ 30,000원신규허가/ 변경허가(신고)
(나) 일반유원시설업1건50,000원/ 15,000원신규허가/ 변경허가(신고)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다) 그 밖의 유원시설업1건30,000원/ 15,000원신규신고/ 변경신고
(라)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신고 수수료1건10,000원
(17)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1건20,000원/ 10,000원신규신고/ 변경신고
(나) 노래연습장업1건20,000원/ 5,000원신규등록/ 변경등록
(다)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1건20,000원/ 10,000원신규신고/ 변경신고
(라) 신고증(등록증) 재교부1건4,000원
(18)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1건20,000원/ 5,000원신규허가․등록․신고/변경허가․등록․신고
(19) 공연장 등록1건10,000원/ 5,000원신규등록/ 변경등록
(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영화업1건20,000원/ 10,000원신규신고/ 변경신고
(나)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다) 영화상영관1건20,000원/ 10,000원신규등록/ 변경등록
(라) 비디오물 제작업․배급업1건20,000원/ 10,000원신규신고/ 변경신고
(마) 비디오물시청제공업1건20,000원/ 5,000원신규등록/ 변경등록
(2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1건20,000원/ 10,000원/ 5,000원신규신고/ 변경신고/ 재교부
8. 체육시설관계
·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1건30,000원/ 10,000원신규등록/ 변경등록
9. 지적관계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원
· 1개기준년도 추가시마다기준 년도별100원
(2) 삭제
(3) 삭제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1건30,000원/ 20,000원법인/ 개인
(5)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1건800원
(6) 부동산중개사무소분사무소 신고1건10,000원
10. 삭제〈98.10.1〉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11. 회계관계 입찰참가 신청
· 입찰참가 신청(전자입찰 신청제외)1건10,000원
12.자동차운수사업 관계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1건6,000원
(2) 자가용화물차 사용(신규,변경)신고1건1,500원
(3)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1건1,500원
(4)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1건1,500원
13. 주택가격 관계(신설)
(1) 개별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원
· 1개기준년도 추가시마다기준 년도별100원
(2)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원
· 1개기준년도 추가시마다기준 년도별100원
14. 도시계획 관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1,000원
· 칼라 발급의 경우1필지1,500원
15.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계(신규)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3) 삭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

별표2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3] 증명안

〔별표 3〕 증명안(제7조제2항 관련)
15cm

 3cm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별표4]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 이내 : 무료 -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정보의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정 보 공 개 수 수 료(제3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입찰 참가신청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14, 2001.11.16, 2007.6.7, 2009.12.17, 2010. 12. 23, 2011. 6. 2., 2022.02.17.〉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입찰 참가신청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9.12.17, 2010. 12. 23, 2011. 6. 2>

제3조(징수구분)

제3조(징수구분)①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2.23, 2011.6.2, 2013.3.7 >② 삭제(2001.11.16)③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98. 10. 1>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별표 1과 별표 4에 규정된 각종 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98.10.1, 2009.12.17, 2010. 12. 23, 2011. 6. 2., 2018.11.29.>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9.12.17, 2010. 12. 23>③ 자동차에 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3, 2011. 6. 2>

제5조(수수료의 납부)

제5조(수수료의 납부) <개정 2021.6.17.>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98.8.14., 2001.11.16, 2010.12.23, 2011.6.2., 2021.6.17.〉② 삭제 <2021.6.17.>③ 삭세 <2021.6.17.>

제6조

제6조 삭제〈2000.10.30〉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12.17, 2010. 12. 23, 2011. 6.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개정 2001.4.26, 2009.12.17, 2011.6.2, 2016.2.25>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각종 증명 등 <개정 2010. 12. 23, 2011. 6. 2>3. 삭제<2009.12.17>4. 삭제<2003. 7.18>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신설 2003.7.18><개정 2009.12.17, 2010. 12. 23, 2011. 6. 2., 2021.6.17.>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신설 2003.7.18><개정 2009.12.17, 2010. 12. 23, 2011. 6. 2., 2021.6.17.>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신설 2003.7.18><개정 2009.12.17, 2010.12.23, 2011.6.2, 2013.3.7., 2021.6.17.>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신설 2010.03.25> <개정 2010. 12. 23, 2011. 6. 2., 2021.6.17.>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본호신설 2011. 6. 2., 2021.6.17.]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본호신설 2011.6.2]<개정 2013.3.7., 2021.6.17.>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신설 2021.6.17.>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2021.6.17.>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7, 2011. 6. 2>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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