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1 시행 2023-07-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2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 단위기간 단위점용료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금액의 단위: 원)(금액의 단위: 원)(금액의 단위: 원)(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 단위점용 단위기간 단위점용료
3. 주유소ㆍ수소자동차충전시설․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3. 주유소ㆍ수소자동차충전시설․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3. 주유소ㆍ수소자동차충전시설․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3. 주유소ㆍ수소자동차충전시설․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축물건축물건축물점용 면적 1제곱미터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3. 주유소ㆍ수소자동차충전시설․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3. 주유소ㆍ수소자동차충전시설․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3. 주유소ㆍ수소자동차충전시설․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3. 주유소ㆍ수소자동차충전시설․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축물건축물건축물점용 면적 1제곱미터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3. 주유소ㆍ수소자동차충전시설․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3. 주유소ㆍ수소자동차충전시설․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3. 주유소ㆍ수소자동차충전시설․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3. 주유소ㆍ수소자동차충전시설․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진입로ㆍ출입로진입로ㆍ출입로진입로ㆍ출입로점용 면적 1제곱미터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3. 주유소ㆍ수소자동차충전시설․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3. 주유소ㆍ수소자동차충전시설․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3. 주유소ㆍ수소자동차충전시설․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3. 주유소ㆍ수소자동차충전시설․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진입로ㆍ출입로진입로ㆍ출입로진입로ㆍ출입로점용 면적 1제곱미터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3. 주유소ㆍ수소자동차충전시설․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3. 주유소ㆍ수소자동차충전시설․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3. 주유소ㆍ수소자동차충전시설․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3. 주유소ㆍ수소자동차충전시설․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 면적 1제곱미터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 면적 1제곱미터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1층인 건축물1층인 건축물1층인 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 면적 1제곱미터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1층인 건축물1층인 건축물1층인 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 면적 1제곱미터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2층인 건축물2층인 건축물2층인 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 면적 1제곱미터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2층인 건축물2층인 건축물2층인 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 면적 1제곱미터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 면적 1제곱미터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 면적 1제곱미터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 면적 1제곱미터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 면적 1제곱미터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 면적 1제곱미터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표시 면적 1제곱미터표시 면적 1제곱미터1일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표시 면적 1제곱미터표시 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돌출간판돌출간판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 면적 1제곱미터표시 면적 1제곱미터1년9,9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안내표지사설안내표지사설안내표지사설안내표지사설안내표지사설안내표지1개1개1년17,2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 면적 1제곱미터표시 면적 1제곱미터1일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현수막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표시 면적 1제곱미터표시 면적 1제곱미터1일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아치도로횡단도로횡단도로횡단도로횡단표시 면적 1제곱미터표시 면적 1제곱미터1년41,4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아치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표시 면적 1제곱미터표시 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 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 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 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 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 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 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일시 점용한 것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일1일150150150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 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 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 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 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 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 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 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금액의 단위: 원)(금액의 단위: 원)(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 단위기간 단위점용료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 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 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 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과 태 료 금 액
가.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도로법」 제117조 제2항제1호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상한액 : 200만원
나.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 한 경우「도로법」 제117조 제2항제2호1. 점용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0만원 2. 점용면적이 3제곱미터 초과 6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20만원 3. 점용면적이 6제곱미터를 넘는 금액 : 2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4. 상한액 : 15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7.1.>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 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의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별표 2】<개정 2023.7.1.>

주)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66조, 제103조, 제117조제2항과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71조제8항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서 위임한 도로점용료·변상금·과태료 및 허가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적용한다.1.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시도2. 법 제23조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청인 광주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3.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제3조(점용허가 대상)

제3조(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건널목 그늘막3. 시장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표지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4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과태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시장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점용료에 대하여 1년(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허가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으면 그 남은 허가 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점용료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농어촌도로 점용료의 조정)

제6조(농어촌도로 점용료의 조정) 농어촌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냈거나 내야 할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될 때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낸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허가 수수료의 징수)

제8조(허가 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농어촌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허가 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1천원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5천원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광주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농어촌도로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 제157조 및「지방세기본법」 제90조를 준용한다.

제10조(강제징수)

제10조(강제징수)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8조에 따른 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2장제3절 독촉 및 제3장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허가 수수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읍·면·오포1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도로법시행령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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