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구 분신설 품목규 격부과금액부과금액
가전제품류냉장고1000ℓ 이상12,00012,000
가전제품류냉장고700ℓ 이상10,00010,000
가전제품류냉장고500ℓ 이상8,0008,000
가전제품류냉장고300ℓ 이상6,0006,000
가전제품류냉장고300ℓ 미만4,0004,000
가전제품류에어컨디셔너 온풍기264㎡ 이상8,0008,000
가전제품류에어컨디셔너 온풍기66㎡ 이상5,0005,000
가전제품류에어컨디셔너 온풍기66㎡ 미만3,0003,000
가전제품류실외기모든 규격3,0003,000
가전제품류텔레비전42인치 이상6,0006,000
가전제품류텔레비전19인치 이상4,0004,000
가전제품류텔레비전19인치 미만3,0003,000
가전제품류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5,0005,000
가전제품류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미만3,0003,000
가전제품류오디오높이 1m 이상본체3,000
가전제품류오디오높이 1m 이상스피커 1개당2,000
가전제품류오디오높이 1m 미만세트2,000
가전제품류컴퓨터모니터2,0002,000
가전제품류컴퓨터본 체3,0003,000
가전제품류컴퓨터키보드1,0001,000
가전제품류컴퓨터노트북2,0002,000
가전제품류세탁기10㎏ 이상5,0005,000
가전제품류세탁기10㎏ 미만4,0004,000
가전제품류프린터모든 규격3,0003,000
가전제품류복사기모든 규격6,0006,000
가전제품류팩시밀리모든 규격3,0003,000
가전제품류식기세척기높이 1m 이상5,0005,000
가전제품류식기세척기높이 1m 미만3,0003,000
가전제품류난로업소용5,0005,000
가전제품류난로가정용3,0003,000
가전제품류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모든 규격3,0003,000
가전제품류탈수기모든 규격2,0002,000
가전제품류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5,0005,000
가전제품류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3,0003,000
가전제품류청소기용량 10L 이상4,0004,000
가전제품류청소기용량 10L 미만2,0002,000
가전제품류선풍기가정용2,0002,000
가전제품류선풍기사업장용3,0003,000
가전제품류가습기모든 규격2,0002,000
가전제품류다리미모든 규격2,0002,000
가전제품류전기밥솥모든 규격2,0002,000
가전제품류전화기모든 규격2,0002,000
가전제품류커피포트모든 규격2,0002,000
가전제품류믹서기모든 규격2,0002,000
가전제품류발 마사지기모든 규격2,0002,000
가전제품류정수기스탠드형5,0005,000
가전제품류정수기탁상형3,0003,000
가전제품류전기매트 온수매트2인용4,0004,000
가전제품류전기매트 온수매트1인용2,0002,000
가전제품류업소용 오락기세트6,0006,000
가전제품류업소용 오락기본체3,0003,000
가전제품류업소용 오락기모니터3,0003,000
가전제품류비디오(VTR)모든 규격3,0003,000
가전제품류카세트녹음기모든 규격3,0003,000
가구류장농120cm 이상 1쪽15,00015,000
가구류장농120cm 미만 1쪽10,00010,000
가구류장농반쪽장6,0006,000
가구류침대1인용 침대틀5,0005,000
가구류침대1인용 매트리스5,0005,000
가구류침대2인용 침대틀7,0007,000
가구류침대2인용 매트리스8,0008,000
가구류침대유아용 침대틀3,0003,000
가구류침대유아용 매트리스3,0003,000
가구류침대돌침대 2인용30,00030,000
가구류침대돌침대 1인용25,00025,000
가구류책상양수책상7,0007,000
가구류책상편수책상4,0004,000
가구류의자장의자(3인 이상)5,0005,000
가구류의자장의자(2인)3,0003,000
가구류의자사무용의자(회전용 등)3,0003,000
가구류의자접의자2,0002,000
가구류의자안마의자5,0005,000
가구류소파6인용8,0008,000
가구류소파4인용6,0006,000
가구류소파3인용5,0005,000
가구류소파2인용4,0004,000
가구류소파1인용3,0003,000
가구류소파유아용1,0001,000
가구류식탁6인 이상5,0005,000
가구류식탁5인 이하4,0004,000
가구류교자상가로, 세로 1.5m 이상3,0003,000
가구류교자상가로, 세로 1.5m 미만2,0002,000
가구류서랍장높이 또는 폭(큰수) 1.5m 이상6,0006,000
가구류서랍장높이 또는 폭(큰수) 1.5m 미만4,0004,000
가구류서랍장높이 또는 폭(큰수) 1m 미만2,0002,000
가구류장식장 진열장 신발장 거실장 책 장높이 또는 폭(큰수) 2m 이상7,0007,000
가구류장식장 진열장 신발장 거실장 책 장높이 또는 폭(큰수) 1.5m 이상5,0005,000
가구류장식장 진열장 신발장 거실장 책 장높이 또는 폭(큰수) 1.5m 미만3,0003,000
가구류대리석거실장높이 또는 폭(큰수) 2m 이상15,00015,000
가구류대리석거실장높이 또는 폭(큰수) 1.5m 이상12,00012,000
가구류대리석거실장높이 또는 폭(큰수) 1.5m 미만8,0008,000
가구류화장대거울 포함5,0005,000
가구류화장대거울 미포함3,0003,000
가구류싱크대길이 1.2m 이상6,0006,000
가구류싱크대길이 1.2m 미만4,0004,000
가구류싱크대찬장 1쪽 당4,0004,000
가구류싱크대싱크대 후드2,0002,000
가구류싱크대대리석 상판(1.2m 이상)8,0008,000
가구류싱크대대리석 상판(1.2m 미만)6,0006,000
생활용품류피아노그랜드20,00020,000
생활용품류피아노업라이트15,00015,000
생활용품류피아노디지털(전자키보드 포함)8,0008,000
생활용품류피아노오르간4,0004,000
생활용품류캐비닛대형(90cm×120cm이상)5,0005,000
생활용품류캐비닛중소형(90cm×120cm미만)3,0003,000
생활용품류화일캐비닛4단 이상3,0003,000
생활용품류화일캐비닛3단 이하2,0002,000
생활용품류욕조2인용 이상15,00015,000
생활용품류욕조일반용10,00010,000
생활용품류욕조유아용2,0002,000
생활용품류양변기모든 규격5,0005,000
생활용품류세면기모든 규격4,0004,000
생활용품류비데모든 규격3,0003,000
생활용품류쌀통모든 규격3,0003,000
생활용품류여행용가방모든 규격2,0002,000
생활용품류아이스박스모든 규격2,0002,000
생활용품류벽시계 액자1m 이상3,0003,000
생활용품류벽시계 액자50cm 이상2,0002,000
생활용품류벽시계 액자50cm 미만1,0001,000
생활용품류고무통1m 이상4,0004,000
생활용품류고무통1m 미만2,0002,000
생활용품류거울 유리높이 또는 폭(큰수) 1.5m 이상5,0005,000
생활용품류거울 유리높이 또는 폭(큰수) 1m 이상4,0004,000
생활용품류거울 유리높이 또는 폭(큰수) 1m 미만3,0003,000
생활용품류병풍모든 규격3,0003,000
생활용품류빨래건조대모든 규격2,0002,000
생활용품류이불솜이불(장당)2,0002,000
생활용품류이불일반이불(장당)1,0001,000
생활용품류다리미판모든 규격1,0001,000
생활용품류장난감5kg 이상3,0003,000
생활용품류장난감5kg 미만2,0002,000
생활용품류장난감전동자동차3,0003,000
생활용품류스키세트 인라인세트모든 규격2,0002,000
생활용품류마이크모든 규격2,0002,000
기 타수족관1㎥ 이상5,0005,000
기 타수족관1㎥ 미만3,0003,000
기 타자전거 킥보드성인용4,0004,000
기 타자전거 킥보드아동용2,0002,000
기 타카페트모든 규격3,0003,000
기 타재봉틀업소용(탁상일체형)4,0004,000
기 타재봉틀가정용(탁상없음)3,0003,000
기 타유모차 휠체어모든 규격3,0003,000
기 타쌍둥이 유모차모든 규격4,0004,000
기 타보행기모든 규격2,0002,000
기 타카시트모든 규격3,0003,000
기 타목재류20kg 당2,0002,000
기 타장판 돗자리10kg 당1,0001,000
기 타옥매트(자석요)2인용4,0004,000
기 타옥매트(자석요)1인용2,0002,000
기 타놀이매트 체육관매트1㎡당1,0001,000
기 타브라인드 버티칼길이 1.5m 이상 1개당3,0003,000
기 타브라인드 버티칼길이 1.5m 미만 1개당2,0002,000
기 타항아리50㎝ 이상3,0003,000
기 타항아리50㎝ 미만2,0002,000
기 타문짝현관철재문5,0005,000
기 타문짝거실문,창문3,0003,000
기 타헬스기구업소용8,0008,000
기 타헬스기구가정용5,0005,000
기 타헬스기구소형(50cm 미만)3,0003,000
기 타화분50㎝ 이상2,0002,000
기 타화분50㎝ 미만1,0001,000
기 타칸막이 (파티션포함)120㎝ 이상4,0004,000
기 타칸막이 (파티션포함)120㎝ 미만3,0003,000
기 타타이어모든 규격3,0003,000
기 타물탱크1ton 당8,0008,000
기 타수족관받침대가로 또는 세로 1m 이상4,0004,000
기 타수족관받침대가로 또는 세로 1m 미만3,0003,000
기 타소화기10kg 이상5,0005,000
기 타소화기3.3kg 이상3,0003,000
기 타소화기3.3kg 미만2,0002,000
기 타금고50cm 이상15,00015,000
기 타금고50cm 미만10,00010,000
기 타에어풍선모든 규격3,0003,000
기 타간판높이 또는 폭(큰수) 1m 이상8,0008,000
기 타간판높이 또는 폭(큰수) 1m 미만4,0004,000
기 타합판 책상상판높이 또는 폭(큰수) 1.5m 이상3,0003,000
기 타합판 책상상판높이 또는 폭(큰수) 1.5m 미만2,0002,000
기 타칠판 화이트보드높이 또는 폭(큰수) 3m 이상6,0006,000
기 타칠판 화이트보드높이 또는 폭(큰수) 1.5m 이상3,0003,000
기 타칠판 화이트보드높이 또는 폭(큰수) 1.5m 미만2,0002,000
기 타보일러 유류통높이 1.5m 이상8,0008,000
기 타보일러 유류통높이 1m 이상5,0005,000
기 타보일러 유류통높이 1m 미만3,0003,000
매립지 등,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매립지 등,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또는 톤 당 1개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주체가정한 반입료등의 실비를 징수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주체가정한 반입료등의 실비를 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4․9․22, 2021. 1. 4., 2025.11.10.>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주) 1.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기준에서 솜, 스티로폼, 압축하지 않은 캔․드럼통과 같이 무게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세제곱 미터(㎥) 단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일반폐기물의 최종처리 과정에서 성분시험, 계근 등을 실시하여 수집․운반업자가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수수료 등의 실비를 수집․운반 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대형폐기물 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별지 제1호서식]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전입신고일전입신고일세 대 주세 대 주
신청인주소전입 전
신청인주소전입 후
신 청 내 역 (총 : L)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 L)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 L)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 L)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 L)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 L)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 L)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 L) (단위 : 매)신 청 내 역 (총 : L) (단위 : 매)
구분구분소각용소각용음식물용음식물용재사용재사용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
1L1L
2L2L
3L3L
5L5L
10L10L
20L20L
30L30L
50L50L
75L75L
그 외( L)그 외( L)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읍 ․ 면 ․ 동)장 귀하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읍 ․ 면 ․ 동)장 귀하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읍 ․ 면 ․ 동)장 귀하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읍 ․ 면 ․ 동)장 귀하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읍 ․ 면 ․ 동)장 귀하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읍 ․ 면 ․ 동)장 귀하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읍 ․ 면 ․ 동)장 귀하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읍 ․ 면 ․ 동)장 귀하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읍 ․ 면 ․ 동)장 귀하
※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은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가구당 최대 20장 범위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은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가구당 최대 20장 범위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은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가구당 최대 20장 범위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은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가구당 최대 20장 범위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은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가구당 최대 20장 범위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은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가구당 최대 20장 범위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은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가구당 최대 20장 범위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은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가구당 최대 20장 범위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은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가구당 최대 20장 범위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25.11.10.>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 신청서

[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종 류세 부 품 목분 리 배 출 요 령
가. 종이팩◦종이팩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나. 유리병◦음료수병, 기타병류-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다. 금속캔◦철캔, 알루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다. 금속캔◦기타캔류(부탄스,살충제용기 등)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라. 합 성 수지류◦PET,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컵라면용기 등 음식물 용기는 물로 세척하여 이물질을 없애고 부착상표 및 수분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라. 합 성 수지류◦포장재과자, 라면, 음식료품, 세제, 화장품 등 포장재(봉지 비닐류)는 내용물이 혼입되지 않게 비닐봉지를 따로 모아 큰 봉투에 넣어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라. 합 성 수지류◦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종 류세 부 품 목배 출 요 령
가. 전 지 류◦수은전지,산화은전지,니켈․카드뮴전지,리튬전지(1차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나. 타 이 어◦소형, 중형, 대형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다. 윤 활 유◦윤활유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라. 전자제품◦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배출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마. 형 광 등◦형광등형광 등 배출용기에 배출,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종 류세 부 품 목배 출 요 령
가. 종 이 류 (고지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가. 종 이 류 (고지류)◦책자, 노트 등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 포장지는 제외
가. 종 이 류 (고지류)◦종이컵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가. 종 이 류 (고지류)◦상자류(골판지상자 등)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나. 고 철 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고 철 류◦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테인레스스틸류 등)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다. 의 류◦면섬유류 ◦기타 의류물기에 젖지 않도록 비닐봉투 등에 담아서 배출
라. 영 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라. 영 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마. 기 타◦기타 품목가정용 플라스틱류, 1회용 비닐봉투, 전선관, 파이프, 호스, 장판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종류별로 비닐 봉투에 담아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제8조제3항 관련)
1. 생산자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 세부품목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 전지류,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6호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 다만, 배출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별지 제2호서식]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 신고대장

연번성 명전입신고일스티커 수량전입 전 시․군․구명배부자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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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5.11.10.>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 신고대장
【읍 ․ 면 ․ 동 】

[별표 3]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용량, 규격, 색상

구 분용량(L)봉투규격 (높이×너비,㎝)색상비고
소 각 용546.5×26흰색(반투명)
소 각 용1056.5×33흰색(반투명)
소 각 용2069.5×42흰색(반투명)
소 각 용3078.5×48흰색(반투명)
소 각 용5091.5×56흰색(반투명)
소 각 용75103.5×65흰색(반투명)
재 사 용1053.5×36흰색(반투명)
재 사 용2065.3×45흰색(반투명)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1056.5×33흰색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2069.5×42흰색
구 분용량(L)봉투규격 (높이×너비,㎝)색상비고
음식물용129.5×15황색
음식물용235.5×19황색
음식물용339.5×22황색
음식물용546.5×26황색
음식물용1056.5×33황색
음식물용2069.5×42황색
구 분용량(L)봉투규격 (높이×너비,㎝)색상비고
공 공 용3078.5×48엷은 청색
공 공 용5091.5×56엷은 청색
공 공 용75103.5×65엷은 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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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5.11.10.>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용량, 규격, 색상(제13조 관련)
 1. 소각용․재사용 종량제봉투,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

 
 2.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3. 공공용 종량제봉투

[별표 4] 종량제봉투의 사양

소각용(재사용)음식물용
공공용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
①이 봉투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 배출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A fine of up to KRW 1million will be imposed for the disposal of waste by means other than this bag.
②주의 : 어린이가 이 봉투를 가지고 장난할 경우 질식 등 사고 우려가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Caution: If a chlid is playing with this envelope, There is a risk of accidents, so please be car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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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25.11.10.>
종량제봉투의 사양(제10조 관련)

주) 1. 봉투 전면의 표시는 쓰레기 성상 및 종류에 따라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2. 묶는 부분은 봉투 개폐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끈이나 지퍼 등을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3. 종량제봉투의 위조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위조 방지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다.
 4. 픽토그램(그림문자)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로 변경하여 제작할 수 있다. 
 5.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를 병행하여 표기하되, 필요시 다른 외국어로 변경하여 표기할 수 있다.

[별표 5]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

청색 DIC : 137
녹색 DIC : 92
종 량 제 봉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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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개정 2025.11.10.>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제14조의2 관련)

주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지 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 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지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6]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가격

구 분용량(L)금액(원)비고
소 각 용5140
소 각 용10280
소 각 용20560
소 각 용30840
소 각 용501,400
소 각 용752,100
재 사 용10280
재 사 용20560
음식물용130
음식물용260
음식물용380
음식물용5140
음식물용10280
음식물용20560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10800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201,600
구 분용량(L)금액(원)비고
공 공 용30비매품
공 공 용50비매품
공 공 용75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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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개정 2025.11.10.>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가격(제12조제1항 관련) 
 1. 소각용․재사용․음식물용 종량제봉투,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

 2. 공공용 종량제봉투

[별표 7]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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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개정 2025.11.10.>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제11조제2항 관련)

주: 1. “L당 처리비용”은 폐기물의 처리에 따른 수집·운반비용과 처리시설로의 운반비용, 처리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주민부담률”이라 함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에서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나누되 주민부담률의 현실화를 목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반영한다.
3. “봉투제작비”라 함은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한다.
4. “판매수수료”라 함은 봉투판매소에 대한 판매수수료 요율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
 판매수수료 :{L당 처리비용×봉투용량(L)+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판매수수료 요율÷
(1-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한다.
5. 최종 판매가격은 10원단위로 절상하여 조정한다.

[별표 8]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배 출 자배출장소
배 출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배출품목※ 해당 품목에 ○표 하십시오※ 해당 품목에 ○표 하십시오※ 해당 품목에 ○표 하십시오
■ 유선 신고가 필요 없는 광주시청 홈페이지(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청) or 모바일 어플 ‘여기로’를 통한 배출도 가능합니다. <배출시 유의사항> 반드시 권역별 수거업체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읍면동, 자원순환과, 수거업체 연락처) ※ 사기·유리그릇, 깨진 유리, 화분, 고양이모래 등 불에 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은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로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 주 시 장■ 유선 신고가 필요 없는 광주시청 홈페이지(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청) or 모바일 어플 ‘여기로’를 통한 배출도 가능합니다. <배출시 유의사항> 반드시 권역별 수거업체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읍면동, 자원순환과, 수거업체 연락처) ※ 사기·유리그릇, 깨진 유리, 화분, 고양이모래 등 불에 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은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로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 주 시 장■ 유선 신고가 필요 없는 광주시청 홈페이지(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청) or 모바일 어플 ‘여기로’를 통한 배출도 가능합니다. <배출시 유의사항> 반드시 권역별 수거업체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읍면동, 자원순환과, 수거업체 연락처) ※ 사기·유리그릇, 깨진 유리, 화분, 고양이모래 등 불에 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은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로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 주 시 장■ 유선 신고가 필요 없는 광주시청 홈페이지(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청) or 모바일 어플 ‘여기로’를 통한 배출도 가능합니다. <배출시 유의사항> 반드시 권역별 수거업체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읍면동, 자원순환과, 수거업체 연락처) ※ 사기·유리그릇, 깨진 유리, 화분, 고양이모래 등 불에 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은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로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 주 시 장
일련번호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보관용) 금액 : 원정(₩ ) ※ 분실우려가 있으니 수거 시까지 보관하여 주십시오 광 주 시 장일련번호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보관용) 금액 : 원정(₩ ) ※ 분실우려가 있으니 수거 시까지 보관하여 주십시오 광 주 시 장일련번호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보관용) 금액 : 원정(₩ ) ※ 분실우려가 있으니 수거 시까지 보관하여 주십시오 광 주 시 장일련번호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보관용) 금액 : 원정(₩ ) ※ 분실우려가 있으니 수거 시까지 보관하여 주십시오 광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5.11.10.>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제10조제4호 관련)

주) 1. 이 납부필증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와 같이 판매
 2. 판매수수료는 9% 적용
 3. 납부필증 제작
○규 격 : 가로 90㎜ × 세로 150㎜
○납부필증 종류 및 색상
① 1,000원권(흰 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
② 2,000원권(분홍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
③ 3,000원권(하늘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
④ 4,000원권(파랑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
⑤ 5,000원권(녹 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
⑥ 6,000원권(남 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
⑦ 7,000원권(노랑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
⑧ 8,000원권(주황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
⑨ 10,000원권(살 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
⑩ 15,000원권(보라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
 4. 기타사항 : 납부필증 중앙부분에 광주시 마크

[별표 10]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인터넷)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수거업체
배출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개정 2025.11.10.>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인터넷)(제10조제4호 관련)

 . . .
광 주 시 장

[별표 13]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 <개정 2025.11.10.>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제14조의5제1항 관련)

 ※ 1. 규 격 : 가로×세로(15㎝×18㎝)
 2. 바탕색 : 노란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3., 2025.11.10.>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2. “가정쓰레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 생활쓰레기”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8조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지 아니하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21. 1. 4.>5.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8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7. “공사장 건설폐재류”란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 건조된 건설오니 및 그 밖에 비금속광물 등을 말한다. 다만, 일반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일반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은 제외한다.8.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9.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 관리구역 등)

제4조(폐기물 관리구역 등)①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전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 수가 많은 시기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4.>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 농촌지역의 쓰레기 적정수거를 위하여 “마을단위 종량제”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지역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 4.>

제5조(청결유지 책무)

제5조(청결유지 책무)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집회나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사용 장소를 청결히 유지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① 시장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의 범위 안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와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와 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①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1.01.04.>

제6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제6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삭제 2021.01.04.>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서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5.11.10.>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 및 기간, 폐기물의 종류, 대행수수료2. 수집운반 처리방법3. 대행 또는 위탁에 투입되는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④ 제3항에 따른 대행계약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에 따른 연간원가를 바탕으로 산출된 용역비용을 기준으로 체결하며, 시장은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적합한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5ㆍ10ㆍ12, 개정 2022.1.3., 2025.11.10.〉1. 시장은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2.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3.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다.〈신설 2015ㆍ10ㆍ12〉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2.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⑥ 시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과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자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11.10.>⑦ 제6항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해당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조치한다.〈개정 2015ㆍ10ㆍ12〉⑧ 시장은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수집하고 이를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충분한 보관장소가 확보된 경우에는 보건소, 지역 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분기 내로 처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1. 1. 4.>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시장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간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출근시간대 혼잡 등의 사유로 시민불편이 예상되어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나.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적재중량 2.5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나. 골목길에서 손수레, 전동카 등을 이용하여 수거 작업을 하는 경우다. 기계적 수거장치(도로노면 청소차량 등)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라. 수거완료 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마.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민원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 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사.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1.3.]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8조,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시간은 수거일 전날 일몰 후부터 수거일 당일 06:00시까지로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휴무일 등 시장이 배출하지 않도록 정한 날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3., 2025.11.10.>②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과 용기종량제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별도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③ 재활용 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요일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가정 내 불용의약품 등은 약국,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4., 개정 2022.1.3., 2025.11.10.>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① <개정 2020.1.3.>, 삭제 <2021. 1. 4.>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③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⑤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ㆍ보관 및 배출한다.〈개정 2014ㆍ9ㆍ22, 2021. 1. 4., 2025.11.10.〉1.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可燃性) 폐기물은 별표 4의 소각용(재사용) 종량제봉투에, 불연성(不燃性) 폐기물은 별표 4의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에 각각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한다.<개정 2021. 1. 4.>2. 재활용 가능품은 재활용 가능품의 종류 및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에 배출하고 분리수거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은 투명한 흰색 비닐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3.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4. 시장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전담하는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한 배출신청·승인 후 발급받은 별표 10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또는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별표 8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 등에서 구입·부착하여, 관할 읍·면·동 또는 대행업체에서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5. 삭제<2021. 1. 4.>[제목개정 2025.11.10.]

제10조의2(영농폐기물의 배출ㆍ처리 등)

제10조의2(영농폐기물의 배출ㆍ처리 등)① 영농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농약 등이 흘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 적정한 장소 또는 마을공동 보관장소에 보관한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ㆍ처리토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보관 및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공동 보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ㆍ면ㆍ동장이 운영한다.

제11조(종량제 실시)

제11조(종량제 실시)① 시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관하여 종량제를 실시한다.<개정 2021. 1. 4.>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6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에 따르되, 종량제봉투의 가격 산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5.11.10.>

제12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제12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① 종량제봉투는 소각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ㆍ공공용 종량제봉투 및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로 구분하며,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가격은 별표 6과 같다.② 소각용 종량제봉투 또는 재사용 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을 담는다.③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에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다.④ 공공용 종량제봉투에는 도로, 골목길, 하천 등에서 가로청소, 마을청소, 기타 환경정화 활동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⑤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에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담는다.[전문개정 2025.11.10.]

제12조의2(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제12조의2(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①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용량 및 규격 등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1.10.>②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리터와 20리터로 한다.<개정 2021. 1. 4.>③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④ 시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 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나, 이는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각종 비용 분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제1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1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며, 봉투의 용량, 규격 및 색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11.10.>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생붕괴성, 합성수지(PE), 탄산칼슘 함유 등으로 하되,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③ 삭제 <2025.11.10.>④ 시장은 제1항의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시의 기관명, 시의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의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간결하게 봉투 단면에만 인쇄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4., 2025.11.10.>⑤ 시장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 하도급 방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 공급자의 불법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조방지 종량제봉투와 시민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종량제봉투를 제작·공급할 수 있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⑥ 시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또는 탄산칼슘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단체표준규격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⑦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 또는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제목개정 2025.11.10.]

제14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4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시장은 제작된 종량제봉투를 봉투판매소에 제15조에 따른 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②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소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판매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③ 삭제〈2015ㆍ10ㆍ12〉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경우 그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0.>⑤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5.11.10.>⑥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⑦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거나,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하여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시장은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할 경우 판매자에게 제2항과 동일한 판매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제목개정 2025.11.10.]

제14조의2(봉투판매소의 지정)

제14조의2(봉투판매소의 지정)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 부터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소의 대표자(이하 “봉투판매인”이라 한다)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봉투판매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본조신설 2015ㆍ10ㆍ12][제목개정 2025.11.10.]

제14조의3(봉투판매인 준수사항)

제14조의3(봉투판매인 준수사항)① 봉투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4., 2025.11.10.>1.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표를 소비자 등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개정 2021. 1. 4.>2. 시장이 제작·공급하는 정품의 종량제봉투만을 취급할 것<개정 2021. 1. 4.>3. 봉투판매인은 소비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종류별, 용량별로 적정수량의 종량제봉투를 확보할 것<개정 2021. 1. 4.>4. 봉투판매소 운영에 따른 행정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개정 2021. 1. 4.>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ㆍ10ㆍ12〕[제목개정 2025.11.10.]

제14조의4(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제14조의4(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봉투판매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 1. 4., 2025.11.10.>1. 제14조의3의 봉투판매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봉투판매소의 위치·상호변경 및 영업의 승계, 취소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개정 2021. 1. 4.>3.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봉투판매소 지정 취소신청을 한 경우<개정 2021. 1. 4.>4. 시장이 정한 대금 납부기간까지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5. 주민이용 불편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본조신설 2015ㆍ10ㆍ12〕[제목개정 2025.11.10.]

제14조의5(전입 전 지방자치단체 종량제봉투의 제한적 사용)

제14조의5(전입 전 지방자치단체 종량제봉투의 제한적 사용)①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읍ㆍ면ㆍ동장은 1가구당 최대 20장까지 별표 13의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타 시ㆍ군ㆍ구의 종량제봉투를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 신고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제목개정 2025.11.10.]

제15조(종량제봉투 판매금액 및 대금 수납 등)

제15조(종량제봉투 판매금액 및 대금 수납 등)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대금은 종량제봉투 공급 시 관할지역 소재 금융기관에 종량제봉투 판매지정업자가 직접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②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이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대금 수납방법은 제1항과 같다.③ 삭제 <2025.11.10.>④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7에 따라 산정하며 판매가격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5.11.10.>[제목개정 2025.11.10.]

제16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제16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의 처리비는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17조(폐기물 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17조(폐기물 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시장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같은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다. 다만, 반입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1.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 경비2.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3. 그 밖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등

제18조(가산금 등)

제18조(가산금 등) 제17조에 따른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제19조(수수료의 감면)

제19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각용 종량제봉투,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2, 2025.11.1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1의2. 국가유공자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대상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소각용 종량제봉투, 음식물용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소각용 종량제봉투는 1명당 매월 40리터, 음식물용 종량제봉투는 1명당 매월 2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1.10.>

제20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취소·변경 및 수수료 부과 취소)

제20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취소·변경 및 수수료 부과 취소)① 인터넷을 통해 대형폐기물을 배출신고한 사람이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 수거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한 사람이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개정 2025.11.10.>

제21조(과태료 등)

제21조(과태료 등)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1. 1. 4., 2025.11.10.>

제22조(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 촉진)

제22조(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 촉진)① 시장은 시민자율에 따른 마을대청소 확대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공공용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수거봉투, 청소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②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 마을청소 참여 우수지역, 단체 및 시민 등에 대한 시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위탁)

제23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위탁 등)

제24조(업무위탁 등) 삭제<2021. 1. 4.>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3., 2025.11.10.>1. 삭제 <2022.1.3.>2.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배출장소 및 수거일자의 지정3.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중용 쓰레기의 수집과 쓰레기용기의 청결유지4. 제14조의2에 따른 봉투판매소의 지정, 공공용 종량제봉투의 신청·관리, 골목길 청소의 날 지정 운영

제26조

제26조 삭제<2020.1.3>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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