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03-05 시행 2020-03-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구 분전문의일반의
갑 지월 909,000원이하월 818,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3.5.>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등급별 근무년수별5급 이상6급
5년이상월 1,312,000원이하월 973,000원이하
4년이상월 1,306,000원이하월 967,000원이하
3년이상월 1,300,000원이하월 961,000원이하
2년이상월 1,295,000원이하월 956,000원이하
2년미만월 1,289,000원이하월 950,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3.5.>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월 250,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0.3.5.>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①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50,000원
②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②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50,000원
③하수ㆍ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③하수ㆍ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0.3.5.>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7. 16, 2020.3.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3.5.>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1.7, 2020.3.5.>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4.1.7, 2020.3.5.> [제목개정 2020.3.5.]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94. 2. 1〕 <개정 95. 1. 13, 2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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