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04 시행 2020-12-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리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구리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장구리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장구리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장구리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장구리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장구리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장구리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장구리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장구리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장구리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장
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
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군․경 합동상황실군․경 합동상황실군․경 합동상황실군․경 합동상황실군․경 합동상황실군․경 합동상황실군․경 합동상황실군․경 합동상황실군․경 합동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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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인력․재정 동원지원반인력․재정 동원지원반인력․재정 동원지원반인력․재정 동원지원반인력․재정 동원지원반인력․재정 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의료․구호 지원반의료․구호 지원반의료․구호 지원반의료․구호 지원반의료․구호 지원반의료․구호 지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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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전산 지원반통신 ․ 전산 지원반통신 ․ 전산 지원반통신 ․ 전산 지원반통신 ․ 전산 지원반통신 ․ 전산 지원반보급 ․ 급식 지원반보급 ․ 급식 지원반보급 ․ 급식 지원반보급 ․ 급식 지원반보급 ․ 급식 지원반보급 ․ 급식 지원반홍 보 지 원 반홍 보 지 원 반홍 보 지 원 반홍 보 지 원 반홍 보 지 원 반홍 보 지 원 반홍 보 지 원 반홍 보 지 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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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리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제9조 관련)

[별표 2]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제9조 관련)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
동 장동 장동 장동 장동 장동 장동 장동 장동 장
동 장동 장동 장동 장동 장동 장동 장동 장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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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ㆍ 경 상황실군ㆍ 경 상황실군ㆍ 경 상황실군ㆍ 경 상황실군ㆍ 경 상황실군ㆍ 경 상황실군ㆍ 경 상황실군ㆍ 경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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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1~3명1~3명1~3명1~3명1~3명1~3명1~3명1~3명1~3명1~3명1~3명1~3명1~3명1~3명1~3명1~3명1~3명1~3명1~3명1~3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12.4.>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제9조 관련)

※ 동 근무인원에 맞게 반별인원 조정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구리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구리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구리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25>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25>1. 구리시의회 의장2.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3. 육군 제73보병사단 203연대장4. 육군 제55보병사단 170연대 2대대장5. 제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 <개정 2020.12.4.>6. 국가정보원 구리시 담당7. 구리경찰서장8. 구리소방서장9. 구리시 재향군인회장10. 의정부보훈지청장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20.12.4.>다. 통합방위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유지2)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물자 지원3)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관련 편의시설의 설치·유지 지원4)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5)예비군 사기양양 및 홍보 <개정 2020.12.4.>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관·군·경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4조(협의회 운영 등)

제4조(협의회 운영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협의회에서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에 연속 2회 이상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현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협의회 간사)

제6조(협의회 간사)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간사를 두되, 협의회 의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운용 한다. <개정 2015.11.25>1.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 협의회업무 담당과장2. 작전담당 간사 : 구리지역 작전책임 담당 군부대의 작전장교3. 예비군담당 간사: 구리지역 작전책임 담당 군부대의 동원장교4. 경찰담당 간사 : 구리경찰서 작전·첩보·치안 담당과장5. 소방담당간사 : 구리소방서 소방·구조 담당과장

제7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7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한다.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구리시 방위협의회 <개정 2020.12.4.>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구리시 민방위협의회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구리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과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③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협의회업무 담당 국장, 협의회 담당간사 및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④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9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9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 및 동장 소속으로 시·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운영하며, 본부장은 시는 부시장, 동은 동장이 된다.② 시 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 대표 및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담당소관 국장으로, 각 지원반 대표는 과장급으로 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③ 동 지원본부 상황실은 동(洞) 주민센터 내에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설치·운영하고 상황실장은 총무팀장으로 하여 별표 2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0.12.4.>④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0조(지원본부의 사무)

제10조(지원본부의 사무)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방위작전·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1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운영)

제11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운영) ⓛ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③ 합동상황실은 구리시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경찰 책임 하에 운영한다.

제12조(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협조관계)

제12조(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협조관계)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시장은 육군 제55보병사단 170연대 2대대장, 구리경찰서장과 협조하여 통합방위 작전을 지원하는 등 지역 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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