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공포 2025-09-09 시행 2025-09-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팀별사무분장표(제4조 관련)

팀별분장사무명
전문위원ㅇ 시민의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관련 자료 수집 및 관련법 등 검토 보고 ㅇ 위원 및 집행부의 발의 안건에 대한 관련법 등 검토 보고ㅇ 위원회의 발의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관련법 등 검토 보고ㅇ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안건 자료 수집 및 추진계획 수립ㅇ 주례보고 안건 관련 자료수집 및 관련법 등 검토 보고 ㅇ 각종 결의안, 건의안, 의견제시의 건 관련법 등 검토ㅇ 그 밖에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의정팀ㅇ 의회사무과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ㅇ 각종 의전업무 기획조정 및 인사말씀 작성ㅇ 의원등록 및 신분관리(재산등록,병역신고 등)ㅇ 의회소관 회계(예산편성 및 집행) 및 물품·청사시설관리ㅇ 문서, 사무관리 및 보안업무, 공인관리ㅇ 상장, 표창 및 의식행사 추진ㅇ 간담회, 의장협의회 등 대외교류협력에 관한 사항ㅇ 각종 진정·민원의 접수 및 처리ㅇ 그 밖에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의회운영팀ㅇ 공무원 인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ㅇ 의회 교육훈련 및 연수 추진ㅇ 공무원 인사운영 및 복무관리ㅇ 공무원 채용 및 보수업무(호봉, 성과상여금, 연봉)ㅇ 직원 후생복지 및 관련 업무 추진ㅇ 종합청렴도평가 등 시책 업무 추진ㅇ 의회 청사경비 및 방호 업무추진ㅇ 그 밖에 조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의사팀ㅇ 의회 회기운영계획 수립 및 소집운영 조정ㅇ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지원 및 보조ㅇ 집행부 사전설명 및 보고회 운영 ㅇ 청원, 의정모니터단 운영ㅇ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 업무ㅇ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ㅇ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 진행 보좌 ㅇ 그 밖에 의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의회홍보팀ㅇ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ㅇ 의회 홈페이지, 블로그, 모바일 등을 포함한 각종 SNS 관리·운영ㅇ 의회 안내 소식지 발간, 홍보영상물(뉴스) 제작ㅇ 언론사 관리 및 홍보자료 작성․배부에 관한 사항ㅇ 영상, 촬영, 방송시스템 운영관리ㅇ 그 밖에 홍보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정책지원팀ㅇ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지원ㅇ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ㅇ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ㅇ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ㅇ 각종 결의안, 건의안, 의견제시의 건ㅇ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ㅇ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조례」제6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제2조(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①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②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명을 둔다.③ 전문위원 중 선임사무관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① 구리시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의회운영팀·의사팀·의회홍보팀·정책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5.9.9.>② 각 팀장은 과장을 보좌하고, 분장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① 의정팀장, 의회운영팀장, 의사팀장, 의회홍보팀장, 정책지원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지방속기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로 임명한다. <개정 2024.5.8.,2025.9.9.>② 전문위원 및 각 팀의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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