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10-08 시행 2018-10-0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 909,000원이하월 818,000원이하
을 지월 995,000원이하월 914,000원이하
병 지월 1,091,000원이하월 1,010,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03․10․14〉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급지의 구분
 ○갑지 : 특별시, 직할시․도 및 시․구
 ○을지 : 병지를 제외한 군
 ○병지 : 다음의 59개군

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년이상월 1,312,000원이하월 973,000원이하
4년이상월 1,306,000원이하월 967,000원이하
3년이상월 1,300,000원이하월 961,000원이하
2년이상월 1,295,000원이하월 956,000원이하
2년미만월 1,289,000원이하월 950,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03․10․14〉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3 방범수당가산금 지급구분표

자율방범원경력가산지급액비고
1년이상 2년미만월 8,000원
2년이상 3년미만월 16,000원
3년이상 4년미만월 24,000원
4년이상 5년미만월 32,000원
5년이상 6년미만월 38,000원
6년이상 7년미만월 44,000원
7년이상 8년미만월 50,000원
8년이상 9년미만월 56,000원
9년이상 10년미만월 62,000원
10년이상 11년미만월 66,000원
11년이상 12년미만월 70,000원
12년이상 13년미만월 74,000원
13년이상 14년미만월 78,000원
14년이상 15년미만월 82,000원
15년이상 16년미만월 84,000원
16년이상 17년미만월 86,000원
17년이상 18년미만월 88,000원
18년이상 19년미만월 90,000원
19년이상 20년미만월 92,000원
20년이상 21년미만월 94,000원
21년이상 22년미만월 96,000원
22년이상 23년미만월 97,000원
23년이상 24년미만월 98,000원
24년이상 25년미만월 99,000원
25년이상월 1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방법수당가산금 지급구분표

별표4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50,000원
②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50,000원
③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신설 1994․3․8〉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은 다음과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영 별표 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 연수에 따라[별표 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4. 03. 08> <개정 201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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