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은 다음과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영 별표 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 연수에 따라[별표 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4. 03. 08> <개정 201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