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01 시행 2023-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보관시설 및 용기의 구조ㆍ규격ㆍ형태 등 기준(제3조제3호 관련)

구분종이류함금속캔류함플라스틱류함투명페트병함유리병류함
규격660리터 이상240리터 이상240리터 이상240리터 이상240리터 이상
재질고밀도 플라스틱 또는 F.R.P부식방지 코팅 철망 또는 스테인리스 철망부식방지 코팅 철망 또는 스테인리스 철망부식방지 코팅 철망 또는 스테인리스 철망부식방지 코팅 철망 또는 스테인리스 철망
구조 및 형태상부에 뚜껑 설치외부에서 내부 투시가 되도록 설치 (용기 또는 그물망 형태)외부에서 내부 투시가 되도록 설치 (용기 또는 그물망 형태)외부에서 내부 투시가 되도록 설치 (용기 또는 그물망 형태)외부에서 내부 투시가 되도록 설치 (용기 또는 그물망 형태)
설치기준1동당 1개조(5개함) 또는 100가구당 1개조(5개함), 50가구 추가 시 1개조 추가1동당 1개조(5개함) 또는 100가구당 1개조(5개함), 50가구 추가 시 1개조 추가1동당 1개조(5개함) 또는 100가구당 1개조(5개함), 50가구 추가 시 1개조 추가1동당 1개조(5개함) 또는 100가구당 1개조(5개함), 50가구 추가 시 1개조 추가1동당 1개조(5개함) 또는 100가구당 1개조(5개함), 50가구 추가 시 1개조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12.31.>
보관시설 및 용기의 구조ㆍ규격ㆍ형태 등 기준
(제3조제3호 관련)
1. 공동주택
 가. 2개 동 이상인 공동주택
 1)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용기

 2) 생활쓰레기 보관용기
 ① 설치기준: 1동당 1개함 또는 100가구당 1개함
(50가구 초과 시 1개함 추가 설치)
 ② 규 격: 1,100리터 이상
 ③ 재 질: 고밀도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④ 구 조: 압축 또는 압착차량 등의 자동 상차장치에 의해 
자동상차가 가능한 구조
 3) 생활계 유해폐기물 보관용기
 ① 설치기준: 1동당 1개함 또는 100가구당 1개함
 ② 재활용가능자원과 혼합되지 않도록 운영
 나. 1개 동에 2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1)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용기
 - 폐종이류, 폐금속캔류, 유리병류, 폐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류, 고철류 등 5품목 이상으로 구분
 2) 생활쓰레기 보관용기
 - 압축 또는 압착차량 등의 자동 상차장치에 의해 자동상차가 가능한 구조이거나 또는 수거가 용이하도록 문 등을 설치하여 열 수 있는 구조
 다. 1개 동에 20세대 미만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1)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용기
 - 폐종이류, 폐금속캔류, 유리병류, 폐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류, 고철류 등 5품목 이상으로 구분
 2) 생활쓰레기 보관용기
 - 압축 또는 압착차량 등의 자동 상차장치에 의해 자동상차가 가능한 구조이거나 또는 수거가 용이하도록 문 등을 설치하여 열 수 있는 구조
 ※ 별도의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상별로 묶어서 생활쓰레기와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 단독주택
 1)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용기
 - 폐종이류, 폐금속캔류, 유리병류, 폐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류, 고철류 등 5품목 이상으로 구분
 2) 생활쓰레기 보관용기
 - 압축 또는 압착차량 등의 자동 상차장치에 의해 자동상차가 가능한 구조이거나 또는 수거가 용이하도록 문 등을 설치하여 열 수 있는 구조
 ※ 별도의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상별로 묶어서 생활쓰레기와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3. 사업장
 1) 사업장의 소유․점유․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을 감안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과 생활쓰레기 보관용기 또는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에는 종류별 분리보관이 가능하도록 보관용기 등을 비치할 공간을 설치하거나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2]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산정기준(제5조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산정기준 (제5조 관련)

 
1. 주민부담률(%)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100
 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산정
 1) 봉투 판매소 수수료, 봉투 제작비 제외
 2) 무상지급 봉투․공공용 봉투의 판매 환산금액 제외
 나.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1)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2)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폐기물 운반·처리 비용은 제외
2. L당 처리비용: 연간 총 처리비용÷연간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총용량
3. 봉투제작비: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
4.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전용마대의 경우 10%)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5. 최종 산정된 판매가격은 10원 단위로 절상조정
6. 사업장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종량제봉투 가격의 1.5배로 함

[별표 3]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제7조제1항관련)

폐기물 배출자 -쓰레기 감량, 올바른 분리배출의 생활화-폐기물 배출자 -쓰레기 감량, 올바른 분리배출의 생활화-이 선까지만 담아 묶어 주십시오.
기관․단체 업 소 명이 종량제봉투는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미만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봉투입니다. BI(Brand Identity)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리터)
주 소【광고란】
【광고란】위 광고는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에 따라 광고주로부터 소정의 광고료를 징수하고 게재한 것입니다.
위 광고는 군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광고주로부터 소정의 광고료를 징수하고 게재한 것입니다.위 광고는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에 따라 광고주로부터 소정의 광고료를 징수하고 게재한 것입니다.
이 선까지만 담아 묶어 주십시오.이 선까지만 담아 묶어 주십시오.
BI(Brand Identity) - 공공용 종량제봉투( 리터) -BI(Brand Identity)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 종량제봉투( 리터)
BI(Brand Identity) - 공공용 종량제봉투( 리터) -BI(Brand Identity)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 종량제봉투( 리터)
BI(Brand Identity) - 공공용 종량제봉투( 리터) -BI(Brand Identity)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 종량제봉투( 리터)
뒷면)
<규격> 1. 재질 : 잔류형 보안스티커 2. 종류 : 총 4종 (원단은 바탕색을 사용) - 이천원권(적색), 삼천원권(청색), 오천원권(노란색), 일만원권(녹색) 3. 크기 : 90 × 110 mm<규격> 1. 재질 : 잔류형 보안스티커 2. 종류 : 총 4종 (원단은 바탕색을 사용) - 이천원권(적색), 삼천원권(청색), 오천원권(노란색), 일만원권(녹색) 3. 크기 : 90 × 110 m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제7조제1항 관련) 
1. 종량제봉투 제작모형

 1. 봉투용도: 타는 쓰레기 배출용
 (재활용품, 음식물, 불연성 제외)
 ※ 재활용품은 투명 봉투에, 음식물은 음식물 전용봉투(용기)에, 불연성은 전용마대에
 2. 배출시간: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토요일 배출 자제)
 3. 배출장소: 내 집(건물) 앞 
 ※ 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군 포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와 품질인증표시

 1. 봉투용도: 타는 쓰레기 배출용
 (재활용품, 음식물, 불연성 제외)
 ※ 재활용품은 투명 봉투에, 음식물은 음식물 전용봉투(용기)에, 불연성은 전용마대에
 2. 사용대상: 완제품을 생산하거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료 또는 부원료(원자재, 부자재 포함)로 반제품을 만드는 사업장
 
 3. 배출시간: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토요일 배출 자제)
 4. 배출장소: 내 집(건물) 앞 
※ 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군 포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와 품질인증표시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청소 쓰레기를 담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 포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와 품질인증표시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2. 이 마대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건설폐재류, 폐유리, 폐도자기 등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불에 안타는)폐기물을 담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마대를 사용하지 않고 불연성 폐기물을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군 포 시 장
제작업체 고유번호와 품질인증표시

※ 종량제봉투의 제작모형 및 문안은 현실에 맞게 조정 제작할 수 있다.
2.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제작모형

※ 스티커의 제작모형 및 문안은 현실에 맞게 조정 제작할 수 있다.

[별표 4] 종량제봉투 등의 색상 규격 및 재질 등(제7조제2항 관련)

봉투용량 (L)구분색상재질봉투규격 (가로×세로,cm)두께(mm)두께(mm)
봉투용량 (L)구분색상재질봉투규격 (가로×세로,cm)고밀도선형 저밀도
1일반용보라색폴리에틸렌15×29.50.0250.025
3일반용보라색폴리에틸렌19×35.50.0250.025
5일반용보라색폴리에틸렌26×46.50.0250.030
10일반용보라색폴리에틸렌33×56.50.0250.030
20일반용보라색폴리에틸렌42×69.50.0300.035
50일반용보라색폴리에틸렌56×91.50.0400.045
50공공용청색폴리에틸렌56×91.50.0400.045
50사업장용연녹색폴리에틸렌56×91.50.0400.045
75일반용보라색폴리에틸렌65×103.50.0450.050
75공공용청색폴리에틸렌65×103.50.0450.050
75사업장용연녹색폴리에틸렌65×103.50.0450.050
5재사용연청색폴리에틸렌32×41.50.0250.030
10재사용연청색폴리에틸렌36×53.50.0250.030
20재사용연청색폴리에틸렌45×65.30.0300.035
10전용마대연녹색합성섬유 또는 폴리프로필렌33×570.050.05
20전용마대연녹색합성섬유 또는 폴리프로필렌42×700.050.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5.1.>
종량제봉투 등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납입고지서

제호20 년도일반회계(장)세외수입
(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수수료(목)종량제봉투판매수입
제호20 년도일반회계(장)세외수입
(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수수료(목)종량제봉투판매수입
구 분규 격단 가수량(매)금액(원)비 고
일반용 종량제봉투1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3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5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10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20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50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100리터
재사용 종량제봉투5리터
재사용 종량제봉투10리터
재사용 종량제봉투20리터
사업장용 종량제봉투50리터
사업장용 종량제봉투100리터
전용마대20리터
합 계합 계합 계매원
구 분규 격단 가수량(매)금액(원)비 고
일반용 종량제봉투1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3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5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10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20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50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100리터
재사용 종량제봉투5리터
재사용 종량제봉투10리터
재사용 종량제봉투20리터
사업장용 종량제봉투50리터
사업장용 종량제봉투100리터
전용마대20리터
합 계합 계합 계매원
제호20 년도일반회계(장)세외수입
(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수수료(목)종량제봉투판매수입
제호20 년도일반회계(장)세외수입
(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수수료(목)종량제봉투판매수입
구 분규 격단 가수량(매)금액(원)비 고
일반용 종량제봉투1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3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5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10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20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50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100리터
재사용 종량제봉투5리터
재사용 종량제봉투10리터
재사용 종량제봉투20리터
사업장용 종량제봉투50리터
사업장용 종량제봉투100리터
전용마대20리터
합 계합 계합 계매원
구 분규 격단 가수량(매)금액(원)비 고
일반용 종량제봉투1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3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5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10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20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50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100리터
재사용 종량제봉투5리터
재사용 종량제봉투10리터
재사용 종량제봉투20리터
사업장용 종량제봉투50리터
사업장용 종량제봉투100리터
전용마대20리터
합 계합 계합 계매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교 환 증 영 수 증 
 ① 물품교환용 ② 판매업소용

 

 
 
 위의 내용과 같이 종량제봉투를 지급함. 위의 내용과 같이 쓰레기봉투를 지급함.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취급자 수납취급자
 납 입 자 상호 : 납 입 자 상호 : 
 성명 : (☎ ) 성명 : (☎ )
 ※ 종량제봉투신청은 구입대금을 관내금융기관에 납부후 ARS전용전화(☎390-7676)로 ※ 종량제봉투신청은 구입대금을 관내금융기관에 납부후 ARS전용전화(☎390-7676)로
 신청해주세요. 신청해주세요.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증 
 ③ 수납은행보관용 ④ 시통보용

 

 

 납부장소 : 시중은행 공과금수납창구로 위 금액을 위 금액을 수납함.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취급자 수납취급자
 납 입 자 상호 : 납 입 자 상호 : 
 성명 : (☎ ) 성명 : (☎ )

[별지 제2호서식2]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신청서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 신청서□ 신청서□ 신청서처리기간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 변경신청서□ 변경신청서□ 변경신청서3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유선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무선
신 청 인상 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및 같은「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및 같은「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및 같은「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및 같은「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및 같은「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및 같은「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및 같은「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및 같은「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및 같은「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및 같은「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및 같은「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조례 시행규칙조례 시행규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8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의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의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의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의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의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의
조례 시행규칙조례 시행규칙조례 시행규칙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9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의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의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의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의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의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의
지정을지정을□신청□신청□신청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지정을지정을□변경신청□변경신청□변경신청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하려는 경우 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변경신청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분실 시 사유서 첨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1. 신청하려는 경우 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변경신청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분실 시 사유서 첨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1. 신청하려는 경우 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변경신청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분실 시 사유서 첨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1. 신청하려는 경우 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변경신청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분실 시 사유서 첨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1. 신청하려는 경우 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변경신청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분실 시 사유서 첨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1. 신청하려는 경우 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변경신청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분실 시 사유서 첨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1. 신청하려는 경우 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변경신청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분실 시 사유서 첨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1. 신청하려는 경우 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변경신청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분실 시 사유서 첨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1. 신청하려는 경우 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변경신청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분실 시 사유서 첨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1. 신청하려는 경우 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변경신청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분실 시 사유서 첨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1. 신청하려는 경우 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변경신청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분실 시 사유서 첨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

군 포 시 장직인제 호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제 호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판매소위치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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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3일3일
현판매인성 명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현판매인상 호지 정 년 월 일
현판매인판매소위치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성 명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주 소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승계사유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승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승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승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승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승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승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승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전 판매인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분실 시 사유서 첨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전 판매인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분실 시 사유서 첨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전 판매인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분실 시 사유서 첨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전 판매인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분실 시 사유서 첨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전 판매인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분실 시 사유서 첨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전 판매인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분실 시 사유서 첨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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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폐업신청서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폐업신청서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폐업신청서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폐업신청서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폐업신청서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폐업신청서처리기간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폐업신청서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폐업신청서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폐업신청서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폐업신청서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폐업신청서즉시
성 명전화번호
영업소위치
대 표 자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주 소
사 유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첨부서류 :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첨부서류 :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첨부서류 :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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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제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①「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1.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와 기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행락지3. 그 밖에 산림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 장소② 시장은 제1항의 장소에 관리사무소나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 판매소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게 할 수 있다.1. 쓰레기통의 설치ㆍ관리2.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의 설치ㆍ관리3.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ㆍ처리4. 이용객 대상 홍보대책의 수립ㆍ실시5.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6. 그 밖에 청결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3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조례 제10조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점유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보관시설을 설치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지역의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사업장의 경우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주요 성상별로 분리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제작, 비치하여야 한다.3.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수집ㆍ운반 차량에 직접 상차가 가능한 용기를 확보하여야 하고 항상 청결하고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

제4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① 시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장소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② 시장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제5조(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산정)

제5조(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산정) 조례 제13조제1호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폐기물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방법 등)

제6조(폐기물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방법 등)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수료 부과ㆍ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6.27, 2018.12.31>1. 종량제봉투 등의 대금 부과ㆍ징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되, 납입고지서 2매 중 1매는 영수증으로 교부하고 1매는 종량제봉투 등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2. 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한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금액은 다음날까지 군포시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수수료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현황을 기록하거나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자기록매체를 활용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제목개정 2013.06.27>

제7조(종량제봉투 등의 색상ㆍ규격ㆍ재질 등)

제7조(종량제봉투 등의 색상ㆍ규격ㆍ재질 등)①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은 별표 3과 같이 한다.②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색상ㆍ규격ㆍ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판매인의 지정절차)

제8조(판매인의 지정절차)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18.12.31.>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정 2018.12.31.>②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소의 변경 및 영업의 승계신고 등)

제9조(판매소의 변경 및 영업의 승계신고 등)①조례 제19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영업소의 위치, 상호,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8.12.31.>2.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지정서 분실 시에는 사유서)<개정 2018.12.31.>3.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정 2018.12.31.>②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개정 2018.12.31.>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18.12.31.>3. 전 판매인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지정서 분실 시에는 사유서)<개정 2018.12.31.>4.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정 2018.12.31.>③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폐업신청서와 판매소 지정서(지정서 분실 시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09.22>

제10조

제10조 삭제<2011.09.22>

제11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이익)

제11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이익)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이익은 100분의 9이내로 한다. 다만 특수규격봉투인 전용마대의 경우 판매이익은 100분의 10으로 한다.<후단 신설 2018.12.31>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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