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01 시행 2023-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구분품목별부과기준부과금액구분품목별부과기준부과기준부과금액
가 구 류문갑1쪽 당3,000가 구 류장롱가로 120cm 미만 1쪽당가로 120cm 미만 1쪽당9,000
가 구 류상1m 미만2,000가 구 류장롱가로 120cm 이상 1쪽당가로 120cm 이상 1쪽당12,000
가 구 류상1m 이상3,000가 구 류장식장, 진열장1m 미만1m 미만4,000
가 구 류서랍장4단 미만3,000가 구 류장식장, 진열장1m 이상1m 이상6,000
가 구 류서랍장4단 이상5,000가 구 류책상 (유리 별도)서랍 없음서랍 없음3,000
가 구 류소파1인용 (개당)3,000가 구 류책상 (유리 별도)편수편수5,000
가 구 류소파2인용 (개당)5,000가 구 류책상 (유리 별도)양수, h형양수, h형8,000
가 구 류소파3인용 (개당)7,000가 구 류책장5단 미만5단 미만3,000
가 구 류식탁6인용 미만4,000가 구 류책장5단 이상5단 이상6,000
가 구 류식탁6인용 이상5,000가 구 류침대유아용매트리스2,000
가 구 류식탁 (대리석)모든 규격10,000가 구 류침대유아용매트리스2,000
가 구 류식탁 (대리석)모든 규격10,000가 구 류침대유아용침대 틀3,000
가 구 류식탁 (대리석)모든 규격10,000가 구 류침대1인용매트리스5,000
가 구 류신발장150cm 미만2,000가 구 류침대1인용매트리스5,000
가 구 류신발장150cm 미만2,000가 구 류침대1인용침대 틀5,000
가 구 류신발장150cm 이상4,000가 구 류침대1인용침대 틀5,000
가 구 류신발장150cm 이상4,000가 구 류침대2인용매트리스8,000
가 구 류싱크대1쪽 당4,000가 구 류침대2인용매트리스8,000
가 구 류싱크대1쪽 당4,000가 구 류침대2인용침대 틀8,000
가 구 류의자일반의자2,000가 구 류침대2인용침대 틀8,000
가 구 류의자일반의자2,000가 구 류침대라텍스라텍스5,000
가 구 류의자보조의자(2,3인용), 회전의자3,000가 구 류침대라텍스라텍스5,000
가 구 류의자보조의자(2,3인용), 회전의자3,000가 구 류침대 (돌/황토)1인용1인용20,000
가 구 류의자장의자(4,5인용)6,000가 구 류침대 (돌/황토)1인용1인용20,000
가 구 류의자장의자(4,5인용)6,000가 구 류침대 (돌/황토)2인용2인용30,000
가 구 류의자안마의자8,000가 구 류침대 (돌/황토)2인용2인용30,000
가 구 류의자안마의자8,000가 구 류화장대 (거울 별도)모든 규격모든 규격4,000
구분품목별부과기준부과금액구분품목별부과기준부과금액
가 전 제 품 류가습기모든 규격2,000가 전 제 품 류에어컨 / 온풍기66㎡(20평형) 미만3,000
가 전 제 품 류가스레인지모든 규격2,000가 전 제 품 류에어컨 / 온풍기66㎡(20평형) 미만3,000
가 전 제 품 류가스레인지모든 규격2,000가 전 제 품 류에어컨 / 온풍기66㎡(20평형)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가스오븐레인지모든 규격5,000가 전 제 품 류에어컨 / 온풍기66㎡(20평형)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가스오븐레인지모든 규격5,000가 전 제 품 류에어컨 / 온풍기264㎡(80평형) 이상8,000
가 전 제 품 류공기청정기1m 미만2,000가 전 제 품 류에어컨 / 온풍기264㎡(80평형) 이상8,000
가 전 제 품 류공기청정기1m 미만2,000가 전 제 품 류에어컨 / 온풍기실외기3,000
가 전 제 품 류공기청정기1m 이상4,000가 전 제 품 류에어컨 / 온풍기실외기3,000
가 전 제 품 류공기청정기1m 이상4,000가 전 제 품 류오락기50cm 미만3,000
가 전 제 품 류난로가정용2,000가 전 제 품 류오락기50cm 미만3,000
가 전 제 품 류난로가정용2,000가 전 제 품 류오락기50cm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난로업소용4,000가 전 제 품 류오락기50cm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난로업소용4,000가 전 제 품 류자동판매기가로 50cm 미만4,000
가 전 제 품 류냉장고300리터 미만5,000가 전 제 품 류자동판매기가로 50cm 미만4,000
가 전 제 품 류냉장고300리터 미만5,000가 전 제 품 류자동판매기가로 50cm 이상10,000
가 전 제 품 류냉장고300리터 이상7,000가 전 제 품 류자동판매기가로 50cm 이상10,000
가 전 제 품 류냉장고300리터 이상7,000가 전 제 품 류전자레인지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 류냉장고600리터 이상10,000가 전 제 품 류전자레인지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 류냉장고600리터 이상10,000가 전 제 품 류전자오븐레인지모든 규격3,000
가 전 제 품 류냉장고업소용(대형)20,000가 전 제 품 류전자오븐레인지모든 규격3,000
가 전 제 품 류냉장고업소용(대형)20,000가 전 제 품 류정수기모든 규격3,000
가 전 제 품 류밥솥(밥통)모든 규격2,000가 전 제 품 류정수기모든 규격3,000
가 전 제 품 류밥솥(밥통)모든 규격2,000가 전 제 품 류청소기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 류복사기1m 미만2,000가 전 제 품 류청소기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 류복사기1m 미만2,000가 전 제 품 류카세트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 류복사기1m 이상5,000가 전 제 품 류카세트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 류복사기1m 이상5,000가 전 제 품 류커피메이커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 류비디오모든 규격2,000가 전 제 품 류커피메이커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 류비디오모든 규격2,000가 전 제 품 류컴퓨터모니터2,000
가 전 제 품 류선풍기가정용2,000가 전 제 품 류컴퓨터모니터2,000
가 전 제 품 류선풍기가정용2,000가 전 제 품 류컴퓨터본체2,000
가 전 제 품 류선풍기업소용3,000가 전 제 품 류컴퓨터본체2,000
가 전 제 품 류선풍기업소용3,000가 전 제 품 류탈수기가정용2,000
가 전 제 품 류세탁기가정용5,000가 전 제 품 류탈수기가정용2,000
가 전 제 품 류세탁기가정용5,000가 전 제 품 류탈수기업소용5,000
가 전 제 품 류세탁기업소용10,000가 전 제 품 류탈수기업소용5,000
가 전 제 품 류세탁기업소용10,000가 전 제 품 류텔레비전42인치 미만3,000
가 전 제 품 류식기건조기모든 규격2,000가 전 제 품 류텔레비전42인치 미만3,000
가 전 제 품 류식기건조기모든 규격2,000가 전 제 품 류텔레비전42인치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식기세척기모든 규격4,000가 전 제 품 류텔레비전42인치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식기세척기모든 규격4,000가 전 제 품 류프린터기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 류오디오본체3,000가 전 제 품 류프린터기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 류오디오스피커 1개당2,000가 전 제 품 류프린터기모든 규격2,000
가 전 제 품 류오디오스피커 1개당2,000가 전 제 품 류팩시밀리모든 규격2,000
구분품목별부과기준부과금액구분품목별부과기준부과금액
생 활 용 품류가방류 (여행용 가방)모든 규격2,000기타간판1m 미만4,000
생 활 용 품류가방류 (여행용 가방)모든 규격2,000기타간판1m 이상6,000
생 활 용 품류거울모든 규격2,000기타간판1m 이상6,000
생 활 용 품류거울모든 규격2,000기타금고높이 50cm 미만10,000
생 활 용 품류고무통 (지름×높이)90×100cm 미만3,000기타금고높이 50cm 미만10,000
생 활 용 품류고무통 (지름×높이)90×100cm 미만3,000기타금고높이 50cm 이상15,000
생 활 용 품류고무통 (지름×높이)90×100cm 이상4,000기타금고높이 50cm 이상15,000
생 활 용 품류놀이용 매트90×100cm 이상4,000기타물탱크(FRB)0.5톤당 (저수용량)3,000
생 활 용 품류놀이용 매트모든 규격3,000기타물탱크(FRB)0.5톤당 (저수용량)3,000
생 활 용 품류돗자리모든 규격2,000기타방문짝모든 규격3,000
생 활 용 품류보행기모든 규격2,000기타병풍모든 규격2,000
생 활 용 품류보행기모든 규격2,000기타병풍모든 규격2,000
생 활 용 품류비데모든 규격2,000기타세면대모든 규격3,000
생 활 용 품류비데모든 규격2,000기타세면대모든 규격3,000
생 활 용 품류비데모든 규격2,000기타세면대모든 규격3,000
생 활 용 품류빨래건조대모든 규격2,000기타소화기모든 규격2,000
생 활 용 품류시계모든 규격2,000기타수족관1m 미만3,000
생 활 용 품류시계1m 미만2,000기타수족관1m 미만3,000
생 활 용 품류시계1m 이상3,000기타수족관1m 미만3,000
생 활 용 품류시계1m 이상3,000기타수족관1m 이상8,000
생 활 용 품류쌀통모든 규격3,000기타수족관1m 이상8,000
생 활 용 품류쌀통모든 규격3,000기타양변기모든 규격4,000
생 활 용 품류액자모든 규격2,000기타양변기모든 규격4,000
생 활 용 품류액자모든 규격2,000기타욕조모든 규격6,000
생 활 용 품류옥매트1인용(소)4,000기타욕조모든 규격6,000
생 활 용 품류옥매트1인용(소)4,000기타운동기구 (헬스기구)러닝머신, 실내자전거 등8,000
생 활 용 품류옥매트2인용(대)6,000기타운동기구 (헬스기구)러닝머신, 실내자전거 등8,000
생 활 용 품류옷걸이모든 규격2,000기타유모차모든 규격3,000
생 활 용 품류유리1.5m 미만2,000기타유모차모든 규격3,000
생 활 용 품류유리1.5m 미만2,000기타자전거아동용2,000
생 활 용 품류유리1.5m 이상4,000기타자전거아동용2,000
생 활 용 품류유리1.5m 이상4,000기타자전거성인용4,000
생 활 용 품류유아용변기모든 규격2,000기타자전거성인용4,000
생 활 용 품류유아용변기모든 규격2,000기타장판5m 당2,000
생 활 용 품류유아용욕조모든 규격2,000기타장판5m 당2,000
생 활 용 품류유아용욕조모든 규격2,000기타재봉틀모든 규격4,000
생 활 용 품류유아용장난감모든 규격2,000기타재봉틀모든 규격4,000
생 활 용 품류유아용장난감모든 규격2,000기타카펫2m 미만3,000
생 활 용 품류이불모든 규격2,000기타카펫2m 미만3,000
생 활 용 품류이불모든 규격2,000기타카펫2m 이상5,000
생 활 용 품류전기장판모든 규격4,000기타카펫2m 이상5,000
생 활 용 품류전기장판모든 규격4,000기타타이어모든 규격2,000
생 활 용 품류조명기구(등류)모든 규격2,000기타타이어모든 규격2,000
생 활 용 품류조명기구(등류)모든 규격2,000기타항아리높이 50cm 미만2,000
생 활 용 품류캐비닛모든 규격4,000기타항아리높이 50cm 미만2,000
생 활 용 품류캐비닛모든 규격4,000기타항아리높이 50cm 이상4,000
생 활 용 품류텐트모든 규격4,000기타항아리높이 50cm 이상4,000
생 활 용 품류텐트모든 규격4,000기타환풍기모든 규격2,000
생 활 용 품류피아노일반16,000기타환풍기모든 규격2,000
생 활 용 품류피아노일반16,000기타휠체어모든 규격4,000
생 활 용 품류피아노디지털5,000기타휠체어모든 규격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제2조제6호, 제13조제2호 관련)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 상기 이외의 품목은 종류, 규격을 감안하여 그와 유사한 품목에 준함
※ 재활용이 안 되는 나무 등은 묶어서 20kg 기준, 2000원에 상당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 깨진 유리, 도자기 조각 등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불연성 전용마대에 담아 배출

[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1)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①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② 야외에 별도 보관 장소 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①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②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③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④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2)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①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②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2)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방수 가공 포스터, 사진용지 등
3)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①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②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③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④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⑤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⑥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
4)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①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②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③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④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4) 금속캔·기타 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①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②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내용물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으면 금속캔류로 분리배출, 제거할 수 없을 경우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
5)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 레이트 (PET)병 (=투명 페트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음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 레이트(PET)병 (=투명 페트병)①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②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음료)병이 아닌 제품은 플라스틱류로 배출
6)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플라스틱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①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②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③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④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불투명)음료병,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 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배출
7)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①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②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③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해당품목 예시: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배출
8)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①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②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③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예시: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비해당 품목: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배출
9) 의류 및 원단류·면 의류 ·기타 의류 ·식물성 섬유 ·동물성 섬유 ·합성 섬유 ·기타 합성 섬유류- 군포시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 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10)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①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②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③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11)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구분품목세부품목통합 배출 요령
1) 통합전용용기에 투입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1)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 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1)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 기타 캔류 (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1)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1)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2) 따로 배출폴리에틸렌테레프탈 레이트 (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 레이트(PET)병 (=투명 페트병)①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②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음료)병이 아닌 제품은 플라스틱류로 배출
2) 따로 배출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류-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2) 따로 배출종이류· 책, 신문지, 상자 등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②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2) 따로 배출합성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운 뒤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2) 따로 배출전지류·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2) 따로 배출전자제품· 소형가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2) 따로 배출형광등·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1)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2)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2)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3)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내비게이션, 스탠드, 헤어 드라이기 등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전자제품 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① 소형가전제품은 별도 분리하여 배출 ②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③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 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④ 역회수 루트를 통해 배출
4)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에어컨, 선풍기, 공기청정기, 가습기, 전기히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자레인지, 전기오븐, 믹서, 전기밥솥, 식기건조기, 전기정수기,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다리미, 자동판매기, 전기비데, 오디오,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휴대폰)①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②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 체계에 따라 배출 ③ 휴대폰은 배터리를 분리하지 말고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본체ㆍ충전기를 함께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5)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6) 자동차부품· 폐납산배터리-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7)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8) 윤활유·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12.3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제2조제7호, 제7조제3항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배출 시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 배출 시 

※ 비고 
 가.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나.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다.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 비고 
 가.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나.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고 기타 품목은 배출요령에 따라 수거
 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별표 3]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구 분구 분배 출 요 령
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타는 폐기물은 일반용 종량제봉투에, 안타는 폐기물은 전용 마대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소량 사업장생활폐기물소량 사업장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 배출요령에 따르되, 타는 폐기물은 사업장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사업장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배출
공사장 생활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 배출요령에 따르거나 허가받은 처리업자에게 스스로 운반 또는 위탁처리
대형폐기물대형폐기물배출 전에 성명ㆍ주소ㆍ물품명ㆍ크기ㆍ수량 등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구매하여 해당 폐기물의 정면에 부착 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인터넷신고를 통해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전자매체에서 제공한 신고필증을 폐기물에 부착)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재활용가능물품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연탄재연탄재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비닐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생활계 유해폐기물생활계 유해폐기물내용물이 용기에 들어있는 경우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하여 배출 (폭발 및 인화성 폐기물은 위험알림 표시 후 배출)
폐의약품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등 포함)로 배출 (다만 의약품도매상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수은함유폐기물(폐형광등, 폐온도계, 폐혈압계 등)별도 장소 또는 전용 수거함에 배출 (깨어진 폐기물은 신문지 등으로 포장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폐납산배터리전해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전도·낙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전용수거함이나 인근 차량 정비업체 등에 배출
폐농약별도 장소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4] 종량제봉투 등 판매가격

구분규격규격적 용 시 기적 용 시 기
구분규격규격현재2023. 5. 1.부터
일반용 ․ 재사용1L판매가격5040
일반용 ․ 재사용1L판매이윤43
일반용 ․ 재사용1L공급가격4637
일반용 ․ 재사용3L판매가격140110
일반용 ․ 재사용3L판매이윤129
일반용 ․ 재사용3L공급가격128101
일반용 ․ 재사용5L판매가격240200
일반용 ․ 재사용5L판매이윤2010
일반용 ․ 재사용5L공급가격220190
일반용 ․ 재사용10L판매가격450380
일반용 ․ 재사용10L판매이윤4030
일반용 ․ 재사용10L공급가격410350
일반용 ․ 재사용20L판매가격900760
일반용 ․ 재사용20L판매이윤8060
일반용 ․ 재사용20L공급가격820700
일반용 ․ 재사용50L판매가격2,2201,880
일반용 ․ 재사용50L판매이윤190160
일반용 ․ 재사용50L공급가격2,0301,720
일반용 ․ 재사용75L판매가격3,3302,820
일반용 ․ 재사용75L판매이윤290250
일반용 ․ 재사용75L공급가격3,0402,570
사업장용50L판매가격3,3302,820
사업장용50L판매이윤290250
사업장용50L공급가격3,0402,570
사업장용75L판매가격5,0004,230
사업장용75L판매이윤450380
사업장용75L공급가격4,5503,850
전용마대 (불연성)10L판매가격2,5002,000
전용마대 (불연성)10L판매이윤250200
전용마대 (불연성)10L공급가격2,2501,800
전용마대 (불연성)20L판매가격5,0004,000
전용마대 (불연성)20L판매이윤500400
전용마대 (불연성)20L공급가격4,5003,600
구분주민 판매가격판매소 판매이윤공급가격
이천원권2,0001801,820
삼천원권3,0002702,730
오천원권5,0004504,550
일만원권10,0009009,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4]
종량제봉투 등 판매가격(제13조제1호 관련)
1. 종량제봉투
 (단위: 원)

※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갈음한다.
2.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단위: 원)

※ 인터넷신고를 통해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는 
 전자매체에서 제공한 신고필증으로 갈음한다.

[별표 5]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 고 내 용포상금액
1.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만원
2.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4만원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4만원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0만원
5.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10만원
6.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20만원
7. 종량제봉투를 불법 판매하는 행위20만원
8. 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유통하는 행위5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26조 관련)

※ 포상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 해당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고
일련 번호성 명 (상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소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kg)처리량(kg)비고
일련 번호성 명 (상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소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누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 작성요령 〉
1. 작성대상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자
2.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인계서(별지 제1호서식)를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함
 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입량(kg)반입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작성대상 :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2.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나.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① 일련번호② 관 할 시․군․구청
배 출 자③성명(상호)④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배 출 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배 출 자⑥ 배출장소
배 출 자⑦폐기물종류⑧ 배 출 량kgkg
배 출 자⑨ 배출사유⑩ 배출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운 반 자⑪ 상 호⑫ 허가번호
운 반 자⑬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 반 자⑭ 차량번호⑮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운 반 자운반장소
처 리 자상 호허가번호
처 리 자시설소재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처 리 자⑳ 시 설 명반 입 량kgkg
처 리 자처리방법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
확 인배 출 자배 출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자
확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다만,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여 처리업체로 온 경우 운반자 란에는 “상동”으로 작성하고 차량번호만 기재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배출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배출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운반자 또는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운반자는 인계서 운반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다.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일련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배출장소가 속한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
 라. ⑥ 배출장소 : 배출자의 소재지와 배출장소가 다른 경우 실제 배출장소를 기재
 마. ⑦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바. ⑧ 배출량 : 운반자 또는 처리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사. ⑨, ⑩ : 배출사유와 배출일자를 기재
 아.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자. ⑭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여 처리업체로 온 경우, 배출자의 차량번호를 기재 
 차. ⑮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카. ⑯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타. ⑰, ⑱,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파. ⑳,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하. ,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 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거. 확인 :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4호서식]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취소신고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취소신고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취소신고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취소신고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취소신고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취소신고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취소신고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취소신고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취소신고처리기간처리기간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취소신고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취소신고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취소신고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취소신고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취소신고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취소신고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취소신고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취소신고15일15일
배출신고번호배출신고번호취소신고번호취소신고번호
신 고 일 자신 고 일 자신 고 자신 고 자
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 )( )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주 소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
취소내역취소내역폐기물명규격수량수량기 납부수수료환불 신청액환불 신청액비고
취소내역취소내역원
취소내역취소내역원
취소내역취소내역원
취소내역취소내역원
취소내역취소내역합계원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군포시장 귀하
유의사항1. 전자지불제도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2.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1. 전자지불제도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2.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1. 전자지불제도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2.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1. 전자지불제도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2.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1. 전자지불제도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2.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1. 전자지불제도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2.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1. 전자지불제도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2.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1. 전자지불제도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2.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1. 전자지불제도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2.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폐기물처리 수수료 감면 제외 대상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과태료 처분 통지일 또는 사전통지 기한일감 면 대 상 자감 면 대 상 자감 면 대 상 자위반행위행정동감면 제외 종료일
일련 번호과태료 처분 통지일 또는 사전통지 기한일성명생년월일주소위반행위행정동감면 제외 종료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폐기물처리 수수료 감면 제외 대상자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신고포상금 지급 관리대장

일련 번호지급 일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포상 금액
일련 번호지급 일자신고일자성명생년월일주소위반자위반일시위반내용포상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신고포상금 지급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군포시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명예 민간감시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군포시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명예 민간감시원증
 

 

 ※ 규격 
 - 바탕: 희색
 - 크기 및 글씨체: 공무원증과 동일

[별지 제8호서식] 군포시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명예 민간감시원증 발급대장

발급번호발급일시성명생년월일주 소유효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군포시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명예 민간감시원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와 같다.2.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4. “소량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로써 사업장에서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제3호에서 정한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과 달리 정의한다. 소량 사업장생활폐기물에서 “사업장”이란 완제품을 생산하거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료 또는 부원료(원자재, 부자재를 포함한다)로 반제품을 만드는 곳을 말한다.]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6.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서 정한 폐기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7.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관리구역)

제3조(폐기물관리구역)①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ㆍ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제6조(청결유지 명령)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한 행위2.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거나, 그로 인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ㆍ건물 등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1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각종 집회, 행사 등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나 신고수리 시에 동 집회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행사 등의 추진 주체가 수거하여야 하며 행사장소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④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은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0.12.31.>

제6조의2(명예 민간감시원 위촉 등)

제6조의2(명예 민간감시원 위촉 등)① 시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하여 명예 민간감시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명예 민간감시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위촉된 감시원에게는 성명, 위촉번호, 위촉기간 등이 표기된 별지 제7호서식의 군포시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명예 감시원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명예 민간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③ 명예 민간감시원의 활동실적이 없거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금품을 요구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④ 명예 민간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올바른 폐기물 배출을 위한 솔선수범 및 지역주민 홍보·계도2. 폐기물 불법투기, 무단소각, 혼합배출 등 위반행위 감시 및 단속3. 민·관 합동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적발활동에 참여⑤ 명예 민간감시원은 무급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활동에 수반되는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12.31.]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자의 토지·건물의 주 출입구 등에 배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외로 한다.1. 골목길, 폭이 좁은 도로변 등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의 경우 해당 골목길, 도로변 등의 입구 주변의 지정 장소2.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② 젖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수집ㆍ운반에 용이하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③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주일에 한 번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주택난방용 연탄재 등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단, 이사 등은 예외로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협조 등)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협조 등)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환경 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③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일반용ㆍ사업장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50리터에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에는 19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대행구역을 지정하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ㆍ기간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집ㆍ운반ㆍ처리 대상물량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 및 주사무실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 교통상황,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한 수거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20.12.31.>1.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2. 3명(운전자 포함)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3. 그 밖의 안전 기준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시 소유의 청소시설 또는 장비를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항이동 기존 제3항>⑤ 제2항의 계약에 따른 비용은 대행구역의 면적, 인구, 지역여건, 주택유형,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또는 거리, 인력, 장비, 물량 등의 대행에 필요한 요인을 감안하여 산정한다.<항이동 기존 제4항>⑥ 제3항에 따른 대행업체가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사유발생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의 비용 산정은 전년도 수집ㆍ운반물량, 1일 수집ㆍ운반능력, 장비, 인력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운송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항이동 기존 제5항>⑦ 시장은 대행업체간 경쟁력을 유도하고 청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의 청소이행 실태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항이동 기존 제6항>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관리)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관리)①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아니 하도록 그 토지 또는 건물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폐기물의 발생량이나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설치자 및 관리자가 이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단독주택 지역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주민이 거점배출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소량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1조(소량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소량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제7조를 준용하여 제16조에 따른 사업장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되 사업장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소량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 영 제7조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구분하여 스스로 운반 또는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②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그 폐기물을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직접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준하는 영업행위(다른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 포함)를 할 수 없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운반자는 동일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외한다.④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이하 “처리자”라 한다)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대상 폐기물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추가하여 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의2(처리자의 준수사항)

제12조의2(처리자의 준수사항)① 제12조제4항에 따른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1.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2.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4.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5.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6.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운반 및 처리결과를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3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2022.12.14.>1.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4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가격으로 하되, 제19조제1항에 따른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2.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3. 제2조제7호의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및 시장이 실시하는 대청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4. 주택난방용 연탄재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화훼농가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을 배출하는 연탄재는 사업장폐기물로 관리한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제14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다음 달부터 3년간 수수료를 감면하지 아니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를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CCTV 전기공급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 가구에게는 월 60리터, 2인 이상 4인 이하 가구에게는 월 120리터, 5인 이상 가구에게는 월 180리터의 범위 안에서 각각 지급한다.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의 세입처리 등)

제15조(수수료의 세입처리 등)① 수수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②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의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부과ㆍ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른 부과ㆍ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종류)

제16조(종량제봉투의 종류)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음식물전용, 사업장용, 재사용, 공공용, 전용마대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용 : 생활폐기물 중 타는 폐기물만 담아 배출한다.2. 음식물전용 :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만 담아 배출한다.3. 사업장용 : 소량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한다.4. 재사용 : 유통매장에서 일회용 봉투 대신 사용하는 종량제봉투로 생활폐기물 중 타는 폐기물만 담아 배출한다.5. 공공용 : 도로·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담아 배출한다.6. 전용마대 : 생활폐기물 중 안 타는 폐기물만 담아 배출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 등 제작)

제17조(종량제봉투 등 제작)① 종량제봉투 등은 시장이 제작한다.②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기 위하여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이하 “제작업체”라 한다)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출의 방지, 하도급 금지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종량제봉투 제작 시 자치단체명, 봉투용량ㆍ재질ㆍ용도ㆍ사용법, 홍보성 문구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시하되, 봉투 단면에만 인쇄한다.④ 종량제봉투 등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검수)

제18조(종량제봉투의 검수)① 시장이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작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 후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 경우 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완료 후 제작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이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종량제봉투 등 판매인의 지정)

제19조(종량제봉투 등 판매인의 지정)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판매소를 지정(이하 “판매소”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에 따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와 업소 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ㆍ공원ㆍ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그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인 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 등 판매 시 준수사항)

제20조(종량제봉투 등 판매 시 준수사항)① 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판매소 지정표지판 및 규격 가격표 부착2. 종량제봉투 등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 확보3. 불법 유출 봉투 등의 진열 및 판매금지4. 구매자의 요청 시 종량제봉투 등의 현금교환 또는 낱장판매5. 매점매석 행위 금지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판매소와 불법제작 업체 간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제2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① 시장은 제20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인에게 판매소 지정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중 불법유통한 판매자는 반드시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된 판매소는 3년간 판매소 지정을 다시 받을 수 없다.

제22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구입)

제22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구입)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업무를 군포도시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공용 종량제봉투의 공급업무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② 시장은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관할구역의 청소면적 등을 고려하여 환경공무직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며, 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 시에는 동장의 신청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③ 배출자가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경우에는 군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입할 수 있다.

제23조(종량제봉투 등의 교환 및 환불)

제23조(종량제봉투 등의 교환 및 환불)① 시장은 판매인에게 공급한 종량제봉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해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판매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1. 품질이 변질된 경우2. 찢어지거나 더럽혀진 경우3. 인쇄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판매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②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구입 당시의 판매가격으로 환불할 수 있으며, 판매소가 휴업·폐업 등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소 대표에게 공급가격으로 환불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은 군포도시공사에서 한다. <개정 2023.5.1.>1. 이사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가격 변동 시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③ 시장은 전입한 자에게 전 거주지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스티커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구당 20매 이내로 교부한다.[본조 제목개정 <2023.5.1.>]

제24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등 취소)

제24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등 취소)① 제22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폐기물 수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자가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25조(과태료)

제25조(과태료)①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 4에 따른다.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6조(포상금 지급)

제26조(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폐기물 관련 불법 행위 신고로 위반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5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반행위 신고자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 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동일인이 분기(“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은 동일인으로 한다)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연간 포상금 총액이 50만원 초과된 포상금 <개정 2020.5.11.>2.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신고되어 이미 조사 중이거나 처분 중에 있는 경우 또는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 2020.5.11.>3. 익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4.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에 신고한 경우 <신설 2020.5.11.>5.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군포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0.5.11.>6.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신설 2020.5.11.>7. 공무원(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된 경우 <신설 2020.5.11.>8. 동일 사안으로 다른 법률 등에서 포상금이 지급 된 경우 <신설 2020.5.11.>9.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설 2020.5.11.>

제26조의2(포상금 지급대장 관리)

제26조의2(포상금 지급대장 관리)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