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전부개정

별표

[별표] 의회사무과의 사무(제2조 관련)

■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별표]
의회사무과의 사무 (제2조 관련)
□ 의정 업무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2. 의정활동 기획(업무보고, 주요 행사계획 수립, 의회수첩, 의정백서 등)
 3. 의원 신상변동 신고
 4. 의원 연수, 간담회 운영
 5. 각종 협의회 운영
 6.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7. 예산 및 회계
 8. 소송
 9. 각종 회의 및 토론회 운영(비대면 포함)
10. 의원 의정활동 평가
11.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 청사 시설대관
12. 의정활동 수행 및 보좌
13. 의원 부속실 운영
14. 관용차량 운행 및 관리
15. 일반 서무, 사송, 공무직 등 관리
16. 보안, 관인관리, 기록물 관리
17. 진정의 접수 및 처리
18. 의원연구단체 운영
19. 그 밖에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 의사 업무
 1.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
 2.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3. 의원 의정활동 자료 지원
 4. 속기 및 회의록 작성관리
 5. 의정중계시스템 운영
 6. 서고관리
 7. 청원의안 접수 및 처리
 8. 견학 프로그램 운영
 9. 의회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
10. 의정모니터단 운영
11. 그 밖에 의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 입법홍보 업무
 1. 홈페이지 관리
 2. 미디어실 운영
 3. 포상
 4.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5. 의정뉴스제작
 6. 언론사 관련 업무
 7. 수록용 축사·인사말씀 작성
 8. 의원 인터뷰 관련 업무
 9. 의회소식지 제작
10. SNS 운영
11. 홍보물 제작
12. 의회 자치법규 정비
13. 조례 연구모임 운영
14. 그 밖에 홍보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 조직)

제2조(사무과 조직)① 사무과장 밑에 의정팀장, 의사팀장, 입법홍보팀장을 두며, 사무과장은 별표의 사무를 분장한다.② 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의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그 밖에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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