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 조직)
제2조(사무과 조직)① 사무과장 밑에 의정팀장, 의사팀장, 입법홍보팀장을 두며, 사무과장은 별표의 사무를 분장한다.② 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의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그 밖에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