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 (2)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나.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지정)증명 (2) 환지예정지 분할 (3)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4)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5) 체비지분할신청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 민원창구 이용 시 (칼라발급의 경우) (나)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과세(납세)증명 (가) 민원창구 이용 시 (나)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라.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마. 주택에 관한 증명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 바. 농축수산에 관한 증명 (1) 어선원부 (가) 민원창구 이용 시 (나)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사. 기타 제증명 (1) 기타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건 1건 1필지 〃 〃 〃 〃 〃 〃 1건 1통 1통 1통 1통1,000 1,000 500 350 350 350 350 1,000 (1,500) 500 800 400 1,500 600 800 400 600전자민원(인터넷) 이용 시 무료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가. 일반행정 관계 (1) <삭제 2021.12.31.> (2) <삭제 2021.12.31.> (3) 개별공시지가 확인 신청 (가) 민원창구 이용 시 (나)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4) 부동산중개업제증명수수료 (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 개 인 - 법 인 (나) 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 (다)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5)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등 재교부 신청 (6)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신청 (7)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신청 (8)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 - 건물번호판 교부(대로, 로급) - 건물번호판 교부(길급)1필지 1건 〃 〃 〃 〃 1주택 1주택 1건당 1건당800 400 20,000 30,000 800 10,000 1,000 800 800 14,300 6,700
나. 농수산 관계 (1) 어업허가 (가) 연안어업 허가 (나) 구획어업 허가 (2) <삭제 2019.9.23.> (3) 어업신고 (4) 어업면허 (5)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6)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7) 어업권 인가 (가) 어업권 분할 인가 (나) 어업권 변경 인가 (8) 내수면 어업허가 (9) 내수면 어업면허 신청 (10) 내수면 어업면허 연장허가 (11)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12) 어선등록신청 (13) 어선변경등록신청1건 〃 〃 〃 〃 〃 1건 〃 〃 〃 〃 〃 〃 〃2,500 4,500 1,000 5,000 3,000 4,000 2,500 3,000 5,000 9,000 5,000 3,000 3,000 3,000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나. 농수산 관계 (1) 어업허가 (가) 연안어업 허가 (나) 구획어업 허가 (다)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라)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신고 (마) 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 (2) <삭제 2019.9.23.> (3) 어업신고 (4) 어업면허 (5)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6)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7) 어업권 인가 (가) 어업권 분할 인가 (나) 어업권 변경 인가 (8) 내수면 어업허가 (9) 내수면 어업면허 신청 (10) 내수면 어업면허 연장허가 (11)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12) 어선등록신청 (13) 어선변경등록신청 (14)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 신청 (15)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신청 (16) 어선건조(개조)허가 사항 변경 신청 (가)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나)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7) 비료생산업 등록 (18) 비료수입업 신고 (19)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신청 (20)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신청 (21) 양식업 면허 (가) 양식업 면허 신청 (나)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다) 양식업면허증 재발급1건 〃 〃 〃 〃 〃 〃 〃 〃 1건 〃 〃 〃 〃 〃 〃 〃 1건 〃 1건 〃 〃 〃 〃 〃 1건 〃 〃2,500 4,500 1,500 1,500 2,500 1,000 5,000 3,000 4,000 2,500 3,000 5,000 9,000 5,000 3,000 3,000 3,000 2,000 1,000 2,000 1,000 30,000 20,000 30,000 10,000 5,000 9,000 1,000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라) 공동신청사항 신고 (마)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바) 양식업권 포기 신고 (사) 면허사항의 변경 신고 (아) 양식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자)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차)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카)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22) 양식업 관리선 및 어선 (가) 승인 신청 (나) 승인 사항 변경신청 (다) 사용지정(승인)증 재발급 (23) 양식업 허가 (가) 양식업 허가 신청 (나) 양식업 허가증의 재발급 (다)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라) 양식업 변경신고 (마) 양식업 폐업신고 (24) 시험양식업 신청 (25)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 (26)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연장 신청 (27) 양식업 보상청구 (28) 관상어 양식업 신고 (29) 낚시터업 (가) 낚시터업 허가 (나) 낚시터업 등록 (다) 낚시터업 변경허가 (라) 낚시터업 변경등록 (마) 낚시터업 지위승계 (30) 낚시어선업 (가) 낚시어선업 신고 (나) 낚시어선업 변경신고 (31) 증서(선적증서,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재교부 (32) 어업폐업신고〃 〃 〃 〃 〃 〃 〃 〃 1건 〃 〃 1건 〃 〃 〃 〃 〃 〃 〃 〃 〃 1건 〃 〃 〃 〃 1건 〃 〃 〃1,000 3,000 1,000 1,000 800 4,000 2,500 3,000 1,000 1,000 1,000 4,000 1,000 1,500 1,500 800 2,000 3,000 3,000 2,000 1,000 3,000 2,000 1,000 1,000 1,000 2,500 1,000 1,000 800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다.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1건 〃 〃20,000 10,000 10,000
라. 건설관계 (1)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 (2)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3)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4) 하천허가신청 변경신고 (5)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6) 체비지명의변경신청서 (7)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8)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 주소 변경, 소유권 변경) (9) 체비지소유권 확인 (10)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마. 보건․위생관계 (1) 위생처리업 신규(변경)신고 (2) 세척제제조업 신규(변경) 신고 (3)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규(변경) 신고 (4) 의료기관 개설 허가1건 〃 〃 〃 〃 〃 〃 〃 〃 〃 1건 〃 〃 〃5,000 4,000 3,000 5,000 1,150 550 550 550 550 550 10,000 15,000 13,000 100,000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5)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6) 의료기관 개설 신고 (7)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8)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9)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0)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 (11)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2)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13)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14) 부속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15) 부속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신청 바. 문화예술․체육관계 (1) 음악산업관련 (가) 노래연습장업 등록 (나)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변경신고 (마)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사)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아)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1건 〃 〃 〃 〃 〃 〃 〃 〃 〃 〃 1건 〃 〃 〃 〃 〃 〃 〃 〃40,000 40,000 2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100,000 20,000 40,000 20,000 5,000 20,000 10,000 20,000 10,000 20,000 10,000 4,000
(2) 게임산업관련 (가) 게임제작업 등록 (나) 게임제작업 변경등록 (다) 게임배급업 등록 (라) 게임배급업 변경등록 (마)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바)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사)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아)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1건 〃 〃 〃 〃 〃 〃 〃20,000 5,000 20,000 5,000 20,000 5,000 20,000 5,000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카)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 (3) 영화 및 비디오물관련 (가) 영화상영관 등록 (나)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다)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라) 비디오물제작업 변경신고 (마)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바)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사)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아)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1건 〃 〃 〃 〃 〃 1건 〃 〃 〃 〃 〃 〃 〃20,000 5,000 20,000 5,000 20,000 5,000 20,000 10,000 20,000 10,000 20,000 10,000 20,000 5,000
(4) 공연장관련 (가) 공연장 등록 (나) 공연장 변경등록1건 〃10,000 5,000
(5) 유원시설관련 (가) 종합유원시설업 신규허가 (나)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다) 종합유원시설업 변경신고 (라) 일반유원시설업 신규허가 (마)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바) 일반유원시설업 변경신고 (사) 기타유원시설업 신규신고 (아)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1건 〃 〃 〃 〃 〃 〃 〃60,000 30,000 30,000 50,000 15,000 15,000 30,000 15,000
(6)체육시설관련 (가) 체육시설업 신고 (나)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 〃30,000 10,000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사. 교통관계 (1) 차고지설치확인신청 (2) 자가용화물자동차(신규․변경)신고 (3)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 (4)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 (5)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1건 1대 〃 〃 〃6,000 1,500 1,500 1,500 1,500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8.3.7., 2019.9.23., 2021.12.3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1. 각종 증명 발급
 (단위 : 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단위 : 원)

 

 

 
3.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등(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준)

제4조 (기준)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7.6.27, 2019.9.23)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 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김포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4.12.26]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4.12.26]

제7조(수수료의 면제등)

제7조 (수수료의 면제등) [본조 제목 개정 2014.12.26]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개정 2016.10.31)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 개정 2016.10.31)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6.27)(개정 2016.10.3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개정 2001. 4. 6, 2005.7.18)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정보공개청구 수수료<신설 2019.9.23>9.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10.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ㆍ동대장등이 공무를 위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및 공부열람수수료(개정 2003.12.30, 2007.6.27)11. 통·리·반장이 공무를 위하여 신청하는 공부열람수수료(개정 2007.6.27)12.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1.>1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전자수입증지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개정 2007.6.27, 2014.12.26)

제8조(규칙)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