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제정

별표

[별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

대상자개 별 조 건비 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면허 전환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모범택시는 1년 이상) - 배기량이 2,800cc 이상이고, 차량 충당연한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1. 택시부제 미적용 2.「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강사가 진행하는 16시간 이상의 택시서비스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면허 전환 신청일 기준 과거 경력 포함 3년 이상 사업경력자 - 면허 전환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택시 운전 경력자가 운전해야 함 - 배기량이 2,800cc 이상이고, 차량 충당연한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1. 택시부제 미적용 2.「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강사가 진행하는 16시간 이상의 택시서비스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
※ 외관은 외부표시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전 승인을 득함 ※ 요금체계 : 김포시와 사전 협의 후 자율신고, 사업계획변경 시 적용※ 외관은 외부표시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전 승인을 득함 ※ 요금체계 : 김포시와 사전 협의 후 자율신고, 사업계획변경 시 적용※ 외관은 외부표시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전 승인을 득함 ※ 요금체계 : 김포시와 사전 협의 후 자율신고, 사업계획변경 시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제2조제2항 관련)

2.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면허전환]

3.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면허전환]

4. 공통 조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면허 전환 신청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면허 전환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각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의 각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것
 5) 택시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단, 김포시 인가를 받아 중형택시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 가능)
 6) 해당 면허(인가)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함
 7) 관계 법령이 정한 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함
 8) 요금체계(대절미터기구간 요금 등)는 차량 내 여객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며, 모바일 앱(App), 웹(Web) 등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에는 모바일 앱(App), 웹(Web) 등에도 게시하여야 함
 9) 요금체계는 예약 시 전화, 모바일 앱(App), 웹(Web)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객에게 미리 안내하여야 함 
 10)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가 가능한 호출서비스 단체에 가입하고 호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함
 11) 운행개시 전까지 무선호출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고, 운행 기록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카드결제기를 설치해야하며, 현금결제도 가능하여야 함
 12) 대형(승합)/고급형 택시는 카드결제기 및 요금미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앱(App), 웹(Web) 등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 카드결제기 및 요금미터기 설치를 면제할 수 있음(단, 승객이 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13) 대형(승합)/고급형 택시는 완전예약제로 운영할 것 (배회 및 상주 영업행위 금지)
 14)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운행질서 등을 문란하게 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됨
 15) 위 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고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3.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세부사항)

제3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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