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김포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제2조 (협의회 심의사항)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4. 통제구역 설정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6.12.30>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김포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30>1. 김포시의회 의장2. 김포경찰서장3.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4. 관할김포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보병여단급 부대의 장 <개정 2023.4.12.>5. 국군 제559방첩부대 부대장 <개정 2023.4.12.>6. 국가정보원 김포지역 관계자7. 인천보훈지청장(개정 2016.3.9)8. 김포소방서장 <신설 2016.12.30>9. 김포시재향군인회장 <신설 2016.12.30>10. 향토방위 지원과 관련된 기관단체장 등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제3조제2항제8호에서이동 2016.12.30)③ 협의회는 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함에 따라 효과적인 통합방위 지원체계 구축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 및 민방위비상대비 담당간사 : 총무 및 민방위비상대비업무 담당부서장2. 심리전담당간사 : 공보 및 홍보업무 담당부서장④ 협의회 분야별 간사의 사무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6.12.30>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 그중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제5조 (위촉 해제) 협의회의 의장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위원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출장 등 장기간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6조(회의)
제6조 (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 (실무위원회)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통합방위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3.4.12.>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8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8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시장, 읍·면·동장 소속하에 시, 읍·면·동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인원 및 분야별 지원반은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 운영한다. <개정 2016.12.30, 2024.3.27.>1. 시 지원본부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5.9.30)나. 상황실은 실장과 각 분야별 지원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4.12., 2025.12.31.>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6.12.30>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마.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2. 읍·면·동 지원본부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 (개정 2015.9.30)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6.12.30>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담당급 공무원 또는 읍·면·동장이 지정한 공무원이거나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라.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3.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임무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16.12.30>
제9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9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바. 취약지역내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2. 개활지에 대하여는 군부대 거부대책(장애물 설치 등)에 부합되도록 협조·보완한다.가. 작전책임부대장과 긴밀한 협조나. 개활지 책임지역 통합방위 체계 작동상태 유지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신설 201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