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업장 생활쓰레기 및 가정특수 쓰레기 구분

구 분정 의대 상
사업장 생활폐기물①「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사업장과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의 폐기물 ②「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 톤수 미만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의 폐기물공장 및 제조업소,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가정특수폐기물가정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 중 일반생활종량제 봉투 사용배출이 불가한 폐기물①가연성폐기물(이불, 인형, 목재 등) ②불연성폐기물(깨진유리, 화분, 타일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2.29.>
사업장 생활폐기물 및 가정특수 폐기물 구분

[별표 4]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별표 4】(제10조 관련) <신설 2007.6.27>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1. 시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2.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
 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장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별표 5]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 5】(제10조 관련) <신설 2007.6.27>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1호서식)는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 하여 동 폐기물 인계 시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2호, 3호 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
 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반입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관리
 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
 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
 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페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 3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받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1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
 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
 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
 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
 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보관 및 결과 보고
 가.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각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나.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익월 10일까지 시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
처리 업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 업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 업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 업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kg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07.6.27>
(앞 쪽)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원본 녹색/사본 황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자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07.6.27>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07.6.27>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처리업소명 :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2, 2023.12.29.)

제2조(삭제 2004.11.30)

제2조 (삭제 2004.11.30)

제3조(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일반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3. “사업장생활폐기물”과 “가정특수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과 같다.4. “대형폐기물”이란 일반생활폐기물 중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으로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3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5.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하여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6.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말한다.7. “임시보관장소”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장소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12.29.]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 (시장의 책무)①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과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12.29.]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29.>

제6조(청결유지 책무)

제6조 (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해당 토지·건물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유지 조치명령)

제7조 (청결유지 조치명령)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2.29.>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하게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그 밖에 시장이 조치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8조(청결유지 이행)

제8조 (청결유지 이행)①제7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2023.12.29.)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2, 2023.12.29.)

제9조(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지정)

제9조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지정)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외지역 중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2008.1.4, 2023.12.29.)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제10조 (생활폐기물의 처리)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 생활폐기물은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문전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고지대 골목길, 농어촌 마을에 대해서는 배출장소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1.4, 2023.12.29.)③시장은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기 위해 종류별로 수거일 및 수거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 톤수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1.30) (개정 2007.6.27, 2023.12.29.)⑤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 4에 따르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신설 2004.11.30) (개정 2007.6.27, 2023.12.29.)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등)

제11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등)①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처리시설을 설치·활용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②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제17조 규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2023.12.29.)③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배출방법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④시장은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영 제8조에 규정된 대행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4)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제12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①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②공중 보관시설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설치간격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③시장은 공중 보관시설의 폐기물을 1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④공중 보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⑤시장은 공중 보관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 저해등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3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제13조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3의 보관용기 설치 기준에 따라 보관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2, 2019.7.26, 2023.12.29>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중 오피스텔②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대신 투입구를 설치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제1항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04.11.30)[제목개정 2023.12.29.]

제14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제14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환경부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9.5.21, 2023.12.29.)[전문 개정 2007.6.27]

제15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5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8.1.4, 2023.12.29.)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 실태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4. 그 밖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개정 2023.12.29.>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6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에 따른 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4, 2023.12.29.)②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다.③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대행계약은 시장과 대행 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대행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④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폐기물의 종류2. 대행 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등) 및 수집·운반·처리량3. 대행 기간4. 대행 수수료5. 수집·운반 차량(손수레 포함)의 적재무게 및 형식별 대수6. 처리시설의 대수 및 사용지역7. 임시보관장소의 위치·면적 <개정 2023.12.29.>8. 임시보관장소 내 시설물 설치계획 <개정 2023.12.29.>9.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10.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11. 그 밖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및 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⑤시장은 폐기물수거처리 대행업체의 수거지연등의 사유로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 영업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⑥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대행 사업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업무 해태등의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⑦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30)

제1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6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로 규정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일출시간 고려 및 출근시간대 혼잡 방지,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 업무효율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재난발생,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중지 등이 필요한 경우2. 3인1조 작업의 예외가. 지게차, 로더 등으로서 사업장 내 운용차량과 소형 수집ㆍ운반차량, 이ㆍ삼륜차로서 3명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압롤차량 등)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단,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의 경우는 제외한다.)다. 수거완료 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라.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민원기동 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마.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 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바.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23.12.29.]

제17조(페기물의 배출방법등)

제17조 (페기물의 배출방법등)①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및 가정특수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 및 마대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은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배출한다. (개정 2008.12.26, 2011.12.30, 2023.12.29.)②(삭제 2011.12.30)③재활용가능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④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전용봉투나 전용용기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2023.12.29.)⑤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당일 20시 이후부터 24시까지 배출 여야 하고, 토요일은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4.11.30)(개정 2007.6.27, 2008.1.4, 2009.10.12)⑥내지 ⑧(삭제 2011.12.30)

제18조(삭제 2004.11.30)

제18조 (삭제 2004.11.30)

제19조(삭제 2004.11.30)

제19조 (삭제 2004.11.30)

제20조(삭제 2004.11.30)

제20조 (삭제 2004.11.30)

제21조(삭제 2004.11.30)

제21조 (삭제 2004.11.30)

제22조(삭제 2011.12.30)

제22조 (삭제 2011.12.30)

제23조(삭제 2011.12.30)

제23조 (삭제 2011.12.30)

제24조(삭제 2004.11.30)

제24조 (삭제 2004.11.30)

제25조(삭제 2011.12.30)

제25조 (삭제 2011.12.30)

제26조(삭제 2011.12.30)

제26조 (삭제 2011.12.30)

제27조(삭제 2011.12.30)

제27조 (삭제 2011.12.30)

제28조(삭제 2011.12.30)

제28조 (삭제 2011.12.30)

제29조(삭제 2004.11.30)

제29조 (삭제 2004.11.30)

제30조(삭제 2004.11.30)

제30조 (삭제 2004.11.30)

제31조(업무위탁등)

제31조 (업무위탁등)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4, 2023.12.29.)

제32조(행위위탁)

제32조 (행위위탁) 인접한 시·군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운반·수수료 그 밖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33조(권한의 위임)

제33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2023.12.29.)

제34조(시행규칙)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조
  • ·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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