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라 김포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개정 2021.12.31.>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 (사무국의 설치) (조 제목 개정 2014.8.4)①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4.8.4) <개정 2021.12.31.>② 사무국은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4.8.4) <2021.12.31.>
제3조(사무국장)
제3조 (사무국장) (개정 2014.8.4)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개정 2014.8.4)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4.8.4)
제4조(전문위원)
제4조 (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14.8.4)②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4.8.4) <개정 2021.12.31.>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④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⑤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제102조에 따른 의회사무국에 배치한다.⑥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1.12.31.][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31.>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1.4)[제5조에서 이동<2021.12.31.>], <개정 2025.10.14.>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8.4)[제6조에서 이동<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