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별표 1]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우리 김포시의회 의원은 시민에 의하여 선출된 공인으로서 항상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수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을 항상 존중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공․사 생활에 있어서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여 시민에게 모범을 보인다.
 3. 우리는 지역의 봉사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함은 물론 시민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4. 우리는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알선을 하지 아니하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5.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 의원 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

[별표2]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품위유지○ 음주운전
3.품위유지-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품위유지-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3.품위유지○ 범법행위
3.품위유지-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품위유지○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3.품위유지-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3.품위유지○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경고, 공개사과
3.품위유지○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청렴의무○ 병역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청렴의무○ 금품수수
4.청렴의무-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회피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5.회피의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6.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공개사과
7.그 밖의 위반 행위○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7.그 밖의 위반 행위○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7.그 밖의 위반 행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7.그 밖의 위반 행위○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7.그 밖의 위반 행위○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7.그 밖의 위반 행위○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별표2] (신설 2016.3.9.),(개정 2025.8.14.)
< 징계기준 >

[별지 제1호 서식] 김포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김포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김포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김포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김포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김포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김포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김포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김포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김포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의회의원 (인) 김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의회의원 (인) 김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의회의원 (인) 김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의회의원 (인) 김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의회의원 (인) 김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의회의원 (인) 김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의회의원 (인) 김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의회의원 (인) 김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의회의원 (인) 김포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3.9)

[별지 제2호서식]김포시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의회의원 (인) 김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의회의원 (인) 김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의회의원 (인) 김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의회의원 (인) 김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의회의원 (인) 김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의회의원 (인) 김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의회의원 (인) 김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의회의원 (인) 김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의회의원 (인) 김포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의회의원 (인) 김포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3.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09.10.12)

제2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2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원의 의무)

제3조(의원의 의무)①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의회 윤리심사 결과 확인된 때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4조(겸직신고)

제4조(겸직신고)①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신설 2021.12.31.>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21.12.31.>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4.>[본조신설 2009.10.12][전문개정 2016.3.9]

제5조(영리행위의 제한)

제5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21.12.31.][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31.>]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3.9][제5조에서 이동 <2021.12.31.>]

제7조(겸직금지)

제7조(겸직금지)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김포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2. 김포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김포시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김포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운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31.]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2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2025.8.14.>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제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개정 2021.12.31.>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제5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 <개정 2021.12.31.>5.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6.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본조신설 2016.3.9][제7조에서 이동 <2021.12.3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