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현황

구분계수집ㆍ운반 수수료공공처리시설 사용료비고
단가111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현황
(단위: 원/리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라함은 소, 돼지, 말, 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5.08.13.>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공공처리시설”이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한다.

제3조의2(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변경 등)

제3조의2(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변경 등)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한다. <신설 2015.08.13.>

제4조(제한지역 적용제외)

제4조(제한지역 적용제외)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1. 학교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繫留)하는 가축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3. 공공기관이나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법 시행령 제8조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이하로 사육하는 가축. 다만, 개 사육시설은 10마리 이하로 한다.6. 동물병원, 애견센터 및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진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5조(수집ㆍ운반 대행)

제5조(수집ㆍ운반 대행)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5. 15.>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려는 사람은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삭제<개정 2017.11.09.>④ 시장은 대행업자의 경영수지 악화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가축분뇨 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6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 대행업자에게 수집ㆍ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는 별표 1와 같다.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수수료,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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