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남양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3.11>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여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 3. 11. 2021. 5. 13.>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14. 3. 11. 2021. 5. 13.>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에 드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14. 3. 11., 2021. 5. 13.>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보수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14. 3. 11., 2021. 5. 13.>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1. 5. 13.>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1. 5. 13.>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1. 5. 13.>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1. 5. 13.>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개정 2021. 5. 13.>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1. 5. 13.>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때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1. 5. 13.>9. “사업시행자”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 또는 「주택법」제2조제7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신설 2014. 3. 11.>10. “단위사업비”란 남양주시 수도시설의 총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비용을 말한다.<신설 2021. 5. 13.>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시장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1>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03.11>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4. 9세대(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사업5. 9호 이상의 단독주택부지 조성사업6. 9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7. 숙박시설로서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객실 15실 이상인 건설사업<개정 2021. 5. 13.>8.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및 수련시설 건설사업<개정 2021. 5. 13., 2023. 9. 26.>9. 의료시설 건설사업10.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건설사업11. 그 밖에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설사업12. 수도시설 이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공사 또는 행위13. 기존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규모가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14. 3. 11.>② 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규모 미만의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3.11>③ 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3.11>④ 동일한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소규모 시설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준공 이전에 인접된 토지 또는 동일 필지를 분할하여 동일한 용도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때에는 각 사업의 규모를 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4. 3. 11., 2021. 5. 13.>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한다.1.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면제2. 소규모 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해당 건축물의 면적 및 세대(가구)수가 증가되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 면제 <개정 2014.03.11>3. 제4조제1항제8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건설사업은 면제. 다만,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23. 9. 26.>⑥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03.11>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를 포함한다) <개정 2014.03.11>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등의 그 밖의 비용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4조제6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03.11>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03.11>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송료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개정 2021. 5. 13.>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개정 2021. 5. 13.>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낮출 수 있다.<개정 2021. 5. 13.>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03.11>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우선 부과ㆍ징수한 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한 후 이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03.11>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계산하여 결정한 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2021. 5. 13.>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03.11>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 5. 13.>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제8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제4조제6항에 따라 실제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03.11>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산출근거를 분명하게 밝혀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3.>
제9조(과오납처리)
제9조(과오납처리)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그 부담자에게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1>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4.03.11>
제10조(공사시행자)
제10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 시장은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03.11>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