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농촌·농민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란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의 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이다.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새기술 실증시범포 (치유농업실, 식물생태원, 자생식물원, 특화작목체험장)2. 딸기 실증 시험포3. 농작물 병해충 예찰실 (병해충 종합진단실, 예찰포)4. 종합검정실 (토양환경분석실, 농산물안정성 분석실)5. 농업기계 관련 시설 (농업기계은행 보관창고, 정비실)6. 생활과학관7. 농산물이용 가공실8. 전산교육실9. 영농교육 훈련시설10. 유용미생물관11. 스마트팜 교육장12. 자연공간 (도시농업지원센터)13. 교육운영실14. 기타 지역농업의 경제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농업인지소 등)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개발센터의 장은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장(이하 “센터장”)으로 한다.② 센터장은 개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③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① 개발센터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직접농업을 경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기·실습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센터장이 정하고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초빙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개발센터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소요경비)
제6조(소요경비) 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비로 한다.
제7조(경비의 부담)
제7조(경비의 부담) 품목별 생산자조직(단체), 농업인 및 관련사업체가 특정과제에 대한 시험연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자재 및 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