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분장표

구분분장사무명
전문위원ㅇ 위원회의 발의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ㅇ 의원 및 집행부의 발의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ㅇ 위원회 소관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 등 관련자료 수집 및 검토 ㅇ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안건 자료 수집 및 추진계획 수립 ㅇ 기타 결의안, 건의안, 의견제시의 건 등 검토 ㅇ 그 밖에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의정팀ㅇ 의회사무국 기본 운영계획 수립 ㅇ 의원 등록(재산등록, 병역신고 등) 및 복지 관리 ㅇ 의장 협의회, 의정회 등 의회 위원회 및 협의회 관리 ㅇ 의원 행사 및 대‧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ㅇ 의원 윤리강령, 청렴에 관한 사항 ㅇ 의회사무국 문서 및 보안,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 ㅇ 의회사무국 소관 회계(예산편성 및 집행) 및 물품관리 ㅇ 의원 및 직원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ㅇ 국내 소그룹 벤치마킹 운영에 관한 사항 ㅇ 의장 표창 및 의회사무국 각종 포상에 관한 사항 ㅇ 의회사무국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의사팀ㅇ 의회 회기 운영계획 수립 ㅇ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 ㅇ 운영위원회 및 각종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ㅇ 각 상임위원회 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 ㅇ 집행부 사전 설명 및 보고회 등 운영 ㅇ 전체의원 연수 및 각 상임위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 ㅇ 청원, 진정 민원 처리 ㅇ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 업무 ㅇ 그 밖에 의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홍보팀ㅇ 의회 및 각종 의정활동 홍보 계획 수립 ㅇ 의회 홈페이지, 블로그, 모바일 등을 포함한 각종 SNS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ㅇ 의회 안내 소식지 발간, 홍보영상물(뉴스) 제작에 관한 사항 ㅇ 언론사 관리 및 각종 홍보자료, 보도자료 작성 ㅇ 영상, 촬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의회 홍보 전반에 관한 사항
정책지원팀ㅇ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지원 ㅇ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ㅇ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ㅇ 의원의 발언,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ㅇ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ㅇ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의원 연구단체 운영 ㅇ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운영지원팀ㅇ 의회 청사 및 시설 관리,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ㅇ 의회 방송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의회 홈페이지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ㅇ 의회 체험 운영 및 회의장 대관에 관한 사항 ㅇ 의회사무국 청원경찰 및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근조기 및 경하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의회 청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분장표(제4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제6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위원)

제2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3명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명으로 임명한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① 남양주시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 밑에 의정팀·의사팀·홍보팀·정책지원팀·운영지원팀을 둔다.<개정 2025.12.26.>② 각 팀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분장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전문위원 및 각 팀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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