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담당관,과·소·동장이 추천하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여일 20일 전 까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여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5.5.2.,2017.12.4.>
제3조(명예시민증서 서식)
제3조(명예시민증서 서식) 명예시민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1. 내국인인 경우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나.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2. 외국인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 [전문개정 2009.6.25]
제4조(공고 등)
제4조(공고 등) 시장은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또는 취소한 때에는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관리한다.
제5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5조(수여자에 대한 예우)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게 동두천시 명예시민임을 인식시키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1.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시 초청2. 정기적으로 시장 명의의 연하장·시정 홍보책자 등 송부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우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관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