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1-31 시행 2017-01-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 설 유 형 별시 설 유 형 별부 과 대 상산 출 기 준
주거시설제2호(공동주택)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세대수×2.5인/세대×0.328톤/인.일
숙박시설제15호(숙박시설)숙박시설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건축연면적(제곱미터)×30리터
판매·영업·업무시설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제7호(판매시설) 제8호(운수시설) 제14호(업무시설)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건축연면적(제곱미터)×20리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제10호(교육연구시설) 제11호(노유자시설) 제12호(수련시설)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건축연면적(제곱미터)×20리터
의료시설제9호(의료시설)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건축연면적(제곱미터)×30리터
대단위 사 업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대단위 사업일최대 용수 사용량
공장시설제17호(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장 설립 승인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시설사업계획서상 1일용수사용량 또는 신청자의 1일 용수사용계획량 전액부과
발전시설제25호(발전시설)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사업계획서상 1일최대용수사용량 또는 신청자의 1일 용수사용계획량 전액부과
기타시설제5호(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종교시설) 제13호(운동시설) 제16호(위락시설) 제18호(창고시설) 제19호(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 제21호(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22호(분뇨 및 쓰레기처리서설) 제23호(교정 및 군사시설) 제24호(방송통신시설) 제26호(묘지관련시설) 제27호(관광휴게시설) 제28호(장례식장)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건축연면적(제곱미터)×15리터
시설유형별부 과 대 상산 출 기 준산 출 기 준비 고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 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설구경별원인자부담금개조 시에는 신규 구경별 분담액 차액을 징수한다.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 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설13㎜204,000개조 시에는 신규 구경별 분담액 차액을 징수한다.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 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설20㎜550,000개조 시에는 신규 구경별 분담액 차액을 징수한다.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 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설25㎜978,000개조 시에는 신규 구경별 분담액 차액을 징수한다.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 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설32㎜1,766,000개조 시에는 신규 구경별 분담액 차액을 징수한다.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 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설40㎜2,996,000개조 시에는 신규 구경별 분담액 차액을 징수한다.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 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설50㎜4,771,000개조 시에는 신규 구경별 분담액 차액을 징수한다.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 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설75㎜9,888,000개조 시에는 신규 구경별 분담액 차액을 징수한다.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 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설100㎜16,882,000개조 시에는 신규 구경별 분담액 차액을 징수한다.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 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설150㎜36,760,000개조 시에는 신규 구경별 분담액 차액을 징수한다.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 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설200㎜52,161,000개조 시에는 신규 구경별 분담액 차액을 징수한다.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 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설250㎜70,425,000개조 시에는 신규 구경별 분담액 차액을 징수한다.
소규모 시설∎제1호(단독주택)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 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설300㎜74,725,000개조 시에는 신규 구경별 분담액 차액을 징수한다.
시설유형별부 과 대 상산 출 기 준산 출 기 준비 고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제1호(단독주택)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 니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 설구경별원인자부담금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제1호(단독주택)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 니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 설13㎜204,000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제1호(단독주택)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 니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 설20㎜550,000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제1호(단독주택)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 니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 설25㎜978,000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제1호(단독주택)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 니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 설32㎜1,766,000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제1호(단독주택)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 니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 설40㎜2,996,000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제1호(단독주택)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 니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 설50㎜4,771,000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제1호(단독주택)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 니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 설75㎜9,888,000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제1호(단독주택)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 니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 설100㎜16,882,000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제1호(단독주택)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 니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 설150㎜36,760,000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제1호(단독주택)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 니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 설200㎜52,161,000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제1호(단독주택)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 니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 설250㎜70,425,000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제1호(단독주택)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 니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 설300㎜74,725,000
구분 구경수도시설 좌 우 측수도시설 하 단수도시설 상단
D = 700mm이상50 ㎝이상50 ㎝이상50 ㎝이상(보호층 설치요)
D = 700mm미만30 ㎝이상50 ㎝이상30 ㎝이상(보호층 설치요)
비 고--횡단시 하단기준 설치가능 구경별 심도이상 성토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4. 11. 10>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제4조제5항 관련)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

○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구경별 원인자 부담금

※ 첨두계수 : 최대급수시의 여유율
1. 하나의 시설물이 각각의 용도별로 사용될 경우 해당 용도별로 원인자 부담금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던 시설물에 신규로 급수를 할 경우에도 위 표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3. 원인자부담금을 종전에 부과하여 징수한 후 증·개축 또는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과 새로 산출한 원인자부담금의 차액을 부과한다.
4. 동일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준공 이전에 인접된 토지 또는 해당 사업의 토지를 분할하여 새로 인가·허가·승인을 신청한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5. 시설유형별 및 부과대상 시설물 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다.
6. 공장의 경우 공장승인(건축허가등)시 사업계획서상 1일 용수사용량 또는 신청자의 1일 용수사용 계획량에으로 부과한다.
 (다만, 추후 수돗물 사용량이 1일 신청사용량보다 초과 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전액 부과한다.)
[별표 2〕<개정 2014. 11. 10>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
 ○ 수돗물 1㎥당 단위사업비(시설확장사업비 기준 : 2006. 6. 30) 
 39,329,613,630원 ÷ 43,000㎥/일 = 914,000원
 ○ 최근 시설확장사업으로 수도시설을 증설하였으므로 총사업비 39,329,613,630원을 시설용량 43,000㎥/일 나누어 단위사업비를 산출할 경우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 우리시 대규모 택지개발 , 도시재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단위사업비에 10% 인상분으로 하고자 한다. 
 ○ 단위사업비 : 기존 단위사업비 678,000원 × 10% ≒ 750,000원 
나. 신ㆍ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 공사비를 적용
다. 발전시설에 적용되는 단위사업비 : 광역용수 공급 시설 기준
 ○ 수돗물 1㎥당 단위사업비(시설확장사업비 기준 : 2006. 6. 30)
 11,250,000,000원 ÷ 30,000㎥/일 = 375,000원
 ○ 발전시설의 경우 광역용수시설만을 이용토록 협약되어 있으므로 총사업비에서 광역용수사업에 소요된 사업비 11,250,000,000원을 시설용량 30,000㎥/일 나누어 단위사업비를 산정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 급수량 = 1인1일 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 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 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 내의 자산에 한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 자산을 의미한다.
다. 단위사업비 산정(2008년도 결산기준) : 순자산 / 시설용량
 ○ 시설용량 : 43,000㎥/일
 ○ 순자산 : 35,236,774,000,000원
 ○ 가동설비자산 : 93,483,271,000원
 ○ 건설중인 자산 : 2,949,818,000원
 ○ 기타가동설비자산 : 5,330,123,000원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38,400,592,000원
 ○ 고정부채 : 17,465,600,000원
 ○ 위와 같이 순자산을 이용하여 산출할 경우 기존단위사업비(678,000원)보다 21% 인상된 819,000원으로 산출되므로 단위사업비는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단위사업비를 적용한다. 
2. 추가 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 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 내의 자산에 한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 자산을 의미한다.
다. 단위사업비 산정(2008년도 결산기준) : 순자산 / 시설용량
 ○ 시설용량 : 43,000㎥/일
 ○ 순자산 : 35,236,774,000,000원
 ○ 가동설비자산 : 93,483,271,000원
 ○ 건설중인 자산 : 2,949,818,000원
 ○ 기타가동설비자산 : 5,330,123,000원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38,400,592,000원
 ○ 고정부채 : 17,465,600,000원
 ○ 위와 같이 순자산을 이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경우 819,000원으로 산출되므로 이를 적용할 경우 기존 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자의 부과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담이 있으므,로 원인자부담금은 당초 시설분담금의 10%인상분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한다.
2.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3.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4. 급·배수 공사비 : 실소요 공사비
5. 급수시설의 개소 시에는 기 부과된 부담금을 제외한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6. 부과시기 : 급수공사 승인 통지 시
[별표 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별표 4]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제10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동두천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 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시장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31.>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1.31.>④ 사업 또는 행위로 수도시설을 파손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파손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때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 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 배상금9. 홍보비 등 그 밖의 비용 <개정 2017.1.31.>③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부과한다.1.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숙박시설 : 숙박시설 건축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3. 판매·영업·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5. 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6.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대단위사업7. 공장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장설립 승인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8. 발전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신설 2014.11.10>9. 기타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4.11.10>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17>1. 실제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 ( 주차시설, 물류센터, 창고시설, 발전실, 통신실, 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 공장시설 )의 면적. 다만,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장시설의 경우에는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된 시설2. 제3항 제4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포함한 시설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또는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물 <신설 2014.11.10>⑤ 단위바닥면적당 사용수량 및 원인자부과 대상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산정은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3과 같다.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1.31.>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10>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시장은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 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제8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 처리)

제9조(과오납 처리)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을 따른다.

제10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제10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①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별표4 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설토록 요구할 수 있다.③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철거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④ 삭제 <2017.1.31.>⑤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시행)

제11조(공사시행)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한 수도시설사업의 기반시설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3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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