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제정

별표

[별지 서식]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

제안서 작성접 수입안제안의 공고의견제출 및 검토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통 보
제안자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관계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접수번호접수일
제안자제안자기 관 명 (법 인 명)
제안자제안자대 표 자
제안자제안자주 소
제안자제안자전화번호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사 업 명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사업 유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시행 방식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계획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시행 예정일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계획 인구 및 세대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
첨부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수수료 없음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에 명시된 부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2. “비역세권”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중 제1호에 따른 역세권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3. “준공업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2)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낙후된 도심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의 성장거점 조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2. 최소 1면 이상이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 종류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가능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성장거점형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영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③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가.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한정하여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 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와 2면 이상 연접하며, 이 중 최소 1면 이상은 폭 8미터 이상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가.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와 2면 이상 연접하며, 이 중 최소 1면 이상은 폭 8미터 이상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④ 제4조제3항에 따른 용도지역 종류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가능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주거중심형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는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서식을 말한다.

제6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

제6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다만,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 이후 사업시행자와 권리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제7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제7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9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제9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사업시행자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