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0.>
채무보증신청서
제 호
부천시장 귀하 주채무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자
 다. 상 환 액
 라. 이 자 율: 연 퍼센트
 마. 상환기간: 부터 까지 연간
 바.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발생
 나. 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신청의 근거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에서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0.>
채무보증승인통지서
제 호
 귀하 부 천 시 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퍼센트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연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간 
10. 채무보증근거 
11.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용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30.>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부 천 시 장 귀하 채 권 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퍼센트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연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용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30.>
채무보증서
제 호
 
채 권 자 귀하 부 천 시 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퍼센트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연간
 (시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간 
10. 채무보증 근거 
11.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용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4. 2015.12.3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2015.12.3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 <개정 2008.2.14>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08.2.14>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2015.12.30.>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2015.12.30.>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2015.12.3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④ 시장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08.2.14>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14>

제6조

제6조 삭제<2015.12.3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14>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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