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17 시행 2021-08-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06.10] <개정 2015.11.16.>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재활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0.07.12, 2015.11.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07.12>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조 제목개정 2021.8.17.]

제3조(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의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5.06.10, 2010.07.12, 2015.11.16., 2021.8.17.>

제4조(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등)

제4조(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등) 시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일반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보관용기의 설치, 보관방법 등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5.06.10, 2010.07.12, 2015.11.16.>[종전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1999.04.30][조 제목개정 2010.7.12., 2021.8.17.]

제5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5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8.17.]

제6조(재활용 사업자 등의 지원)

제6조(재활용 사업자 등의 지원)① 시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6조에 따른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② <삭제 2015.11.16.>[종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1999.04.30][종전의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1.8.17.]

제7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7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단체ㆍ관련학자 등으로 구성된 부천시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규정된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07.12>③ 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7.12>[전문개정 2005.06.10][종전의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1.8.17.]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시설 및 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② <삭제 2015.11.16.>③ 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0.07.12>[종전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삭제 1999.04.30][종전의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1.8.17.][조 제목개정 2010.7.12., 2021.8.17.]

제9조(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8.1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7.12>[종전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1999.04.30][종전의 제8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1.8.17.]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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