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별표 1]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하고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기 위한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이를 실천할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2.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4.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5.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함은 물론 부천시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6.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 서로 간의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에 이르는 바람직한 의정풍토 조성에 노력한다.

[별표 2]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거짓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3조제6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불성실신고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거짓신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음주운전
- 면허취소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리 관련 범죄행위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비리행위로 인한 벌금 이하 확정판결
○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청렴의무○ 탈세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인사청탁, 이권 개입 등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회피의무○ 회피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12.23.>
징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부천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의회 의원 (인) 부천시의회 의장 귀하「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의회 의원 (인) 부천시의회 의장 귀하「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의회 의원 (인) 부천시의회 의장 귀하「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의회 의원 (인) 부천시의회 의장 귀하「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의회 의원 (인) 부천시의회 의장 귀하「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의회 의원 (인) 부천시의회 의장 귀하「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의회 의원 (인) 부천시의회 의장 귀하「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의회 의원 (인) 부천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의회 의원 (인) 부천시의회 의장 귀하「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의회 의원 (인) 부천시의회 의장 귀하「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의회 의원 (인) 부천시의회 의장 귀하「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의회 의원 (인) 부천시의회 의장 귀하「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의회 의원 (인) 부천시의회 의장 귀하「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의회 의원 (인) 부천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부천시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의회 의원 (인) 부천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의회 의원 (인) 부천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의회 의원 (인) 부천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의회 의원 (인) 부천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의회 의원 (인) 부천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의회 의원 (인) 부천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의회 의원 (인) 부천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의회 의원 (인) 부천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의회 의원 (인) 부천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의회 의원 (인) 부천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부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부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9.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의원 또는 부천시의회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2.23.>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의3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한다.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신고할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등록시와 의원 임기 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⑦ 의장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부천시,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③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부천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3조제5항 및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신설 2024.12.23.>5.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영리목적 거래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함, 2024.12.23.]6.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 위반 <신설 2024.12.2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