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부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부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9.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의원 또는 부천시의회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2.23.>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의3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한다.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신고할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등록시와 의원 임기 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⑦ 의장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부천시,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③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부천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3조제5항 및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신설 2024.12.23.>5.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영리목적 거래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함, 2024.12.23.]6.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 위반 <신설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