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3-07 시행 2022-03-07 제정

별표

[별표] 지원기준(제3조 관련)

지원구분근거지원방법(한도)세부기준
심리상담조례 제5조제1호마음한울상담소 연계
의료비조례 제5조제2호피해사실 1건 당 100만원1.병원진료비 2.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조례 제5조제3호1시간심적 고충이 클 경우 1시간 연장
법률상담조례 제5조제4호고문변호사 제도 연계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조례 제5조제5호예산의 범위 내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그밖의 사업조례 제5조제6호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조례 제6조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기준(제3조 관련)

[별지] 중복지원 방지 확인서

[별지 서식]
중복지원 방지 확인서
 본인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으면서 해당 사안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받지 않겠으며, 향후 중복지원 사항 발견 시 지원받았던 금액 환수 등 후속조치에 협조․응낙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등)

제2조(지원신청 등)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사실(이하 “피해사실”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에 피해사실의 발생일시, 장소 및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소관 업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민원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피해사실을 원인으로 진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진단서, 의료비 납부 영수증 및 별지 서식의 중복지원 방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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