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4-30 시행 2018-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

구분 사업명기 준기 준
구분 사업명직원수사 업 규 모
시장사업(농수산물 도매시장사업 포함)5인이상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이상
도축장사업5인이상1일평균도축수 소 4두, 돼지 50두 이상
택지조성, 공업용조성등 토지개발사업10인이상조성면적 33평방미터
통운(도선)사업10인이상보유차량톤수 40통이상 또는 보유선박톤수 100톤이상
중기관리사업10인이상보유중기 10대이상
관광지 개발사업10인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계량기 검정사업5인이상보유기준계량기 15종이상
체육시설 사업10인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문화예술사업(공연장, 극장포함)10인이상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공원조성사업10인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공유수면매립사업10인이상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도서조성, 정비등 도시계획사업10인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건설자재생산사업 (석산개발포함)5인이상1일평균생산능력 1천입방미터 이상
업무시설의 건설, 관리상업(창고시설 포함)5인이상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주차장 사업5인이상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통합공과금 사업10인이상5종이상의 공과금이 통합과징되고, 가구수 10천가구이상의 지역
지역개발기금사업3인이상년간기금운용액 50억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한다)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 으로 본다. <개정 2011.12.16, 2018.04.30.>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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