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나.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건강ㆍ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등)

제5조(지원 대상 등)①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②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긴급복지 지원대상 등 이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의 학업ㆍ부모교육 지원3. 청소년부모의 취업 지원4. 자녀의 양육ㆍ교육 지원5.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의료ㆍ주거ㆍ활동ㆍ자립 지원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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