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형 택 시 | 1. 대형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대형택시를 중형택시로 전환한 후에는 양도가능 합니다.) 2. 요금은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요금을 적용합니다 (단, 대형승합택시는 성남시와 사전 협의 후 자율로 신고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신고한 금액을 적용하며 모바일 앱으로 구축된 자동(간편)결제, 카드(교통ㆍ체크ㆍ신용카드)결제가 가능 해야 함) 3. 대형 승합택시는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 및 배회영업 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가능하며 성남시의 사전승인을 득한 호출중개사에 가입하고 , 예약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4. 무선호출 기능이 가능하여야 하며 운행기록 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ㆍ카드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단, 대형승합택시는 앱(App), 웹(Web) 등 프로그램이 설치 된 경우에 한해 카드결제기 및 요금미터기 설치를 면제할 수 있음) 5. 대형 승합택시는 완전 예약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배회영업을 금지합니다 6. 외관 가. 대형 승용택시 : 외부표시 의무적용 대상이므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나. 대형 승합택시 : 외부표시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7. 택시 부제는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대형택시지침을 준용합니다. 8.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9.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를 위반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 고급형 택 시 | 1. 고급형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고급형택시를 중형택시로 전환한 후에는 양도가능 합니다.) 2. 요금은 성남시와 사전 협의 후 자율로 신고하고, 사업계획변경 시 신고한 금액을 적용하며 모바일 앱으로 구축된 자동(간편)결제, 카드(교통ㆍ체크ㆍ신용카드) 결제가 가능 해야 합니다. 3.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 및 배회영업 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가능하며 성남시의 사전승인을 득한 호출중개사에 가입하고 예약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4. 무선호출 기능이 가능하여야 하며 운행기록 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ㆍ카드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고급형택시는 앱(App), 웹(Web) 등 프로그램이 설치 된 경우에 한해 카드결제기 및 요금미터기 설치를 면제할 수 있음) 5. 완전예약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배회영업을 금지합니다. 6. 외관은 외부표시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7. 고급형 택시는 택시 부제 시 미적용합니다. 8.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9.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를 위반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