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5-24 시행 2021-05-24 제정

별표

[별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

구분배기량차량 충당연한승차정원
대형승용택시2,000㏄이상1년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대형승합택시2,000㏄이상3년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구분배기량차량 충당연한승차정원
고급형 택시2,800㏄ 이상1년10인승 이하
일반택시 운송사업가. 대상자 : 성남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신청일 기준) 1)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대 형 택 시1. 대형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대형택시를 중형택시로 전환한 후에는 양도가능 합니다.) 2. 요금은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요금을 적용합니다 (단, 대형승합택시는 성남시와 사전 협의 후 자율로 신고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신고한 금액을 적용하며 모바일 앱으로 구축된 자동(간편)결제, 카드(교통ㆍ체크ㆍ신용카드)결제가 가능 해야 함) 3. 대형 승합택시는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 및 배회영업 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가능하며 성남시의 사전승인을 득한 호출중개사에 가입하고 , 예약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4. 무선호출 기능이 가능하여야 하며 운행기록 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ㆍ카드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단, 대형승합택시는 앱(App), 웹(Web) 등 프로그램이 설치 된 경우에 한해 카드결제기 및 요금미터기 설치를 면제할 수 있음) 5. 대형 승합택시는 완전 예약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배회영업을 금지합니다 6. 외관 가. 대형 승용택시 : 외부표시 의무적용 대상이므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나. 대형 승합택시 : 외부표시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7. 택시 부제는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대형택시지침을 준용합니다. 8.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9.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를 위반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급형 택 시1. 고급형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고급형택시를 중형택시로 전환한 후에는 양도가능 합니다.) 2. 요금은 성남시와 사전 협의 후 자율로 신고하고, 사업계획변경 시 신고한 금액을 적용하며 모바일 앱으로 구축된 자동(간편)결제, 카드(교통ㆍ체크ㆍ신용카드) 결제가 가능 해야 합니다. 3.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 및 배회영업 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가능하며 성남시의 사전승인을 득한 호출중개사에 가입하고 예약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4. 무선호출 기능이 가능하여야 하며 운행기록 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ㆍ카드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고급형택시는 앱(App), 웹(Web) 등 프로그램이 설치 된 경우에 한해 카드결제기 및 요금미터기 설치를 면제할 수 있음) 5. 완전예약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배회영업을 금지합니다. 6. 외관은 외부표시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7. 고급형 택시는 택시 부제 시 미적용합니다. 8.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9.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를 위반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제2조제2항 관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3) 신청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4)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모범택시는 1년 이상)
 6)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사업정지, 자격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7)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3) 신청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4) 신청일 기준 과거 경력 포함 3년 이상 사업경력자
 5)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택시운전 경력자가 운전해야 함
 6)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사업정지, 자격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법인사업자(운수종사자의 잘못으로 받은 처분은 제외)
 7)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3) 신청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4)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모범택시는 1년 이상)
 5)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
 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사업정지, 자격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이 없는 자
 6)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3) 신청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4) 신청일 기준 과거 경력 포함 3년 이상 사업경력자
 5)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택시운전 경력자가 운전해야 함
 6)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사업정지, 자격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법인사업자(운수종사자의 잘못으로 받은 처분은 제외)
 7)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성남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세부사항)

제3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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